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 300만 원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퍼센트는 다릅니다. 2026년 1인 기준중위소득은 월 2,564,238원이고 4인은 월 6,494,738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4인 가구 인상률을 6.51%, 1인 가구 인상률을 7.20%로 의결했습니다. 이 글은 그 표에서 분모를 고르는 순서만 다룹니다. 수급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비율만 보려면 기준중위소득 비율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월액을 넣으면 됩니다. 3인, 5인, 6인 인상률은 본문에 따로 없어 적지 않습니다.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다시 봅니다.
자체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보도 기준.
2026년 표는 얼마인가요?
바로 답
1인 월 2,564,238원, 4인 월 6,494,738원입니다. 6인까지 표에 있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월액
2025년 월액
1인
2,564,238원
2,392,013원
2인
4,199,292원
3,932,658원
3인
5,359,036원
5,025,353원
4인
6,494,738원
6,097,773원
5인
7,556,719원
7,108,192원
6인
8,555,952원
8,064,805원
4인 가구는 2025년 6,097,773원에서 2026년 6,494,738원으로 올랐고, 인상률은 6.51%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6.51%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고 적었습니다. 1인 가구는 2,392,013원에서 2,564,238원으로 7.20% 올랐습니다. 2인 가구 인상률은 6.78%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74.4%이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80%입니다. 2인 가구가 수급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입니다. 표에 없는 7인 이상은 이 글의 분모로 쓰지 않습니다.
퍼센트는 어떻게 나누나요?
바로 답
입력한 월액을 해당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으로 나눕니다. 세전과 실수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율 계산기는 넣은 숫자를 그대로 나눕니다. 월 500만 원과 3인을 넣으면 분모는 5,359,036원이고 결과는 93%입니다. 같은 500만 원을 1인으로 바꾸면 분모가 2,564,238원이 되어 퍼센트가 커집니다. 계산기는 반올림한 정수 퍼센트를 보여 줍니다.
이 퍼센트는 수급 결정이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고시하는 분모이고, 기초생활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봅니다. 월급 통장 금액을 분모로 나눈 결과만으로 생계급여가 된다고 읽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입니다. 1인 월 820,556원, 4인 월 2,078,316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같게 의결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고,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 765,444원에서 2026년 820,556원으로 올랐습니다. 4인은 1,951,287원에서 2,078,316원으로 올랐습니다. 보도는 1인 기준 상향 폭을 5.5만 원, 4인 기준 상향 폭을 12.7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차액 계산은 생계급여 계산기에서 소득인정액을 넣어 봅니다.
다른 제도와 분모를 공유합니다
바로 답
같은 기준중위소득을 국민취업지원, 국가장학금, 아이돌봄, 예술활동준비금도 퍼센트만 달리 씁니다.
보도 예시는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60% 또는 100% 이하, 국가장학금 30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200% 이하, 예술활동준비금 120% 이하를 적습니다. 2025년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이 이 분모를 쓴다고 했으므로, 예시에 없는 사업의 퍼센트는 그 공고를 봅니다.
네 급여의 원 단위 표는 기초생활 네 선 허브와 선정기준 계산기에 있습니다. 의료와 주거, 교육 선정기준은 통장에 그 금액이 들어오는 급여액이 아닙니다.
비율 계산기는 분자와 분모만 나눕니다. 재산 환산, 근로소득 공제, 부양의무자는 빼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를 보려면 공제가 끝난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계산기에 넣습니다. 네 선 가운데 어디보다 아래인지만 보려면 선정기준 계산기에 같은 소득인정액을 넣습니다.
새 수급 기대 인원은 약 4만 명이라고 보도가 적었습니다. 그 숫자는 인상과 제도개선을 합친 기대치이고, 개별 가구의 결정 통지는 아닙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와 복지로입니다.
가구원 수를 먼저 고른 다음 그 줄의 올해 월액만 분모로 씁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수가 바뀌면 분모도 바뀝니다. 혼자 사는 수급 가구 비중이 높다는 문장은 신청서의 가구원 수를 1인으로 고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1인 비중은 74.4%이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1인 비중은 80%, 2인 비중은 15.6%입니다. 내 가구가 3인이면 3인 줄을 봅니다. 4인 인상률은 역대 최대라고 보도가 부른 6.51%이고, 1인 7.20%와 2인 6.78%는 그 옆의 다른 문장입니다. 3인, 5인, 6인은 올해 월액과 작년 월액이 표에 있고 인상률을 따로 불러 주지는 않습니다. 7인 이상은 이 보도가 월액을 주지 않아서 계산기 선택지에도 없습니다. 나눗셈으로 나온 정수 퍼센트는 그 분모 대비 위치입니다. 생계급여가 되는지는 소득인정액이 32%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다시 봅니다. 월급을 분자에 넣은 값과 공제가 끝난 소득인정액을 분자에 넣은 값은 다릅니다. 비율 계산기는 넣은 숫자를 그대로 나누고, 생계급여 계산기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두 결과를 한 입금액으로 합쳐 읽지 않습니다. 새 수급 기대 인원은 인상과 제도개선을 합친 약 4만 명이고, 그 문장만으로 개별 가구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1인 분모 2,564,238원과 4인 분모 6,494,738원을 바꿔 넣으면 같은 월급의 퍼센트가 달라지는 이유를 표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월 2,564,238원입니다. 2025년은 2,392,013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