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일수는 20일이며 근로 의무가 있는 날만 셉니다.
출산 전 병원 동행을 휴가에 넣을지 막막하면, 사용 구간과 급여 상한을 먼저 가르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2026년 상한은 20일분 1,684,210원이고, 분할은 3회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고지했는데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한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합니다. 시작점은 출산예정일 50일 전입니다. 끝점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입니다. 그 뒤로는 남은 일수가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이 확대가 2026년 9월 18일부터라고 적었습니다. 이전에는 출산한 뒤 120일 안에서만 쓰는 구조였습니다. 휴가 구간에 출산일이나 예정일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고, 예정일 전에 쓰려면 의료기관 진단서가 급여 신청에 붙습니다.
같이 열린 문
같은 날,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휴직은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급여 상한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글을 보세요. 유산·사산 때 쓰는 별도 휴가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서 다룹니다.
20일, 근로하는 날만 세고 3회까지 나눕니다
일수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들어갑니다. 주휴일이나 약정 휴무는 20일 안에서 빠지는 날입니다. 달력으로 쉬운 날이 아니라, 출근해야 했던 날을 세면 됩니다.
분할은 3회입니다. 안내 문구는 4개 구간으로 나눈다고 적습니다. 한 번에 몰아 써도 되고, 검사 날과 출산 뒤로 나눠도 됩니다.
항목
고용노동부 안내
일수
20일 (근로 의무가 있는 날)
사용 구간
예정일 50일 전 ~ 출산일부터 120일
분할
3회 (구간 4개)
고지
출산(예정)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지했는데 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두로만 말하고 날짜를 안 남기면, 나중에 구간 다툼이 납니다. 문서에 예정일과 사용일을 적으세요.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분 상한 1,684,210원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6년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하루 상한이 아니라 20일분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아도 급여는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두 요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안내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라고 적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20일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고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급여 지원 문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우리 회사가 그 범위인지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전 급여 절차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사용 시작일은 9월 18일 기준으로 다시 보세요.
끝난 뒤에 고용센터로, 예정일 전에 썼으면 진단서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고용24에서도 진행합니다. 서식은 고용24 자료실의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
통상임금 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으면 그 자료
출산예정일 전 사용 기간이 있으면 의료기관 진단서
사업주는 확인을 요구받으면 확인서를 내줘야 하고, 급여를 받는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입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면 급여에서 초과분을 뺍니다
휴가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도, 그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아, 그 금품과 급여를 더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급여에서 뺍니다. 다만 휴가 중에 통상임금이 올랐고, 사업주가 오른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줬다면 그 경우는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회사 지급 자료를 내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가 전액을 줬는데 고용보험 급여까지 중복으로 기대하면, 심사에서 빠집니다.
그 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일생활균형 질의 답은 이렇게 적습니다. 휴가를 쓴 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를 한 주 전부에 걸쳐 썼다면, 그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루만 휴가를 쓰고 나머지 소정근로를 채운 주와, 월·금까지 휴가로 채운 주는 결과가 다릅니다. 임금대장에 휴가일과 결근일을 구분해 두세요. 주 40시간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은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에서 따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 20일을 다 써도 되나요?
안내상 사용 구간은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20일을 예정일 전에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그때는 예정일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급여 서류에 포함됩니다.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난 뒤에는 남은 일수를 쓸 수 없습니다.
상한 1,684,210원은 하루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일생활균형 안내는 20일 기간에 대한 2026년 상한액으로 1,684,210원을 적습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피보험 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요?
급여 요건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입니다. 180일이 안 되면 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휴가 고지 자체와 급여 지급은 별개입니다.
휴가 중에 퇴사하면요?
그 사업에서 이직한 때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직일 전 구간의 처리도 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