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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2026 완벽 가이드 — 월급에서 세금 얼마 떼나? 80%·100%·120% 선택법
2026.05.08
한 줄 결론: 직장인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2026년 3월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월 급여별 세금 계산법, 80%·100%·120% 비율 선택 전략, 연말정산과의 관계를 총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고 싶은 분
-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추거나 120%로 올리는 방법을 모르는 분
- 연말정산 시 환급 vs 추가납부 여부를 미리 예상하고 싶은 분
- 2026년 3월 간이세액표 개정 내용이 궁금한 분
기준일: 2026-05-08 | 출처: 국세청(nts.go.kr) | 2026년 3월 1일 개정 간이세액표 기준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월 급여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2026년 기준 참고값)근로소득세 원천징수란? 간이세액표의 역할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직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걷힙니다. 매달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추가납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천징수 기준 | 국세청 고시 간이세액표 (급여액 × 부양가족 수 → 세액 조회) |
| 납부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 정산 시기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실제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추가 납부 (별도 원천징수) |
핵심: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을 위한 예납입니다. 많이 걷으면 환급, 적게 걷으면 추가납부가 됩니다.
간이세액표 계산 방식 — 급여·부양가족 수별 세액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구간과 공제 대상 가족 수를 조합해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합니다. 아래는 참고용 근사값입니다(정확한 값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
| 월 급여 | 본인만(0명) | 부양1명 | 부양2명 | 부양3명 |
|---|
| 200만원 | 19,540원 | 0원 | 0원 | 0원 |
| 250만원 | 30,190원 | 9,340원 | 0원 | 0원 |
| 300만원 | 57,610원 | 29,050원 | 10,390원 | 0원 |
| 400만원 | 131,790원 | 102,380원 | 72,820원 | 45,040원 |
| 500만원 | 248,860원 | 219,450원 | 189,040원 | 160,780원 |
| 700만원 | 524,220원 | 490,870원 | 459,700원 | 428,540원 |
※ 위 수치는 참고 근사값으로 실제 적용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nts.go.kr) 확인 필수.
부양가족 수 계산법: 본인(1) + 배우자(1) + 부양자녀 수 + 부모님(소득·나이 요건 충족 시). 단,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만큼 별도 세액을 추가로 차감합니다(2026년 3월 개정 반영).
80% · 100% · 120% 비율 선택 — 언제 무엇을 고를까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 선택 — 매월 실수령 최대화- 매달 표준 대비 세금을 20% 덜 납부 → 실수령액 증가
-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 가능성이 있음 (공제 항목이 적을 때)
- 적합 상황: IRP·연금저축·의료비 등 공제가 충분히 있는 경우
100% 선택 — 기본값 (대부분 해당)- 간이세액표 금액 그대로 납부 (별도 조정 불필요)
- 연말 소액 환급 또는 소액 추가납부가 일반적
- 처음 직장을 다니거나 별다른 전략이 없다면 100% 유지 권장
120% 선택 — 연말 환급 최대화- 매달 표준 대비 20% 더 납부 → 연말 환급 가능성 ↑
-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 1~2회 목돈 환급 효과
- 적합 상황: 공제 항목이 적어 추가납부가 걱정될 때, 강제 저축 효과를 원할 때
변경 방법: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제출 → 다음 달 급여부터 적용.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 — 달라진 점
2026년 2월 27일 국세청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 개정 항목 | 내용 |
|---|
| 자녀 세액공제 반영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추가 차감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연간 기준), 3명 이상은 추가 |
| 6% 구간 확대 | 과세표준 최저세율(6%) 구간이 1,200만원→1,400만원으로 확대되어 중저소득 직장인 세 부담 경감 |
| 근로소득공제 조정 | 급여 구간별 공제율 소폭 조정 → 전반적으로 중간 소득 직장인 원천징수액 소폭 감소 |
확인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급여액 범위별) 에서 최신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가능
Q1. 매달 원천징수를 많이 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왜 또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는 예납이고 연말정산은 정확한 세액 계산입니다. 공제 항목이 간이세액표보다 적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IRP·연금저축·의료비 공제를 챙기면 줄일 수 있습니다.
Q2. 원천징수 비율 변경은 언제든 가능한가요?
회사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급여부터 바뀝니다. 연중 여러 번 변경이 가능합니다.
Q3. 간이세액표가 없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원고료·강연료 등 기타소득(3.3% 원천징수)과 사업소득은 간이세액표를 사용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합니다.
Q4. 2자녀 이상이면 세금이 0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저소득 구간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별도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달 예납하는 구조입니다. 비율 선택(80%·100%·120%)을 통해 매월 실수령액과 연말 환급·추가납부 규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자녀 세액공제를 원천징수 단계에서도 반영해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의 세 부담이 소폭 줄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비율을 선택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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