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감일은 올해 12월 1일이며,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한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5퍼센트를 받고 지급은 안내상 내년 1월 15일 전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정기신청과 같고,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1월 초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 수급 가능 가구를 추가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구간에 들어가며, 기한후는 그 산정액의 95퍼센트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일: 2026-11-05 | 공식 안내 기준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https://unsplash.com/photos/xoU52jUVUXA?utm_source=ambitstock&utm_medium=referral
기한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바로 답.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날을 넘기면 해당 귀속분 신청이 닫힙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이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 반기신청(9월 1일부터 15일) 경로도 있었습니다. 지금 남은 창구는 기한후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초 소득자료 재분석으로 수급 가능 가구를 추가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답. 정기신청은 산정액 100퍼센트, 기한후는 95퍼센트입니다. 기한후 지급은 심사 후 2027년 1월 15일로 안내됩니다.
구분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최대 지급액(100퍼센트 기준)
단독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퍼센트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예시로 단독가구 산정액이 100만 원이면 기한후 신청 시 95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바로 답. 홈택스(PC, 모바일), ARS 1544-9944, 안내문 QR과 모바일 전자문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거나 QR을 스캔합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직접 입력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