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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독 165만원, 맞벌이 330만원, 반기신청 | 5월 정기랑 9월 상반기는 어떻게 고르나요?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가구 유형을 잘못 고르면 소득 선과 지급액이 한꺼번에 어긋나니,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부터 가릅니다. 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고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본인이 단독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 헷갈리는 분
  • 5월 정기와 9월·3월 반기 중 어디에 넣을지 고르는 분
  •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해도 되는지 보려는 분
  • 홈택스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소득 선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분

기준일: 2026-09-18 | 출처: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수정일 2026-04-30) · 정책브리핑 (2026-04-30) · 홈택스 · 국세청 · 정부24 | 소득·재산·지급액은 과세기간·세법 개정 시 달라집니다. 홈택스 화면이 우선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소득 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 정기 5월, 반기 9월·3월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액과 신청 기간. ⓒ 정책모아

단독·홑벌이·맞벌이 어디인가

정부24 안내 기준, 가구 유형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가릅니다. 이 한 칸이 소득 선과 최대 지급액을 바꿉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유형 판정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 소득금액 요건은 홈택스 안내 화면을 우선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조금 하면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 갈리니, 총급여 300만 원 선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선과 최대 지급액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이보다 낮아집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들어갑니다. 전문직 사업자 제외 등 신청 제외 요건은 홈택스 장려금 안내를 따릅니다. 자산형성 적금과 겹쳐 보려면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청년 쪽 저축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장려금은 세금 환급 성격이라 적금 기여금과 창구가 다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날짜

정부24 안내 기준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분 3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를 쓸 수 있고,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여부는 홈택스 화면이 우선합니다.


구분 기간
정기신청 5. 1. ~ 5. 31.
상반기분 (반기) 9. 1. ~ 9. 15.
하반기분 (반기) 3. 1. ~ 3. 15.

반기를 먼저 받으면 정산에서 차감·추가 지급이 생깁니다. “빨리 받는 쪽”만 고르면 나중에 토할 수 있으니, 홈택스 예상세액·안내문을 보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은 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해당 연도 화면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같이 넣나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지급액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에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는 해당 없습니다. 정책브리핑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라고 안내합니다.


항목 정부24 안내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재산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 홑벌이·맞벌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신청서에서 같이 넣는 구조입니다. 홈택스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두 칸이 열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직업훈련 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로 창구가 갈립니다.


홈택스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방문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모바일에서 인증만 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정기신청 기간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6월 1일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잡힙니다.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선을 넘기면 홑벌이에서 맞벌이로 바뀌고 소득 선이 4,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정기 5월을 보시면 됩니다.
  • 계좌번호 오류면 지급이 멈춥니다. 신청 후 홈택스 장려금 지급 일정 화면을 한 번 더 여는 편이 낫습니다.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126도 창구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이 되면 정기 5월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인가요?

정부24 안내(수정일 2026-04-30) 기준 맞벌이 총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입니다. 3,800만 원은 이전 과세기간 숫자이니 올해 화면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반기를 넣으면 정기를 안 넣어도 되나요?

반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먼저 받는 길입니다. 이후 정산이 남습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5월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대상 여부 화면이 우선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 원은 자녀 전부 합산인가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고,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2억 4천만 원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가나요?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에 들어갑니다. 토지·건물·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개별 물건 평가액은 홈택스·세무서 안내를 따릅니다.


출처 및 기준일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최종수정일 2026.04.30) | gov.kr
  •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2026-04-30) | korea.kr
  • 홈택스 | hometax.go.kr
  • 국세청 | nts.go.kr
  • 정부24 포털 | gov.kr

소득 기준·최대액·신청 기간은 정부24 페이지에 적힌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 구간 산정 결과가 우선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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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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