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1년 미만에도 비례 지급을 약속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 며칠 모자라는 시점에서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시간 비례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에 식대·차량유지비도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의 일평균으로 산정됩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비 등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포함되며, 실비 정산 명목이거나 비정기적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IRP로 의무 이전 안 받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 300만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IRP 의무 이전이며, 곧바로 현금 인출 시 16.5%(소득에 따라 6.6~16.5%)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므로 장기적으로 30~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안에 안 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국번 없이 1350) 신고가 가능하며,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사용자는 합의 후 빨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12년 7월 이후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마련,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임금 인상이나 회사 자금난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을 꼼꼼히 계산하고, 300만원 이상이면 IRP 계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퇴직소득세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때 30~40% 절감할 수 있으므로 장기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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