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됨
기초생활 허브

기초생활 네 선, 2026년 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40%, 48%, 50%입니다. 1인 생계는 월 820,556원, 1인 의료는 월 1,025,695원입니다. 이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급여액은 아닙니다.

한 가구의 네 선

같은 가구원 수라면 선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 선 아래이면 나머지 세 선보다도 아래입니다.

1인부터 6인 선정기준

가구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1인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
2인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2,099,646원
3인1,714,892원2,143,614원2,572,337원2,679,518원
4인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3,247,369원
5인2,418,150원3,022,688원3,627,225원3,778,360원
6인2,737,905원3,422,381원4,106,857원4,277,976원

생계 열은 생계급여 계산기와 같은 숫자입니다. 1인 의료 1,025,695원, 주거 1,230,834원, 교육 1,282,119원은 보도 문장과 같습니다. 2인부터 6인 의료, 주거, 교육은 기준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계산값입니다.

급여액과 섞지 않는 곳

  •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표의 생계 칸 전체가 입금액은 아닙니다.
  • 의료급여는 병원비 본인부담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선정기준 금액을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으로 계산합니다.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선정기준 월액과 다른 항목입니다.

정책 카드

자주 묻는 질문

네 선 중 어디가 가장 낮나요?

생계급여 32%가 가장 낮고, 그다음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1인 의료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월 1,025,695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보도 문장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이 통장 입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다른 산식입니다.

2인 의료 금액은 보도에 원 단위로 있나요?

이 허브의 2인부터 6인 의료, 주거, 교육 금액은 기준중위소득에 각 비율을 곱해 반올림한 계산값입니다. 1인 금액과 생계 1인부터 6인은 발표 숫자와 맞춥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와 복지로입니다. 이 페이지는 신청 화면이 아닙니다.

7인 가구는요?

표는 1인부터 6인까지입니다. 7인 이상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07-31. 보도자료 원문. 신청 결과와 조사가 이 표보다 우선합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