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네 금액은 한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2026년 1인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만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고,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고 적었습니다. 의료, 주거, 교육 칸은 자격 문턱입니다. 표 전체를 보려면 선정기준 계산기에서 가구원 수를 고릅니다. 의료와 주거, 교육의 차액은 입금액이 아닙니다. 2인부터 6인은 같은 보도의 가구원수 표로 확인하고, 계산기에서 가구원 수를 고릅니다.
자체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보도 기준.
1인 네 칸은 보도 문장에 있습니다
바로 답
1인 생계 820,556원, 의료 1,025,695원, 주거 1,230,834원, 교육 1,282,119원 이하입니다.
급여
비율
1인 2026년
1인 2025년
생계급여
32%
820,556원
765,444원
의료급여
40%
1,025,695원
956,805원
주거급여
48%
1,230,834원
1,148,166원
교육급여
50%
1,282,119원
1,196,007원
보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상향 폭을 생계 5.5만 원, 의료 6.9만 원, 주거 8.3만 원, 교육 8.6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비율 자체는 32%, 40%, 48%, 50%로 올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선이 낮은 순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입니다.
2인부터 6인 금액도 같은 보도 표에 있습니다. 사이트 계산기는 그 표와 맞는 원 단위를 가구 버튼으로 보여 줍니다. 7인 이상은 표 밖에 둡니다.
생계급여만 빼기입니다
바로 답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네 칸의 차이를 모두 받지 않습니다.
1인 선정기준 820,556원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식의 결과는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같거나 더 크면 차액은 0원입니다. 이 빼기는 생계급여 계산기만 합니다.
보도의 1인 가구 예시는 2025년에 월 76만 원을 받던 가구가 2026년 선정기준 인상으로 월 82만 원을 수급하게 된다고 적습니다. 예시는 원 단위 차액이 아니라 만원 단위 설명입니다. 본인 차액은 소득인정액을 넣은 계산값이 우선이고, 결정 통지는 주민센터가 우선입니다.
선정기준 아래라고 해서 병원비가 전부 0원은 아닙니다. 보도는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을 현행 의료급여 법령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1종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입니다. 2종 입원은 10%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의료급여 정책과 다음 글을 같이 봅니다.
연간 외래 365회를 넘는 진료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산정특례,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급지와 가구원수별로 1.7만 원에서 3.9만 원, 비율로는 4.7%에서 11.0% 인상한다고 보도가 적습니다. 급지별 원 단위 전체 표의 괄호 증가액은 보도 표 칸이 촘촘하므로, 본인 급지는 주거급여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선정기준 1,230,834원이 서울 월세 지원 상한은 아닙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 연간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입니다. 2025년은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이었습니다. 보도는 평균 6% 수준 인상으로 적었습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정책 카드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입니다.
어느 화면을 열까요
바로 답
네 선과 비교는 선정기준 계산기, 생계 차액만 필요하면 생계급여 계산기입니다.
선정기준 계산기는 소득인정액이 각 선보다 아래인지 위인지만 보여 줍니다. 의료, 주거, 교육 줄의 차액을 받을 돈으로 읽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네 선 허브는 1인부터 6인 표를 한 페이지에 둡니다.
약 4만 명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입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그 제도개선에 들어 있습니다. 개별 승인 여부는 조사 결과입니다.
1인 네 줄을 작년과 나란히 두면 생계는 765,444원에서 820,556원, 의료는 956,805원에서 1,025,695원, 주거는 1,148,166원에서 1,230,834원, 교육은 1,196,007원에서 1,282,119원입니다. 보도는 1인 기준 상향 폭을 생계 5.5만 원, 의료 6.9만 원, 주거 8.3만 원, 교육 8.6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4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951,287원에서 2,078,316원으로 올랐고, 상향 폭은 12.7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같습니다. 비율이 같다는 말은 네 칸의 지급 방식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만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급여액입니다. 의료와 주거, 교육은 그 선 아래인지의 문턱입니다. 주거급여의 실제 임차 지원은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으로 따로 계산하고, 보도는 급지와 가구원수별로 1.7만 원에서 3.9만 원, 4.7%에서 11.0% 인상한다고만 적습니다. 급지별 월세 상한 전체를 이 글의 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간 금액이라 교육급여 선정기준 월액과 다른 칸입니다.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이고 작년은 487,000원, 679,000원, 768,000원입니다. 평균 6% 수준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상교육에서 빠지는 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약 4만 명은 생계급여 신규 기대치이지 네 급여를 모두 새로 받는 사람 수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의료 선정기준은 병원비인가요? 아닙니다. 1,025,695원은 자격 문턱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생계 820,556원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