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이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진단이 있으면 임신 전기간으로 넓어집니다. 36주부터로 기억한 회사 내규는 2025년 2월 23일 확대 이전 기준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수, 6시간 예외, 3일 전 신청 서류, 시간외근로 금지, 같은 임신의 진단서 재제출 여부를 모아 회사에 무엇을 낼지 정하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12주 이내를 12주 0일, 84일까지로 설명합니다. 32주 이후는 진단서상 31주 1일로 적습니다.
정책브리핑 2025년 2월 28일 기사는 사용 기간이 2025년 2월 23일부터 늘었다고 전합니다. 이전에는 36주 이후였고, 개편 후는 32주 이후입니다. 회사에 "36주부터 서류를 내라"는 안내문이 남아 있으면 주수가 4주 짧습니다. 32주에 신청해도 법 문장 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질환을 진단받으면 임신 전기간입니다. 정책브리핑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진단명이 별표에 있는지는 진단서와 시행규칙을 나란히 보세요. 다태아라고 자동으로 전기간이 되는 문장과, 진단이 필요한 문장을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시기
단축
근거
임신 후 12주 이내
하루 2시간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12주 다음 날부터 32주 전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밖
고위험 진단이 있으면 전기간
32주 이후
하루 2시간
2025-02-23 확대. 이전 36주
시행규칙 별표 3 질환
임신 전기간
제74조제7항, 시행규칙 제12조의3
중간 주수인데 진단이 없으면 이 단축 조항만으로는 신청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연차, 출산전후휴가 일정, 육아휴직 분할을 따로 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육아휴직 급여를 보세요. 단축과 휴직은 다른 제도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6시간, 이미 짧으면 6시간까지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은 2시간을 줄여 6시간이 됩니다. 법 단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사람에게는,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시간 근무자가 2시간을 빼 5시간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6시간까지입니다.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은 신청서에 적습니다. 출근을 한 시간 늦출지, 퇴근을 한 시간 당길지는 신청자가 적고 사용자가 그 단축을 허용하는 쪽입니다. 어느 시간대를 빼 줄지는 업무와 조율이 남지만, 단축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제74조제7항 위반입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입니다. 과태료는 회사 처분이고, 임금 차액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절 문자를 남겨 두세요.
줄인 시간만큼 월급을 깎으면 안 됩니다
제74조제8항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 2시간을 덜 일했다고 그 2시간 시급을 빼는 급여명세서는 이 조항과 부딪칩니다. 통상임금을 다시 짜서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도 "단축을 이유"로 보면 다툼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셀 때 단축된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5호입니다. 단축 기간에 개근이 깨져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드는 계산은 이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
사업주 지원금 액수는 공고를 보세요.
임금을 깎지 못하는 의무는 법으로 고정입니다. 그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에게 보전하는 금액은 고용24 공고가 바뀝니다. 이 글은 보전액을 적지 않습니다. 신청 화면의 원 단위를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와 이 단축은 다른 사람, 다른 조항입니다. 배우자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세요. 난임 시술 휴가는 난임치료휴가입니다.
시작 3일 전까지 문서와 진단서를 냅니다
제74조제10항과 시행령 제43조의2는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를 내게 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적을 내용은 임신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 시각, 근무 끝 시각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붙입니다.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하면 진단서를 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주수가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고위험이면 질환명을 적히게 합니다.
단축을 시작할 날과 끝낼 날을 정합니다. 12주 구간과 32주 이후 구간을 나눠 두 번 낼 수 있습니다.
3일 전에 인사 또는 사용자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메일 수신 시각을 남깁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단축 달이 기본급을 깎았는지 확인합니다.
3일 전은 최소 기한입니다. 교대 일정을 바꾸는 직장이면 더 일찍 내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단축 자체를 영구히 거부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거절당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고객상담은 1350입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는 단축과 별개로 금지입니다
제74조제5항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12주에서 32주 사이라 단축이 열리지 않는 구간에도 시간외근로 금지는 남아 있습니다. 단축 신청이 거절됐다고 야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아 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제74조의2가 따로 허용하게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게 합니다. 검진 반차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명세서는 이 조항을 확인하세요. 단축 2시간과 검진 시간은 같은 신청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