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이직이나 퇴사를 앞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 하면 평균임금이 뭔지, 상여금은 포함인지, 14일 안에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실수령액, 미지급 신고방법, IRP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퇴직금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품입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평균 15시간 이상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분
퇴직금 지급 여부
정규직 1년 이상
✅ 지급 대상
아르바이트 1년 이상 (주 15h↑)
✅ 지급 대상
계약직 1년 미만
❌ 지급 제외
주 14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
❌ 지급 제외
자발적 퇴직
✅ 지급 대상 (퇴직 사유 무관)
퇴직금 계산 공식 — 단계별 계산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기간 ÷ 365)
①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미사용분 포함), 식대·교통비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포함 제외 항목: 임시 지급 금품,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 일시 성과급
②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3년 2개월 근무,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900만원 (91일 기준)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1원
퇴직금 = 98,901 × 30 × (1,155 ÷ 365) = 약 996만원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입니다.
상여금 포함 기준
연간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연간 총액 ÷ 12 × 3개월분으로 환산해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600만원이라면, 3개월분 환산액 150만원을 임금 총액에 추가합니다. 단, 명절 보너스 등 비정기·일시적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연차수당 포함 기준
퇴직 전 1년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포함,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퇴직 시점에 연차수당을 별도 정산받더라도 이미 평균임금에 반영된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대·교통비 포함 여부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 식대·교통비는 임금으로 보아 포함됩니다. 반면 실비 정산 방식이거나 영수증 제출 후 지급되는 출장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 조항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입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을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 14일 규정과 지연 시 이자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지연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황
내용
정상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연 시 이자
지연일수 × 연 20% (지연이자율 규정)
미지급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지급 방법
계좌 입금 또는 수표 (현금 원칙)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 개시 시점까지 이연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의 30~40%가 감면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 단계별 대처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처하세요.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공식 기록이 남아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신청 후 조사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및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3단계: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확정 판결 없이도 신청 가능한 소액체당금(최대 1,000만원)이 있습니다.
4단계: 민사 소송
위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또는 민사 소송(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우선변제권이 있어 사업주 재산에서 최우선 변제됩니다.
IRP 계좌 활용 — 퇴직금 세금 줄이는 법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지만, 금액이 크거나 근속 기간이 짧다면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IRP 수령 시 이점
세금 이연: 퇴직 시점에 바로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55세 이후)까지 납세 이연
세율 감면: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10년 이하) 또는 40%(10년 초과) 감면
운용 수익: IRP 내 예금·펀드로 운용 시 수익에 대해 과세 이연
IRP 개설 및 이전 방법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이전하면 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개설 가능하며, 수수료(연 0.1~0.5% 수준) 비교 후 선택을 권장합니다.
💡 절세 계산 예시: 퇴직금 5,000만원을 바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120만원 납부 → IRP로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세금 30% 감면 → 약 36만원 절세 효과 (10년 이하 근속 기준, 개인 상황마다 다름)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근속 1년·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먼저 이용해보세요.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1350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개인 사안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