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줍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최대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자격은 총소득으로 보고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해, 홈택스 미리보기의 두 숫자가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국세청·정부24 화면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 소득·재산 한도, 정기·반기 신청 기간을 표로 나눠 두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처럼 신청이 막히는 경우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홈택스를 열기 전에 표와 기간을 끝까지 보신 뒤, 어디를 먼저 볼지 고르시면 됩니다.
정부24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라고 적습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로 갈립니다.
유형
정부24 문구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입니다. 중증장애인은 동일주소 거주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총소득 한도와 재산 2억 4천만 원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구분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
2,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요건을 채워도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입니다.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산정합니다. 정부24가 적은 최대액은 아래입니다.
유형
근로장려금 최대
자녀장려금
단독
165만 원
해당 없음
홑벌이
285만 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330만 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산정식 세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최대액만 옮기고, 구간별 계산식은 만들지 않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무엇이 다른가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부부합산)입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을 넘는지 볼 때 씁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부부합산)이고,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씁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항목은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입니다. 자격은 되는데 지급액이 적어 보이는 달이면, 이 제외 항목을 홈택스에서 먼저 보시면 됩니다.
본 글은 공공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해설이며, 수급을 단정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지급액은 홈택스 결정이 우선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용 총소득과 지급액용 총급여액 등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을 표에 놓고 홈택스 화면과 맞추시면 됩니다. 최종 지급액은 국세청 결정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