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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6 5월 신청 완벽 가이드 — 기간·자격·금액 총정리
근로장려금 2026년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마감은 6월 1일(일요일→ 실질 마감 5월 31일)이며,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이미 작년에 받아봤더라도, 올해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었다면 다시 한번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2026년 기준 정기 신청 일정,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 지급액 구간표, 반기 신청과의 비교, ARS·홈택스 신청 단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이 문서는 2026년 5월 국세청·홈택스 공식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타임라인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연말 기준으로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 이전에 지급되며, 2026년에는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27일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 구분 |
일정 |
비고 |
| 신청 개시 |
2026년 5월 1일(금) |
ARS·홈택스·서면 접수 시작 |
| 신청 마감 |
2026년 6월 1일(일) |
기한 내 미신청 시 감액(기한 후 신청 가능, 단 10% 감액) |
| 심사 기간 |
6~8월 |
국세청 자동 심사 |
| 지급 예정일 |
2026년 8월 27일 |
법정 기한 9월 말보다 약 한 달 앞당겨 지급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11월 30일 |
지급액 10% 감액, 12월 지급 |
⚠️ 마감일 주의
6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서면 신청의 경우 5월 31일(토) 우편 소인 기준이므로 서면 제출자는 하루 빨리 접수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5년도 연간 소득(2026년 정기 신청 기준)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정의 |
소득 상한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없거나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소득 |
4,400만원 미만 |
②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토지·건물·금융재산·자동차·유가증권·회원권 등 포함)
③ 신청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없는 자 (단, 내국인 배우자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소득자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50% 감액 지급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역U자형 구조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최대 지급 소득 구간 |
| 단독 가구 |
165만원 |
연 400만~900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연 700만~1,4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연 800만~1,700만원 |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별도 지급.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지급액 50% 감액
- 기한 후 신청(6월 2일 이후): 지급액 10% 감액
- 체납세금 있을 때: 체납액 충당 후 잔액 지급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 어떤 게 내게 맞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정기 신청 외에 반기 신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1년에 두 번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신청 시기 |
5월 1일~6월 1일 |
상반기: 9월 1~15일 하반기: 3월 1~15일 |
| 지급 시기 |
8월 27일 (2026년) |
상반기분: 12월 말 하반기분: 6월 말 |
| 지급액 |
연간 전체 정산액 |
각 반기 지급액의 35%(정산 후 잔액 6월 지급) |
| 장점 |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 연 1회 처리 |
현금 흐름 분산, 연 2회 수령 가능 |
결론: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순수 근로소득만 있다면 자금이 급할 경우 반기 신청을, 한 번에 정산을 원하면 정기 신청을 선택하세요.
방법 1: ARS 전화 신청 (가장 간편)
☎ 1544-9944 → 음성안내 따라 진행
개별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통화료 없음.
방법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추천)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모두 가능)
-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가구원 정보·소득·재산 자동 불러오기 확인
-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방법 3: 서면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월 31일까지 소인 기준.
개별 안내 문자를 못 받은 경우
처음 신청하는 분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ARS는 기존 수혜자 대상이므로 신규는 온라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5월 31일을 놓치면 정말 못 받나요?
5월 정기 신청 마감(2026년은 6월 1일이 일요일이라 실질 5월 31일 자정)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늦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단독가구는 본인만 거주하는 경우, 홑벌이는 배우자(혼인신고)나 부양 자녀·부모가 있고 본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는 배우자 모두 연 3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빙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상용·일용 모두)·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이 자동 집계되며, 본인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과 무관하게 신청 불가입니다. 재산은 주택·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주택 전세보증금은 일부 차감).
지급일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결과 조회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27일 이후에도 미입금 상태면 통장 정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으니, 홈택스에서 계좌를 재등록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5월 정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자동 함께 신청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2025년 소득 기준), 부양 자녀 정보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동 확인됩니다.
| 출처 | URL | 비고 |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온라인 신청·심사 결과 조회 |
|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 앱스토어 검색 "손택스" | 스마트폰 신청 앱 |
| 국세청 | nts.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 국세청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 | 장려금 신청 안내 |
| 장려금 ARS 신청·조회 | 1544-9944 | 전화 신청 (기존 수혜자) |
※ 본 내용은 2026년 5월 정기 신청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소득 구간·지급액·재산 기준 등은 매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국세청 심사로 최종 확정됩니다. 정책모아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2026년 정기 신청 마감은 6월 1일, 지급일은 8월 27일입니다.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ARS로 신청하면 10% 감액 없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해 최대 혜택을 챙기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