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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감일은 올해 12월 1일이며,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한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5퍼센트를 받고 지급은 안내상 내년 1월 15일 전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정기신청과 같고,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1월 초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 수급 가능 가구를 추가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구간에 들어가며, 기한후는 그 산정액의 95퍼센트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일: 2026-11-05 | 공식 안내 기준


세금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표 사진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https://unsplash.com/photos/xoU52jUVUXA?utm_source=ambitstock&utm_medium=referral

기한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바로 답.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날을 넘기면 해당 귀속분 신청이 닫힙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이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 반기신청(9월 1일부터 15일) 경로도 있었습니다. 지금 남은 창구는 기한후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초 소득자료 재분석으로 수급 가능 가구를 추가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 2026 가이드, 자격 요건, 5월 정기 전체 안내.


정기신청과 금액, 지급 시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바로 답. 정기신청은 산정액 100퍼센트, 기한후는 95퍼센트입니다. 기한후 지급은 심사 후 2027년 1월 15일로 안내됩니다.


구분총소득 기준(부부합산)최대 지급액(100퍼센트 기준)
단독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퍼센트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예시로 단독가구 산정액이 100만 원이면 기한후 신청 시 95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바로 답. 홈택스(PC, 모바일), ARS 1544-9944, 안내문 QR과 모바일 전자문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신청합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거나 QR을 스캔합니다.
  2.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직접 입력 신청합니다.
  3. 서비스 이용 시간은 보통 06:00부터 24:00까지입니다.

체크리스트
  • 2025년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을 확인한다
  •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본다
  •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정한다
  • 환급 계좌를 준비한다
  • 12월 1일 전에 홈택스 또는 ARS로 신청한다

이런 분께 맞아요
  •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 사업소득 가구
  • 11월 추가 안내문을 받았거나 소득자료가 늦게 반영된 분
  • 12월 1일 전에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 문자에 주의하세요.


신청 전에 어떤 조건을 보나요?

바로 답. 2025년 소득, 2025년 6월 1일 재산, 2025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을 맞춥니다.


일용, 시간제 근로만 있어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 내 2명 이상이 신청하면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었다면 요건을 충족할 때 다음 안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반기를 이미 신청한 근로소득 가구는 홈택스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기와 반기를 전혀 하지 않은 2025년 귀속분이 남아 있을 때 기한후를 씁니다. 퇴직했더라도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으면 대상 검토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새로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가 다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5월 안내문의 번호와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최근 문자나 우편 안내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상담센터 대기시간이 길면 콜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5퍼센트는 언제 들어오나요?
A. 기한후 신청분은 심사 후 2027년 1월 15일 지급으로 안내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작아지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만 따로 신청하나요?
A. 같은 신청 화면에서 요건을 함께 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한도(7,000만 원)가 근로장려금보다 넓습니다.


Q.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 직접 입력 신청으로 요건을 넣고 제출합니다.


Q. 반기신청과 기한후를 둘 다 해야 하나요?
A. 이미 반기 경로가 진행 중이면 중복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상태 화면을 기준으로 하세요.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책브리핑,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국세청 관련 보도(2026-11-02), 기한후 신청 독려 및 추가 발굴

기준일: 2026-11-05 | 홈택스, 세무서 안내에 따라 지급일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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