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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2026 | 무배우자·1인 상속 시 세금 0원 구간과 공제 선택 체크리스트

상속세 면제한도 2026에서 배우자가 없는 1차 상속은, 배우자 생존 가정보다 공제 폭이 좁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실무 기본선은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를 쓸 수 없으면, 순재산이 5억을 넘는 분부터 과세표준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순재산이 5억 이하면 일괄공제만으로도 과표 0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자녀 1명뿐이어도 일괄공제 금액 자체는 5억이 그대로입니다. 자녀공제 5천만 원을 “5억에 더한다”고 보면 틀립니다. 일괄공제를 고르면 기초공제·인적공제를 따로 합산하지 않는 선택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배우자·1인 상속에서는 일괄 vs 기초+인적, 그리고 금융재산·동거주택 등 추가 공제를 순서대로 체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2026 | 무배우자·1인 상속 한눈에
  • 기본 0원 구간: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 순재산 약 5억 이하에서 과표 0에 가까움
  • 배우자 있을 때와 차이: 배우자 생존·실수령 충족 시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감각 → 약 10억까지 여유가 넓어짐
  • 1인 상속: 자녀 1명이어도 일괄 5억은 동일. 자녀공제 5천만을 일괄에 가산하지 않음
  • 추가 여지: 금융재산공제(순금융의 20%, 한도 2억)·동거주택 상속공제·채무·장례비
  • 확정: 가늠용 표 →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 상담이 최종

기준일: 2026-07-26 |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이하 · 정책모아 상속세 면제한도(배우자·자녀 구조) · 상속세 계산 재산별 표 | 공제·세율·신고기한은 개정·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평가·채무·사전증여·공제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2026 무배우자·1인 상속 | 일괄공제 5억 세금 0원 구간,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일괄 vs 인적 선택. 정책모아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이 기본 면제 감각입니다. 금융·동거주택 공제로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정책모아

상속세 면제한도 2026 | 무배우자 세금 0원 구간

검색 직후 필요한 답은 대개 이겁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 얼마까지 세금이 안 나오나.


현행 구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답은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과세가액(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등)에서 일괄공제 5억을 빼 과세표준이 0 이하면, 그 단계에서는 산출세액이 0입니다. 배우자 생존 가정에서 말하는 “최소 10억 비과세 감각”은 일괄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같이 쓸 때의 이야기이고, 무배우자 상속에는 배우자 항이 빠집니다.


구분 배우자 생존(실수령 충족) 배우자 없음
대표 공제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감각 일괄 5억 (배우자공제 불가)
0원 구간 감각 순재산 약 10억 이하에서 여유 큼 순재산 약 5억 이하가 기본선
순재산 8억 예시 과표 0에 가까운 경우 많음 과표 약 3억 → 세금 발생 가능
추가 변수 배우자 실수령·법정지분 한도 금융·동거주택·채무·사전증여

배우자 구조·10억 비과세 조건은 상속세 면제한도(배우자·자녀)에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 항이 빠진 집만 깊게 봅니다. 재산 규모별 세액 표는 상속세 계산 2026 재산별 표와 맞춰 읽으면 됩니다.


0원 구간이 깨지는 대표 경우

10년 이내 상속인 사전증여가 합산되면 과세가액이 커집니다. 채무·장례비를 빼지 않고 “시세 전체”를 넣으면 과표를 과대 추정합니다. 반대로 금융·동거주택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5억 선을 넘는 재산에서도 과표가 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vs 기초·인적공제 선택

무배우자 상속에서 공제 선택의 갈래는 단순합니다. 일괄공제 5억을 쓸지,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미성년·연로·장애인 등)를 합산할지입니다. 둘을 동시에 전부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인적공제 합이 3억을 넘기기 어려워 일괄 5억이 유리한 집이 대부분입니다.


항목 금액 감각 (현행) 무배우자·1인에서
일괄공제 5억 원 기본 선택. 배우자 없어도 동일 금액
기초공제 2억 원 인적 합산 경로에서만 의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자녀 1명이면 5천만. 일괄에 가산 금지
미성년·연로·장애인 등 요건·연령에 따른 추가 인적 합이 커질 때만 인적 경로 재계산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무배우자 상속에서는 적용 불가

간단 비교 예시. 상속인이 성년 자녀 1명뿐이고 특별 인적 요건이 없으면, 기초 2억 + 자녀 5천만 = 2억 5천만입니다. 일괄 5억이 분명 큽니다. 자녀가 여럿이고 미성년·장애인 공제가 겹쳐도, 합이 5억을 넘는지 표로 적어 본 뒤 큰 쪽만 고르면 됩니다.


자녀공제가 왜 일괄 안에서 따로 안 보이는지 더 보고 싶으면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를, 일괄 5억 자체만 깊게 보려면 상속세 면제한도 5억 해설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1인 상속일 때 자주 헷갈리는 점

“상속인이 나 혼자라 공제가 줄어든다”는 말과 “혼자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말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다릅니다.


  • 일괄공제 금액은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5억(선택 시)입니다. 1인이라고 2억 5천만으로 줄지 않습니다.
  • 인적공제는 사람 수·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이면 자녀공제 항이 1명분입니다.
  • 세율 구간은 상속인 수가 아니라 과세표준 크기로 갑니다.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초과 50%(누진공제 적용).
  • 납부 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 등으로 나뉘는 구조가 일반적이나, 신고·협의 실무는 공동 신고 사례가 많습니다. 단독 상속이면 절차가 단순해질 뿐입니다.

1인 상속 + 무배우자에서 실제로 하는 일

재산·채무 목록 → 평가 → 일괄 5억 적용 여부 → 금융·동거주택 추가 공제 가능 여부 → 과표·세율 → 기한 내 신고(통상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순서입니다. 상속인 수가 적다고 면제한도 숫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율·누진공제 손계산은 재산별 예상세액 표상속세 계산기 가이드를 같이 두면 됩니다. 이 글의 초점은 면제한도(공제) 쪽입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으로 한도를 넓히는 법

무배우자 상속의 “5억 벽”을 조금 넘긴 집은, 일괄공제 밖의 재산 성격 공제를 먼저 봅니다. 대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둘 다 요건이 있고, 금액은 법령·고시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공제 감각 한도 무배우자·1인에서 쓰는 법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감각 예금·보험 등 금융 비중이 클 때. 일괄과 병행 검토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무주택 등 요건, 한도는 법령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받을 때
채무·공과금·장례비 과세가액에서 차감 대출·미납 세금·장례비 증빙을 먼저 모음
신고세액공제 3% 산출세액의 3%(기한 내 자진신고 등) 공제가 아니라 세액 단계. 기한 준수가 전제

감각 예시. 순재산 6억 중 순금융이 2억이면, 금융공제 20% = 4천만(한도 2억 안). 일괄 5억 + 금융 4천만이면 공제 합 감각이 5억 4천만으로 넓어져, 같은 6억에서도 과표가 줄어듭니다. 동거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에서 추가 여지가 생깁니다. 요건 미충족 시 억지로 넣으면 추후 과소신고 이슈가 됩니다.


주식·금융 평가가 섞이면 주식 상속세 면제한도도 같이 확인하세요. 사전 증여로 재산을 줄인 경우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상속 합산 여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순재산 3억~15억 | 무배우자 예상 감각 표

아래는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만 적용 · 추가 공제·사전증여 없음 ·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반영 단순 가정입니다. 실제 납부액이 아닙니다.


순재산(과세가액 가정) 과세표준 예상 납부(3% 반영) 읽기
3억 0 0원 면제한도 안
5억 0 0원 일괄 5억 경계
6억 1억 약 970만 원 1억 × 10% − 3%
8억 3억 약 4,850만 원 3억 × 20% − 1,000만 − 3%
10억 5억 약 8,730만 원 배우자 있으면 0원 감각인 구간
12억 7억 약 1억 4,550만 원 금융·동거 공제 검토 구간
15억 10억 약 2억 3,280만 원 평가·사전증여 영향 큼

같은 10억이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최소 5억 배우자공제가 붙으면 과표 0 감각이 됩니다. 무배우자 표에서는 과표 5억·납부 약 8,730만 원 감각으로 갈립니다. 배우자 유무 비교 전체 표는 상속세 계산 2026을 보세요.


표 숫자를 그대로 납부하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 평가, 보험금, 명의, 사전증여 합산, 금융·동거주택 공제 인정 여부가 바뀌면 과표가 움직입니다. 이 표는 “면제한도 5억을 넘겼을 때 대략 얼마 구간인지”만 보여 줍니다.


신고 전 공제 선택 체크리스트 12항

무배우자·1인 상속 신고 전에 종이에 체크만 해도 과소·과대 추정이 줄어듭니다.


  1. 상속개시일(사망일 등)과 신고기한(통상 그 달 말일부터 6개월)을 달력에 표시했다
  2. 상속인 관계도·가족관계증명 등 인적 자료를 모았다
  3. 부동산·금융·보험·차량·회원권 등 재산 목록을 날짜 기준으로 적었다
  4. 대출·미납 세금·보증 등 채무·공과금을 차감 후보로 적었다
  5. 장례비 증빙 또는 법정 추인 한도를 확인했다
  6. 10년 이내 상속인 사전증여 유무를 확인했다
  7. 일괄공제 5억 vs 기초+인적 합을 나란히 적어 큰 쪽을 골랐다
  8. 배우자 없음이 확정이라 배우자공제를 넣지 않았다
  9.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20%·최대 2억 공제 요건을 검토했다
  10.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동거·무주택 등)을 해당 시에만 넣었다
  11. 과표 → 세율·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순으로 한 번 손계산했다
  12. 홈택스 모의계산·신고 미리보기와 차이를 항목별로 적었다

기한·가산이 걱정되면

상속세 신고기한·가산세를 먼저 보고, 화면 따라가기는 계산기 가이드를 쓰면 됩니다. 개정 논의(유산취득세 등)는 확정 전 가정으로 납부액을 바꾸지 말고 상속세 개정 2026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FAQ | 상속세 면제한도 2026 무배우자·1인

Q. 상속세 면제한도 2026에서 배우자가 없으면 한도가 얼마인가?


실무 기본선은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배우자공제(최소 5억)를 쓸 수 없어, 배우자 생존 가정의 약 10억 감각보다 좁습니다. 금융·동거주택 등 추가 공제가 있으면 그 위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Q. 자녀 1명만 받아도 일괄공제 5억이 되나?


됩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 수로 반으로 줄지 않습니다. 자녀공제 5천만 원을 5억에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Q. 순재산 4억 5천만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


과표가 0에 가깝더라도 신고 의무·제출 서류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세금 0원 = 신고 불필요”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세무서 기준을 확인하세요.


Q. 금융재산공제 2억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순금융재산의 20%와 한도 중 작은 쪽이 기본 감각이며, 채무 차감 후 순액·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도 2억은 “누구나 2억”이 아닙니다.


Q. 2026년에 면제한도가 이미 상향됐나?


개편 논의와 보도는 이어져 왔지만, 납부 계산은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상향·유산취득세 전환이 확정·시행되기 전에는 현행 일괄 5억·배우자 구조로 가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신 확정분은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지를 우선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7-26. 본 글은 공개된 법령·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속의 평가·공제·세액·납부 방법은 홈택스 신고 결과와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생활 지원 정책은 맞춤 추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2026에서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이 세금 0원 구간의 기본선입니다. 1인 상속이라도 그 5억이 반으로 줄지 않고, 자녀공제 5천만을 일괄에 더하지도 않습니다. 금융·동거주택·채무를 순서대로 체크한 뒤 과표를 잡고, 홈택스로 확정하세요. 이 글의 금액은 단순 가정 예상치이며 납부 확정액이 아닙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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