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진료에서 환자가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 구간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이 적은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기준은 진료일입니다.
상한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로 나뉩니다. 1구간이 소득이 낮은 쪽, 7구간이 높은 쪽입니다. 비급여로 낸 돈은 이 표의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지 않습니다.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만 모아야 합니다.
한 줄 결론: 2026년 진료의 본인부담상한은 보험료 분위에 따라 90만원, 112만원, 173만원, 326만원, 446만원, 536만원, 843만원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는 143만원부터 1,096만원입니다.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데 어디서 끊기는지 모르겠다면, 내 분위와 요양병원 일수부터 보면 됩니다. 같은 병원의 초과분은 사전급여, 여러 기관을 합친 초과분은 사후환급입니다.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사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진료일입니다.
기준일: 2026-09-26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진료에서 환자가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 구간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이 적은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기준은 진료일입니다.
상한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로 나뉩니다. 1구간이 소득이 낮은 쪽, 7구간이 높은 쪽입니다. 비급여로 낸 돈은 이 표의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지 않습니다.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만 모아야 합니다.
공단 안내의 2026년 그 밖의 경우 상한액입니다. 단위는 원이고, 표의 만원 표기는 공단 안내와 같습니다.
| 구간 | 보험료 분위 | 2026년 상한 |
|---|---|---|
| 1구간 | 1분위 | 90만 원 |
| 2구간 | 2~3분위 | 112만 원 |
| 3구간 | 4~5분위 | 173만 원 |
| 4구간 | 6~7분위 | 326만 원 |
| 5구간 | 8분위 | 446만 원 |
| 6구간 | 9분위 | 536만 원 |
| 7구간 | 10분위 | 843만 원 |
1구간에 있으면 급여 본인부담이 9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정산 대상입니다. 10분위는 843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내 분위는 고지서의 보험료로 공단에 확인합니다. 보험료율 자체는 건강보험료율 안내를 보세요.
같은 해에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초과하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공단이 적은 2026년 금액입니다.
| 구간 | 120일 초과 상한 |
|---|---|
| 1구간 | 143만 원 |
| 2구간 | 181만 원 |
| 3구간 | 245만 원 |
| 4구간 | 404만 원 |
| 5구간 | 580만 원 |
| 6구간 | 698만 원 |
| 7구간 | 1,096만 원 |
1구간도 90만원이 아니라 143만원입니다. 7구간은 843만원이 아니라 1,096만원입니다. 장기 입원 일수를 세기 전에 일반 표만 보면, 돌려받을 금액을 크게 잡게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그해 최고 상한을 넘을 때, 환자는 그 상한까지만 내고 초과분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최고 상한은 843만원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이 사전급여에서 빠집니다.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 나뉜 부담은 사전급여로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연간 합계가 개인 상한을 넘으면 사후환급으로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전급여로 이미 처리된 금액은 그 환급에서 빠집니다.
사전급여를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최고 상한이 1,096만원으로 바뀌어 차액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병원에서 상한을 넘기 전에 사전급여를 청구하면, 사후점검으로 요양기관에 환수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공단 문의처는 고객센터 1577-1000과 가까운 지사입니다. 준비할 것은 진료 연도, 요양기관 이름, 급여 본인부담 영수증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합산해 전화하면 상한과 금액이 어긋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상한입니다. 장기요양 재가 한도나 등급 판정과는 계산이 다릅니다. 돌봄 한도는 장기요양 재가 월 한도를, 등급 신청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보세요. 기초생활 의료급여 선정과 섞지 않으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구분해 두면 됩니다.
같은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 843만원을 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사전급여로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제외입니다. 병원이 여러 곳이면 연간 합산 뒤 사후환급입니다.
공단 안내의 대상은 급여에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비급여로 구분된 항목은 이 표의 상한 합산과 같다고 보지 마세요.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 칸을 기준으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넘으면 1구간 상한은 143만원입니다. 일반 진료만 있는 해와 장기 입원 해는 표가 다릅니다.
공단은 적용 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진료일 기준이라고 적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도 진료일이 2026년이면 2026년 상한 계산에 들어갑니다.
구간은 연평균 보험료로 정해집니다. 환급액과 지급 시점은 공단 결정이 우선입니다.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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