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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평균임금 70%, 통상임금, 귀책사유 | 회사 사정으로 쉬면 얼마를 받나요?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하면,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휴업수당의 바닥입니다. 그 70%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0.7을 곱한 값과는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 3장과 달력만 있으면 순서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부만 받았으면 그 돈을 뺀 나머지의 70%를 다시 계산합니다. 출근이 끊겨 급여명세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한 분이라면, 귀책사유와 일급 계산을 먼저 적어 보시면 됩니다.


기준일: 2026-09-28 | 출처: 근로기준법 제46조(시행 2026. 8. 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업수당 | 개별 임금은 급여대장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휴업수당 계산 순서,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70%와 통상임금을 비교
바닥은 평균임금의 70%이고, 그 값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정책모아

사용자 사정으로 쉬면 평균임금의 70%가 바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는 민법의 고의·과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근로개선정책과-4699, 2016. 7. 28.)를 인용해,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 세력 범위 안의 경영장애로 근로를 받지 못하게 된 때까지만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천재지변처럼 사용자 밖 사유인지는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휴업 경위를 짧게 적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일부 조항은 적용이 달라집니다. 제46조가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4인 이하인지 아닌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총액을 일수로 나눕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달력 일수입니다. 출근일만 나누지 않습니다. 주말과 휴일도 분모에 들어갑니다.


아래는 법 문장을 따라 하는 계산 예시입니다. 본인 급여대장 숫자로 바꾸세요. 예시의 임금 총액은 9,000,000원, 총일수는 90일입니다.


단계 예시 숫자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그 기간 총일수 90일
평균임금 9,000,000 ÷ 90 = 100,000원
70% 70,000원 (1일)
휴업 10일 700,000원

상여와 연차수당이 그 3개월에 들어갔는지는 평균임금 산입 범위 문제입니다. 임금이 아닌 실비 변상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을 그대로 믿고 더하지 마시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임금 정의를 함께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주휴 계산이 필요하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글을 옆에 두세요. 휴업수당의 바닥이 최저임금 규정과 같은 문장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더 낮으면 그 금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46조 단서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예시에서 1일 통상임금이 65,000원이면 70,000원이 더 크므로, 사용자는 1일 65,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 10일이면 65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80,000원이면 70,000원이 더 작으므로 단서가 열리지 않고, 바닥은 70,000원 이상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금액을 가릅니다. 식대와 고정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판례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이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에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분리해 적은 뒤, 노무사나 1350 상담에서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 승인

경영이 어려워도 승인 없이 70% 미만을 지급하면 제46조 제1항을 벗어납니다.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적습니다. 승인 공문이 있는지 먼저 요청해 보세요.


휴업수당 비교 예시, 평균임금 100000원의 70%는 70000원, 통상임금이 65000원이면 65000원으로 지급 가능, 80000원이면 바닥은 70000원
통상임금이 70%보다 낮을 때만 단서가 열립니다. 숫자는 계산 예시입니다. ⓒ 정책모아

임금을 일부만 줬을 때는 뺀 뒤 70%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는, 휴업 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했으면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분을 빼고, 그 차액의 70% 이상을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이 조문을 휴업수당 페이지에 옮겨 두었습니다.


예시로 이어 가면 평균임금 100,000원인 날에 회사가 이미 30,000원을 줬다면, 차액은 70,000원이고 그 70%는 49,000원입니다. 이미 준 30,000원과 별도로 49,000원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합계는 79,000원으로, 처음부터 70,000원만 주는 계산과 숫자가 다릅니다. 일부 지급이 있으면 시행령 순서를 쓰세요.


휴업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표기는 사업장 급여 관행과 소정근로일 설계에 따라 다툽니다. 달력에 휴업 통지 기간을 칠하고, 그 기간에 실제 근로한 날이 있으면 그 날은 휴업수당이 아니라 근로의 임금으로 남깁니다.


실업급여와 휴업수당은 같은 날의 돈이 아닙니다

휴업수당은 고용관계가 살아있는 동안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날짜에 두 제도가 같은 휴업일을 겹쳐 주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끝나면 휴업수당 기간은 그 전날까지로 끊고, 이후는 구직급여 요건을 따로 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이직 사유가 수급에 맞지 않으면 구직급여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토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휴업 중인 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바로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직·휴업·이직 셋을 달력에 나누어 적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라도 휴업수당 자체를 정부가 대신 입금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과 임금 지급 의무는 다릅니다. 보험료 쪽은 두루누리 글을 참고하세요.


받기 전에 남길 기록

  1. 휴업 통지문, 단체 문자, 이메일에서 시작일과 종료일, 사유를 저장합니다.
  2.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임금 총액, 달력 일수를 표로 적습니다.
  3. 일부 지급액이 있으면 시행령 제26조 순서대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4. 통상임금으로 낮춰 지급했다면, 70%와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작은지 숫자로 대조합니다.
  5.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감액했다면 승인문 사본을 요청합니다.
  6. 계산이 다르면 회사 인사팀에 먼저 적고, 미지급이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번호는 1350입니다.

휴업 사유가 사용자 세력 범위 안인지 통지문에 적혀 있다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를 급여대장에서 확인했다


70%와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했다


일부 지급분이 있으면 뺀 뒤 70%를 다시 계산했다


이직일과 휴업일을 같은 날로 겹쳐 두지 않았다


점포 임대차 때문에 영업이 끊긴 경우, 직원 휴업수당과 사장 본인의 갱신요구는 다른 법입니다. 가게 계약은 상가 계약갱신요구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평균임금의 70%는 월급의 70%와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달력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월급을 0.7로 곱한 값과 숫자가 달라집니다. 일수로 나누는 순서를 지키세요.


Q2. 회사가 통상임금이라며 더 적게 줬습니다. 항상 맞나요?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클 때만 통상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바닥은 70% 쪽입니다.


Q3. 휴업 중인데 실업급여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휴업수당은 재직 중 사용자가 주는 돈이고, 구직급여는 이직 후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고용관계가 남아 있으면 구직급여 신청 요건부터 달라집니다.


Q4. 절반만 출근한 날도 휴업수당인가요?


실제 근로한 시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휴업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금액을 이미 받았으면 시행령 제26조대로 평균임금에서 뺀 뒤 70%를 적용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9-28. 표의 9,000,000원과 90일은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수당은 급여대장과 휴업 통지로 다시 계산하세요. 이 글은 조문 안내이며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조문 보기

휴업수당의 바닥은 평균임금의 70%이고,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총액을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일부 지급이 있으면 뺀 뒤 70%를 다시 계산하세요. 구직급여는 이직 이후의 다른 제도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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