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기준, 재산기준, 근로장려금과 차이 | 5월 정기신청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에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11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정책모아 자녀장려금(lastVerified 2026-05-10) 기준으로 자격 조건, 소득 구간별 지급액, 재산 기준, 홈택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핵심 조건 3가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입양 자녀 포함)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부채 차감 안 됨)
5월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6~11월에 기한 후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100만원 대상이면 90만원 수령. 홈택스(hometax.go.kr) 또는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07 | 출처: 정책모아 자녀장려금(lastVerified 2026-05-10)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소득·재산 기준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로 조회하세요.
기준일: 2026-08-07. 본 글은 정보 안내용이며 수령액 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및 지급액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또는 국세청·세무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단, 부채 차감 안 됨)이 주요 자격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11월 기한 후 신청(10% 감액)을 활용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수령이 가능하므로 자격이 되면 함께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