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을 진료비 비율로 바꾸자는 안은 2026년에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현장의 부담 증가 우려로 사회적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대신 2026년부터 연간 외래 365회를 넘는 진료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1종 의원 외래 1,000원, 약국 500원 구조는 그 전까지의 법령 기준입니다. 선정기준 1,025,695원과는 다른 칸입니다. 365회 이하 외래의 정액은 유지됩니다. 부양비 문장의 시점인 올해 10월도 그대로 둡니다.
표는 보도가 인용한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2024년 7월 제73차 위원회는 2025년 외래와 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바꾸자고 의결했었습니다. 그때 적힌 1종 안은 외래 1차 4%, 2차 6%, 3차 8%, 약국 2%입니다. 제77차 위원회는 그 개편안을 재검토 때까지 미루고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30%는 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이라고 보도가 적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둘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550여 명 안팎, 2024년 이용자 기준 상위 약 0.03%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은 2024년 7월부터 외래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한다고 비교 문장으로 적습니다. 의료급여의 30%와 건강보험의 90%를 같은 숫자로 읽지 않습니다.
365회는 모든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30%가 붙는 규칙이 아닙니다. 횟수를 넘는 진료부터이고, 예외 계층이 있습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준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것을 일괄 10%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시점은 올해 10월입니다. 2026년 본인부담 유지와 달이 다를 수 있으니 문장의 시점을 그대로 둡니다.
주사제 인하는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모든 약의 본인부담이 2%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약은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입니다.
선정기준 102만 원과 본인부담 1,000원을 섞지 않습니다
바로 답
1인 의료급여 선정기준 1,025,695원은 자격 문턱입니다. 외래 1,000원은 진료 한 번의 본인부담입니다.
선정기준 아래라도 외래에서 1,000원이나 1,50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부담이 1,000원이라고 해서 선정기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고 보도가 적습니다.
1종과 2종의 표가 다릅니다. 2종 입원은 10%이고 2종 외래의 병원급은 15%입니다. 의원 외래 1,000원과 병원 15%를 한 줄로 외우지 않습니다. 365회 예외는 산정특례,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와 의학적 필요성입니다.
개편안 4%, 6%, 8%, 2%는 미룬 안의 숫자입니다. 2026년 창구 숫자로 쓰지 않습니다.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안내가 우선입니다.
유지되는 본인부담을 종별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1종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입니다. 2종 입원은 10%입니다. 2종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입니다. 의원 외래 1,000원과 병원 15%는 같은 줄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제73차 위원회에서 미룬 안은 1종 외래 4%, 6%, 8%와 약국 2%였고, 그 안은 시행 문구가 아닙니다. 2026년에 새로 적용하는 30%는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입니다. 365회 이하의 정액과 비율을 30%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외는 산정특례,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그리고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예외를 둘 계획이라고 한 계층입니다. 보도는 이런 과다 이용이 2024년 의료급여 이용자의 상위 약 0.03%, 약 550명 수준이라고 적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과 섞지 않습니다. 보도가 비교로 든 건강보험은 2024년 7월부터 외래 이용 횟수가 많은 쪽에 90%를 적용한 이야기입니다. 의료급여 30%와 건강보험 90%는 제도가 다릅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준 것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30% 또는 15%이던 것을 일괄 10%로 낮추고, 시점은 올해 10월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 본인부담 유지와 달이 다를 수 있어 시점 단어를 바꾸지 않습니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내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약값이 2%가 되는 문장은 아닙니다. 1인 의료급여 선정기준 1,025,695원은 자격 문턱이고, 외래에서 내는 1,000원과는 다른 칸입니다. 급여 대상 항목은 본인부담을 뺀 전액을 지원한다고 했으므로, 선정기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다고 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 의원 외래는 얼마인가요? 보도가 인용한 현행 기준은 1,000원입니다. 약국은 500원입니다.
2025년에 의결한 4%는 시행되나요? 제77차 위원회는 재검토 때까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4%, 6%, 8%, 2%는 미룬 안입니다.
외래를 많이 보면 항상 30%인가요?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부터 30%입니다. 산정특례,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몇 명에게 30%가 적용되나요? 550여 명 안팎, 2024년 이용자 기준 상위 약 0.03%로 예상한다고 보도가 적습니다.
부양비 10%는 언제부터인가요? 올해 10월부터 일괄 10%로 완화한다고 적습니다.
선정기준 1,025,695원이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그 금액은 1인 의료급여 자격 문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