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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연 6일, 유급 2일 | 11월 27일부터 유급이 며칠로 늘어나나요? 📅 발행일: 2026.09.21
시술 당일 연차를 쪼개 쓰다 보면 유급이 며칠인지 회사마다 말이 다릅니다. 6일을 다 써도 유급이 2일뿐이면 월급이 빠지는 달이 생깁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이고, 지금은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과 직후 안정기에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유급 변경일과 청구 방법, 비밀 유지 조항을 이 글에서 표로 나눠 두었습니다. 입사일 기준 1년 안에 6일을 쓰는 구조라 달력 연도와 혼동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1월 27일 전후에 걸쳐 쓰는 휴가는 유급 일수를 고용센터에 나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연 6일 중 유급이 2일인지 4일인지, 11월 27일 전후를 구분하려는 분
인공수정·체외수정만 해당하는지, 약 처방 준비 기간은 재량인지 보려는 분
중소기업 유급분 정부 급여 지원을 고용센터에 넣으려는 분
휴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도록 비밀 유지 조항을 확인하려는 분
기준일: 2026-09-21 |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정책브리핑 난임치료휴가 · 고용노동부 · 고용24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유급 4일 적용일은 2026-11-27입니다. 급여 서식은 고용센터 화면이 우선합니다.
연 6일은 유지. 유급만 2일에서 4일로. ⓒ 정책모아 목차
지금은 유급 2일, 11월 27일부터 4일인가요? 약만 받아도 난임치료휴가인가요? 중소기업이면 유급 2일분을 정부가 주나요? 휴가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말해도 되나요? 연 6일은 달력 1월부터인가요, 입사일부터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기준일 지금은 유급 2일, 11월 27일부터 4일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받으면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개정으로,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구분
휴가 일수
유급
2025-02-23 ~ 2026-11-26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2026-11-27 이후
연간 6일 이내
최초 4일
총 일수 6일은 그대로이고, 유급만 늘어납니다. 11월 27일 전에 이미 2일을 유급으로 썼다면, 남은 일수의 유급 전환 여부는 고용노동부 시행 안내·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소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와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를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범위로 적습니다.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은 재량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시술 당일과 직후 안정기
재량: 약 처방, 검사만 있는 준비 기간
진단서·시술 확인서 양식은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릅니다. 남녀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남성 정자 채취일은 시술 확인이 있으면 포함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나옵니다. 인정 범위는 사업주가 임의로 줄이지 말고 법령 문구를 보세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9월 18일 시행, 5일)와는 별개입니다. 시술 실패 후 유산이 겹치면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와 기간을 나눠 청구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 급여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이미 줬다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정책브리핑이 안내합니다.
11월 27일 이후 유급이 4일로 늘면, 정부 지원 일수가 같이 늘어나는지는 고용보험 고시·고용24 화면을 봐야 합니다. 이 글 작성 시점 법령 본문은 휴가 유급 일수만 4일로 적혀 있습니다. 급여 지원 일수는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250만 원)와 창구가 다릅니다. 같은 달에 겹치면 육아휴직급여 상한 과 기간을 분리하세요.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청구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인사팀이 시술 종류를 팀 전체에 공유하는 관행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조문·시행령을 확인하세요.
연 6일은 달력 1월부터인가요, 입사일부터인가요? 정책브리핑은 연간 6일을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 안으로 설명합니다. 매년 6일이 생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 회계연도(1월~12월)와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의 “연간” 정의를 입사일과 맞춰 보세요.
시술 일정과 진단서(또는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사업주에게 휴가 일자를 청구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유급분 급여를 고용24·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남은 일수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끝나기 전에 씁니다. 미사용분 정산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배우자 휴가와 겹치면 9월 18일 시행 3종 세트도 같이 보세요.
11월 27일 전에 쓰면 유급이 2일인가요? 시행일 전 조문은 최초 2일 유급입니다. 11월 27일부터 4일입니다. 걸쳐 쓰는 휴가는 고용센터에 일수를 나눠 문의하세요.
연차를 먼저 쓰라고 해도 되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와 별도 법정 휴가입니다. 사업주가 연차로 대체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법령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남직원도 6일을 받나요? 조문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면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별을 나누지 않습니다.
남은 4일은 무급인가요? 지금은 최초 2일만 유급 의무입니다. 나머지 일수의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노사 합의에 따릅니다.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 의무입니다.
유급 일수 변경 적용 시점과 정부 급여 지원 일수는 고용센터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 글은 법령 안내이며 개별 급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