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2026 | 무배우자·1인 상속 시 세금 0원 구간과 공제 선택 체크리스트
상속세 면제한도 2026에서 배우자가 없는 1차 상속은, 배우자 생존 가정보다 공제 폭이 좁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실무 기본선은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를 쓸 수 없으면, 순재산이 5억을 넘는 분부터 과세표준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순재산이 5억 이하면 일괄공제만으로도 과표 0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자녀 1명뿐이어도 일괄공제 금액 자체는 5억이 그대로입니다. 자녀공제 5천만 원을 “5억에 더한다”고 보면 틀립니다. 일괄공제를 고르면 기초공제·인적공제를 따로 합산하지 않는 선택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배우자·1인 상속에서는 일괄 vs 기초+인적, 그리고 금융재산·동거주택 등 추가 공제를 순서대로 체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2026 | 무배우자·1인 상속 한눈에
기본 0원 구간: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 순재산 약 5억 이하에서 과표 0에 가까움
배우자 있을 때와 차이: 배우자 생존·실수령 충족 시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감각 → 약 10억까지 여유가 넓어짐
1인 상속: 자녀 1명이어도 일괄 5억은 동일. 자녀공제 5천만을 일괄에 가산하지 않음
추가 여지: 금융재산공제(순금융의 20%, 한도 2억)·동거주택 상속공제·채무·장례비
확정: 가늠용 표 →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 상담이 최종
기준일: 2026-07-26 |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이하 · 정책모아 상속세 면제한도(배우자·자녀 구조) · 상속세 계산 재산별 표 | 공제·세율·신고기한은 개정·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평가·채무·사전증여·공제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이 기본 면제 감각입니다. 금융·동거주택 공제로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정책모아
상속세 면제한도 2026 | 무배우자 세금 0원 구간
검색 직후 필요한 답은 대개 이겁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 얼마까지 세금이 안 나오나.
현행 구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답은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과세가액(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등)에서 일괄공제 5억을 빼 과세표준이 0 이하면, 그 단계에서는 산출세액이 0입니다. 배우자 생존 가정에서 말하는 “최소 10억 비과세 감각”은 일괄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같이 쓸 때의 이야기이고, 무배우자 상속에는 배우자 항이 빠집니다.
10년 이내 상속인 사전증여가 합산되면 과세가액이 커집니다. 채무·장례비를 빼지 않고 “시세 전체”를 넣으면 과표를 과대 추정합니다. 반대로 금융·동거주택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5억 선을 넘는 재산에서도 과표가 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vs 기초·인적공제 선택
무배우자 상속에서 공제 선택의 갈래는 단순합니다. 일괄공제 5억을 쓸지,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미성년·연로·장애인 등)를 합산할지입니다. 둘을 동시에 전부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인적공제 합이 3억을 넘기기 어려워 일괄 5억이 유리한 집이 대부분입니다.
항목
금액 감각 (현행)
무배우자·1인에서
일괄공제
5억 원
기본 선택. 배우자 없어도 동일 금액
기초공제
2억 원
인적 합산 경로에서만 의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자녀 1명이면 5천만. 일괄에 가산 금지
미성년·연로·장애인 등
요건·연령에 따른 추가 인적
합이 커질 때만 인적 경로 재계산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무배우자 상속에서는 적용 불가
간단 비교 예시. 상속인이 성년 자녀 1명뿐이고 특별 인적 요건이 없으면, 기초 2억 + 자녀 5천만 = 2억 5천만입니다. 일괄 5억이 분명 큽니다. 자녀가 여럿이고 미성년·장애인 공제가 겹쳐도, 합이 5억을 넘는지 표로 적어 본 뒤 큰 쪽만 고르면 됩니다.
기준일: 2026-07-26. 본 글은 공개된 법령·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속의 평가·공제·세액·납부 방법은 홈택스 신고 결과와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생활 지원 정책은 맞춤 추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2026에서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이 세금 0원 구간의 기본선입니다. 1인 상속이라도 그 5억이 반으로 줄지 않고, 자녀공제 5천만을 일괄에 더하지도 않습니다. 금융·동거주택·채무를 순서대로 체크한 뒤 과표를 잡고, 홈택스로 확정하세요. 이 글의 금액은 단순 가정 예상치이며 납부 확정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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