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정 과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신청 후 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고 적습니다. 자동으로 등급이 생기지 않아 본인이나 가족이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방문조사, 등급별 서비스, 신청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09-07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www.nhis.or.kr/ltc), 복지로 | 정확한 등급 기준과 서비스 한도는 공단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자동 부여가 아니므로 신청이 먼저입니다. ⓒ 정책모아
신청 가능 대상 | 65세 이상·노인성 질병
한 줄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입니다.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병 진단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구분
신청 자격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진단 없이 신청 가능
65세 미만
치매·뇌혈관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확인 필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 65세 미만 대상 노인성 질병 목록은 공단 확인 필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도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급 기준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한 줄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며 1등급입니다.
등급
인정점수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최중증 — 일상생활 전적 의존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중증 — 상당 부분 의존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중등도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경증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 — 치매 진단 필요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 시설 이용 불가, 재가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점수 범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점수가 45점 미만이어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시설 입소는 할 수 없고 재가 서비스만 이용합니다. 5등급은 점수가 45점 이상이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 공단 지사·복지로
한 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의사 소견서는 신청 후 제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입니다. 공단 지사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에서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는 신청 접수 후 공단에서 제출 안내를 보내 주므로, 신청 시점에 반드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무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 콜센터(1577-1000)에 미리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조사 | 기능 상태 측정
한 줄로: 신청 접수 후 공단 직원이 직접 자택이나 병원을 방문해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방문조사 항목에는 신체 기능(이동, 식사, 옷 입기, 목욕 등), 인지 기능(날짜·사람 인식), 행동 변화, 간호 처치 필요도 등이 포함됩니다. 조사원은 항목별로 수행 가능 여부와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기록합니다.
방문 일정은 신청 후 공단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조사 당일 가족이 함께 있으면 평소 상태를 보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 상태를 정확하게 알릴수록 현실에 맞는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환산되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소견을 종합해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급별 서비스 | 재가급여·시설급여
한 줄로: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요양보호사 가정 방문),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생활하는 서비스입니다. 1~2등급이 시설 입소 대상이며, 3등급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를 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도 급여 항목에 포함됩니다. 전동침대,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과 한도는 공단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한 줄로: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저소득층은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이하 특정 구간은 본인부담이 줄어들거나 면제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는 감경 혜택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또는 소액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금액의 상한선도 있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경 기준과 상한액은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 비용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시설 이용 시 월 이용료는 급여 항목 외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입소 전 해당 시설에서 비용 명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 장기요양등급 신청
출처 및 기준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 | 신청 자격·등급 기준·서비스 안내 (www.nhis.or.kr/ltc)
이 글은 공공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해설이며, 개인의 등급 결정을 단정하거나 특정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등급 기준과 본인부담 감경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방문조사와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결정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중증이며 1등급이 가장 심한 상태입니다. 시설급여는 1~2등급, 재가급여는 전 등급이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