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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6 신청 자격 -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원(단독)에서 330만원(맞벌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놓치는 분이 많아 반기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2회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맞는 분
  • 근로소득이 있는데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분
  •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 모르는 분
  • 정기 신청(5월)을 놓쳤는데 반기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
  •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는지 걱정되는 분

핵심 요약

2026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정기 신청 5월, 반기 신청 9월(상반기분) / 3월(하반기분).


기준일: 2026-07-31 | 출처: 국세청(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세부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6 - 단독 2,200만원·최대 165만원, 홑벌이 3,200만원·최대 285만원, 맞벌이 3,800만원·최대 330만원 비교 차트
2026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비교. ⓒ 정책모아

가구 유형 |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조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부 모두 근로소득)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일

가구 유형은 지급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상황을 적용합니다.


소득 기준 | 가구별 2026년 상한액

아래 소득 기준은 전년도(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해 비교합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330만원

소득 기준 자세히 보기

소득이 아예 없어도 안 됩니다.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일용직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 | 2억 4천만원 이하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받습니다.


재산 합계 처리
2억 4천만원 미만 정상 지급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산출액의 50%만 지급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 제외

재산 합산 범위

주택·토지·건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예금·주식·채권), 전세금·보증금 등을 합산합니다. 기준일은 전년도(2025년) 6월 1일입니다. 부채(대출)는 일부 차감 가능하지만,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지급액 | 실제로 얼마나 받나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도 적게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이 있으며, 그보다 높아지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구간 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 900만원 구간 165만원
홑벌이 가구 700만원 ~ 1,400만원 구간 285만원
맞벌이 가구 800만원 ~ 1,700만원 구간 330만원

정확한 예상 수령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 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예상액 조회)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년도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 정기·반기 차이

유형 신청 기간 지급 기준 지급 시기
정기 신청 5월 1일 ~ 31일 전년도(2025년) 소득 전체 9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 15일 당해 상반기(1~6월) 소득 12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 ~ 15일 당해 하반기(7~12월) 소득 6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 대상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보다 빨리 받을 수 있어 유동성이 필요한 분에게 유리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해당 반기 소득만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최종 정산은 정기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모바일·ARS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전화), 세무서 방문 네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손택스(모바일 앱) — '장려금 신청' 탭에서 직접 신청
  • ARS(1544-9944) — 전화로 신청 (소득 적은 단독 가구 대상 주로 활용)
  •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담당자 도움 신청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산출액의 10% 차감됩니다. 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으로 연간 전체를 한번에 신청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FAQ |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5월)만 해당됩니다.


Q2. 국세청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나요?


A.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토대로 신청 대상자를 추려 문자, 우편, 카카오톡으로 안내 연락을 보냅니다. 연락을 받으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연락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이며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도 동일한 창구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Q4. 국세 체납이 있으면 못 받나요?


A.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 결정액에서 체납 세금이 먼저 충당됩니다. 장려금이 체납액보다 적으면 전액이 체납에 충당되어 실제 수령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납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5.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홑벌이인가요, 맞벌이인가요?


A.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득 금액이 기준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세청(nts.go.kr) — 근로장려금 공식 안내
  • 홈택스(hometax.go.kr) — 예상액 조회 및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4
  • 정책모아 정책 목록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안내입니다. 소득 기준 및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예상액 조회 또는 세무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기준일: 2026-07-31.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최대 33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3,800만원 미만)재산 기준(2억 4천만원 미만)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5월 정기 신청이 기본이지만, 근로소득자라면 9월 반기 신청으로 연간 두 번 나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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