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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기준, 재산기준, 근로장려금과 차이 | 5월 정기신청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에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11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정책모아 자녀장려금(lastVerified 2026-05-10) 기준으로 자격 조건, 소득 구간별 지급액, 재산 기준, 홈택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핵심 조건 3가지
  •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입양 자녀 포함)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부채 차감 안 됨)

5월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6~11월에 기한 후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100만원 대상이면 90만원 수령. 홈택스(hometax.go.kr) 또는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07 | 출처: 정책모아 자녀장려금(lastVerified 2026-05-10)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소득·재산 기준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로 조회하세요.


자녀장려금 소득 구간별 지급액 - 홑벌이 2,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후 점감, 맞벌이 기준. 정책모아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 1인당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7,000만원 이상이면 수령 불가. ⓒ 정책모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자녀·소득·재산 3가지

정책모아 자녀장려금 데이터 기준 자격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 기준 비고
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입양 자녀 포함.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제외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전문직 사업자 제외
재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50%만 지급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포함
거주 국내 183일 이상 거주 국외 장기 체류자 제외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변호사·의사·세무사 등)는 소득이 낮더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하며,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 | 홑벌이·맞벌이 차이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합니다. 정책모아 데이터 안내값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구간 자녀 1인당 지급액(안내)
홑벌이 2,100만원 미만 최대 10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100만원에서 점차 감소
4,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최소 50만원
맞벌이 소득이 적은 배우자 300만원 이상 기준 홑벌이와 소득 구간 동일
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 지급 없음

위 구간은 정책모아 데이터 안내값 기준이며 공고문 기준 변동 가능합니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녀가 2명이면 두 명 합산 지급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총소득 1,500만원에 자녀 2명이라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재산 기준을 통과해야 실제 수령이 됩니다.


재산 기준 2.4억원 | 부채 차감 안 되는 이유

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건물) 공시가격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 자동차(시가표준액)
  • 예금·적금 잔액
  •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5억원이어도 아파트 공시가격 2억원이면 재산은 2억원으로 산정됩니다. 대출이 많다고 해서 재산 기준을 낮추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놓쳐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거나, 반대로 되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이 애매한 경우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ARS·세무서 방문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홈택스가 가장 빠릅니다.


신청 경로 방법 비고
홈택스(온라인) hometax.go.kr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공인인증서·간편인증 필요. 24시간 가능
ARS 전화 1544-9944 → 안내에 따라 신청 스마트폰·인터넷 불편한 경우 이용
관할 세무서 방문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가족관계 서류 지참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 미리보기'를 먼저 클릭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신청 화면에서 동시에 처리됩니다. 자녀가 있고 근로장려금 자격도 되면 두 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 | 6~11월, 10% 감액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감액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9월 말 일괄 지급 없음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심사 후 4개월 이내 10% 감액

자녀장려금 100만원 대상자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줄어드는 금액이 아깝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홈택스(hometax.go.kr) 또는 ARS(1544-9944)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정기 신청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차이 | 동시 수령 가능 여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별개 제도라 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핵심 조건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어야 함 자녀 없어도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유형별 다름 (단독·홑벌이·맞벌이)
지급액 자녀 1인당 50~100만원 가구 유형·소득에 따라 다름
지급 시기 9월 말 일괄 반기(6월·12월) 또는 9월 일괄
중복 수령 가능 —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 수령

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정책모아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존에 발행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이드도 참고가 됩니다.


FAQ | 자녀장려금

Q. 맞벌이 부부인데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두 분 중 한 분만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적은 분이 신청하면 지급액이 더 높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금액은 두 분 각각의 소득 조건으로 홈택스 미리보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가 올해 18세가 됐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연도의 과세기간(전년도)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 동안 18세 미만(즉 2007년 이후 출생)이었으면 2026년 신청에서 인정됩니다. 정확한 나이 기준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Q.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 주택담보대출이 많은데 재산 2.4억 기준에서 차감되나요?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많아도 자산(부동산 공시가격,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재산입니다. 대출 잔액은 재산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Q. 지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5월)은 9월 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은 심사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계좌는 홈택스에 등록된 계좌로 이체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07. 본 글은 정보 안내용이며 수령액 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및 지급액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또는 국세청·세무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단, 부채 차감 안 됨)이 주요 자격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11월 기한 후 신청(10% 감액)을 활용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수령이 가능하므로 자격이 되면 함께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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