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청년의 소득 공제 나이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린다고 의결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근로, 사업소득 공제는 그 소득의 30%입니다. 청년에게는 추가 공제와 30%가 함께 적용됩니다. 나이 기준은 청년기본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준용한다고 적었습니다. 보도 예시의 괄호 계산은 문장에 적힌 그대로 읽습니다. 예시의 괄호 숫자는 다시 계산해 고치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는 별도 사례로 읽습니다.
자체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보도 기준.
무엇이 넓어지나요?
바로 답
추가 공제 나이가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 공제금은 60만 원입니다. 30% 공제는 유지됩니다.
구분
현재
2026년
추가 공제 나이
29세 이하
34세 이하
추가 공제금
40만 원
60만 원
기본 공제
근로, 사업소득의 30%
30% 유지
나이 준용
보도 문장의 현행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반 수급자는 근로, 사업소득 가운데 30%를 공제합니다. 청년에게는 그 30%에 더해 정액 추가 공제를 줍니다. 2026년 정액은 60만 원입니다. 대상이 34세 이하로 넓어진다는 뜻이 모든 34세 이하에게 생계급여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조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보도 예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답
월 근로소득 100만 원인 30세 1인 가구 예시입니다. 2026년 괄호는 소득인정액 28만 원, 생계급여 약 54만 원입니다.
보도는 현재 30%만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에서 30만 원)이고, 생계급여가 6만 원(76만 원에서 70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이 76만 원은 2025년 선정기준을 만원 단위로 줄여 쓴 예시입니다. 2025년 1인 선정기준의 원 단위는 765,444원입니다.
2026년 문장은 34세 이하 추가 공제(60만 원과 30% 공제)를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28만 원(10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줄고,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82만 원에서 28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82만 원은 2026년 1인 선정기준 820,556원을 만원 단위로 말한 것입니다. 괄호의 72만 원은 보도 문장 그대로입니다. 6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의 30%를 독자가 다시 곱해 보도 괄호를 고치지 않습니다.
약 54만 원은 통장 확정액이 아닙니다
바로 답
예시는 공제 전후를 보여 주는 문장입니다. 본인 급여액은 조사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의 식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것입니다. 1인 2026년 선정기준은 820,556원입니다. 예시의 82만 원과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으니, 계산은 생계급여 계산기에 소득인정액을 넣어 봅니다. 재산, 다른 소득, 부양 관련 항목이 있으면 예시의 100만 원 한 줄과 달라집니다.
30세가 대상에 들어온다는 점과, 29세 이하만 추가 공제를 받던 구조가 바뀐다는 점이 이 의결의 핵심입니다. 35세는 보도의 34세 이하 문장 밖에 있습니다.
자동차 완화는 다른 칸입니다
바로 답
같은 의결에 승합, 화물과 다자녀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가 있습니다. 청년 공제와 한 계산으로 섞지 않습니다.
보도는 승합, 화물자동차 기준을 현재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 화물차,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적습니다. 다자녀는 자녀 3인 이상에서 자녀 2인 이상으로 넓힙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4.17%는 예외적으로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보는 비율입니다. 원칙 환산율은 100%라고 적습니다.
4인 가구 예시는 소득평가액 150만 원, 차량가액 450만 원이 100%로 잡혀 소득인정액 600만 원이던 가구가, 2026년에는 450만 원의 4.17%인 19만 원만 환산되어 소득인정액 169만 원이 되고 월 39만 원(208만 원에서 169만 원)을 받는다고 적습니다. 208만 원은 4인 선정기준 2,078,316원을 만원 단위로 말한 예시입니다. 차량 조건의 배기량, 승차 정원, 차령은 보도 각주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기대 인원 4만 명
바로 답
약 4만 명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합친 기대치입니다. 한 사람의 승인 통지가 아닙니다.
청년 공제 확대와 자동차 기준 완화는 그 제도개선에 포함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 이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보장 확대와 관리 강화가 같은 문단에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종류가 근로, 사업소득인지부터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비율만 궁금하면 기준중위소득 비율 계산기를 쓰고, 선정기준 위치는 선정기준 계산기를 씁니다.
일반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뺀 나머지를 소득인정액에 넣습니다. 청년 추가는 그 30% 위에 얹는 정액입니다. 지금은 29세 이하에게 40만 원과 30%를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에게 60만 원과 30%를 적용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나이 범위는 청년기본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준용합니다. 35세는 이 추가 공제 문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도 예시는 30세, 월 근로소득 1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소득인정액 70만 원, 괄호는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값이고, 생계급여 6만 원, 괄호는 76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2026년 예시는 소득인정액 28만 원, 괄호는 100만 원에서 72만 원을 뺀 값이고, 생계급여 약 54만 원, 괄호는 82만 원에서 28만 원입니다. 72만 원은 보도 괄호에 적힌 숫자입니다. 60만 원에 100만 원의 30%를 더해 이 글이 다시 맞추지 않습니다. 76만 원과 82만 원은 만원 단위 설명이고, 원 단위 선정기준은 2025년 765,444원과 2026년 820,556원입니다. 자동차 예시는 다른 문단입니다. 일반 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되는 예외를 넓힌다는 내용이고, 기본은 자동차 소득환산율 100%입니다. 승합과 화물은 지금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가액 200만 원 미만이 소형이고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넓힙니다. 다자녀는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낮추고, 배기량 2,500cc 미만이면서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입니다. 승용 2,000cc 이하는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이미 2025년 1월부터 4.17%입니다. 4인 가구, 소득평가액 150만 원, 카니발 2,151cc, 가액 450만 원, 차령 10년 이상, 자녀 2인의 예시도 보도 문장 그대로 둡니다. 지금은 100%라 소득인정액 600만 원으로 선정되지 않고, 2026년에는 4.17%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9만 원, 소득인정액 169만 원, 생계급여 월 39만 원, 괄호는 208만 원에서 169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208만 원은 4인 선정기준 2,078,316원의 만원 단위 설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세도 추가 공제를 받나요? 보도는 2026년부터 대상을 34세 이하로 넓힌다고 적습니다. 예시의 주인공도 30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