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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32주, 임금 | 하루 2시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한 줄 결론: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이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진단이 있으면 임신 전기간으로 넓어집니다. 36주부터로 기억한 회사 내규는 2025년 2월 23일 확대 이전 기준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수, 6시간 예외, 3일 전 신청 서류, 시간외근로 금지, 같은 임신의 진단서 재제출 여부를 모아 회사에 무엇을 낼지 정하게 합니다.


기준일: 2026-09-29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책브리핑 2025-02-2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는 하루 2시간. 고위험 진단은 임신 전기간. 임금 삭감은 금지.
단축이 열리는 주수. 임금은 단축 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 정책모아 인포그래픽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은 전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12주 이내를 12주 0일, 84일까지로 설명합니다. 32주 이후는 진단서상 31주 1일로 적습니다.


정책브리핑 2025년 2월 28일 기사는 사용 기간이 2025년 2월 23일부터 늘었다고 전합니다. 이전에는 36주 이후였고, 개편 후는 32주 이후입니다. 회사에 "36주부터 서류를 내라"는 안내문이 남아 있으면 주수가 4주 짧습니다. 32주에 신청해도 법 문장 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질환을 진단받으면 임신 전기간입니다. 정책브리핑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진단명이 별표에 있는지는 진단서와 시행규칙을 나란히 보세요. 다태아라고 자동으로 전기간이 되는 문장과, 진단이 필요한 문장을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시기단축근거
임신 후 12주 이내하루 2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12주 다음 날부터 32주 전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밖고위험 진단이 있으면 전기간
32주 이후하루 2시간2025-02-23 확대. 이전 36주
시행규칙 별표 3 질환임신 전기간제74조제7항, 시행규칙 제12조의3

중간 주수인데 진단이 없으면 이 단축 조항만으로는 신청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연차, 출산전후휴가 일정, 육아휴직 분할을 따로 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육아휴직 급여를 보세요. 단축과 휴직은 다른 제도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6시간, 이미 짧으면 6시간까지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은 2시간을 줄여 6시간이 됩니다. 법 단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사람에게는,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시간 근무자가 2시간을 빼 5시간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6시간까지입니다.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은 신청서에 적습니다. 출근을 한 시간 늦출지, 퇴근을 한 시간 당길지는 신청자가 적고 사용자가 그 단축을 허용하는 쪽입니다. 어느 시간대를 빼 줄지는 업무와 조율이 남지만, 단축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제74조제7항 위반입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입니다. 과태료는 회사 처분이고, 임금 차액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절 문자를 남겨 두세요.


줄인 시간만큼 월급을 깎으면 안 됩니다

제74조제8항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 2시간을 덜 일했다고 그 2시간 시급을 빼는 급여명세서는 이 조항과 부딪칩니다. 통상임금을 다시 짜서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도 "단축을 이유"로 보면 다툼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셀 때 단축된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5호입니다. 단축 기간에 개근이 깨져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드는 계산은 이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


사업주 지원금 액수는 공고를 보세요.

임금을 깎지 못하는 의무는 법으로 고정입니다. 그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에게 보전하는 금액은 고용24 공고가 바뀝니다. 이 글은 보전액을 적지 않습니다. 신청 화면의 원 단위를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와 이 단축은 다른 사람, 다른 조항입니다. 배우자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세요. 난임 시술 휴가는 난임치료휴가입니다.


시작 3일 전까지 문서와 진단서를 냅니다

제74조제10항과 시행령 제43조의2는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를 내게 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적을 내용은 임신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 시각, 근무 끝 시각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붙입니다.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하면 진단서를 또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산부인과에서 임신 주수가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고위험이면 질환명을 적히게 합니다.
  2. 단축을 시작할 날과 끝낼 날을 정합니다. 12주 구간과 32주 이후 구간을 나눠 두 번 낼 수 있습니다.
  3. 3일 전에 인사 또는 사용자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메일 수신 시각을 남깁니다.
  4. 급여명세서에서 단축 달이 기본급을 깎았는지 확인합니다.

3일 전은 최소 기한입니다. 교대 일정을 바꾸는 직장이면 더 일찍 내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단축 자체를 영구히 거부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거절당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고객상담은 1350입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는 단축과 별개로 금지입니다

제74조제5항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12주에서 32주 사이라 단축이 열리지 않는 구간에도 시간외근로 금지는 남아 있습니다. 단축 신청이 거절됐다고 야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아 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제74조의2가 따로 허용하게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게 합니다. 검진 반차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명세서는 이 조항을 확인하세요. 단축 2시간과 검진 시간은 같은 신청서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와 섞지 마세요. 가족돌봄은 가족을 돌보는 날이고, 임신기 단축은 본인 임신의 근로시간입니다. 가족돌봄 일수는 가족돌봄휴가를 보세요. 출산 뒤 부모급여는 부모급여가 별도입니다.


사용자가 쉬운 근로로 바꾸라는 요구가 있으면 제74조의 전환 문장도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임신 중 그대로 두는 문제와, 하루 2시간 단축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전환을 빌미로 임금을 낮추면 다시 제8항 다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신 20주에도 하루 2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12주 이내도 32주 이후도 아니면, 시행규칙 별표 3 질환 진단이 있을 때만 전기간 단축입니다. 진단이 없으면 제74조제7항의 단축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외근로 금지는 임신 전기간에 있습니다.


Q2. 파트타임으로 하루 5시간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6시간보다 짧은 경우, 단서가 말하는 "6시간이 되도록"과 맞지 않아 현장 해석이 갈립니다. 진단서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8시간 근무자의 2시간 단축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Q3. 진단서를 매월 다시 내야 하나요?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진단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2주에 한 번, 32주에 한 번처럼 구간이 나뉘면 두 번째부터 생략이 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매월 새 진단서를 요구하면 시행령 문장을 보여 주세요.


Q4. 월급이 줄면 어디에 말하나요?


임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전화번호 1350입니다. 단축 거부 과태료와 임금 삭감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Q5. 32주 단축과 출산전후휴가는 겹치나요?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면 그 기간은 휴가입니다. 단축은 휴가 전의 근로일입니다. 휴가 시작일을 먼저 잡고, 그 전날까지를 단축 종료일로 적는 방식이 일정 충돌을 줄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개별 사건의 허용 여부와 임금 차액은 고용노동관서와 필요하면 법률 상담이 우선입니다. 이 글은 조문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 임신기 단축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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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임금은 깎이지 않아야 하고, 서류는 시작 3일 전입니다. 36주라는 사내 안내문은 2025년 2월 23일 이전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정책모아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지원금의 자격, 절차, 일정을 표와 계산기로 정리해,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후보를 찾도록 돕는 정책 안내 사이트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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