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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 2026 — 세율 인하·공제 상향·유산취득세 전환 최신 개정 내용 완전 정리

한 줄 결론: 2026년 7월 현재 상속세는 현행법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 구조가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시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 → 5억원으로 10배 상향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① 2025 세법개정안 처리 결과(무엇이 부결됐나), ②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의 구체적 조문 수준 변경 내용, ③ 현행법 vs 개정안 세부담 수치 비교, ④ 2026년 입법 타임라인을 기획재정부·국세청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상속세 개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의 구체적인 공제 금액을 알고 싶은 분
  • 개정안 통과 전 지금 상속이 나에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싶은 분
  • 2026~2028년 상속·증여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분

기준일: 2026-07-12 | 출처: 기획재정부(moef.go.kr) · 국세청(nts.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2026년 7월) | 이 글의 '개정안' 내용은 정부 발표·입법예고 단계로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시기가 달라지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실제 상속·신고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시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개정 2026 현행법 vs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 비교 —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 전체 재산에 일괄 과세하며 일괄공제 5억·자녀공제 1인 5천만원·배우자공제 5억~30억이 적용됨. 개정안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 취득분에 개별 과세하며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자녀공제 1인 5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대폭 상향됨. 국회 계류 중이며 통과 시 2028년 시행 목표.
상속세 개정 2026 — 현행(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 핵심 수치 비교. ⓒ 정책모아

지금 적용 중인 현행 상속세법 — 2026년 7월 기준

2026년 7월 현재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율·공제 어느 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세율 (제26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주요 공제 (제18~24조)

공제 항목 공제액 비고
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때 선택
배우자공제5억 ~ 30억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상속지분 한도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19세 이상 성년 자녀 기준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잔여연수19세까지 잔여연수 기준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무주택 상속인 조건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순금융재산의 20% (2천만~2억 한도)

현행 상속세 계산 흐름: 상속재산 총액 → 채무·장례비 공제 → 과세가액 → 공제 차감(일괄공제 5억 or 기초+인적)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 최종 납부세액


2025 세법개정안 처리 결과 — 무엇이 부결됐나

2026년 상속세 개정 논의의 시작점은 2024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대폭 상향이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개정 내용 정부 안 처리 결과
최고세율 인하50% → 40%국회 부결
자녀공제 상향5천만 → 5억원국회 부결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20% 할증 폐지국회 부결

이 세 가지는 2024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도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 최고세율은 50%가 유지됩니다.


주의: 일부 뉴스에서 "자녀공제 5억 확정" "세율 40% 인하"라는 표현을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안'에 대한 보도이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혼동에 주의하세요.


세율 인하안이 부결된 이유

야당은 세율 인하가 "부유층 감세"라는 명분으로 반대했습니다. 정부·여당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이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자산 해외이전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구성상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 —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세율 인하·자녀공제 상향이 부결된 뒤, 정부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개정 축은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유산취득세 전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입법예고, 4월 공청회를 거쳤으며, 이 방식은 세율·공제보다 훨씬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과세 방식 차이 — 핵심

구분 현행 유산세 개정안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세율 적용 방식전체 과세표준에 일괄 적용상속인별 취득분에 각각 적용
납세 의무자상속인 전원 연대 납세각 상속인이 본인 취득분 납세
공제 구조전체에서 일괄 차감각 상속인별 개별 공제 적용

개정안의 공제 체계 (정부 발표 기준)

공제 항목 현행 개정안 변화
인적공제 최저한없음10억원신설 ✅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1인당 5억원10배↑ ✅
배우자공제5억~30억10억원단순화
세율 구조10~50%10~50%동일 유지

유산취득세의 핵심 원리: 사망자 재산 전체에 최고 50%를 매기는 게 아니라, 자녀 3명이 각각 5억씩 나눠 받으면 각각의 취득분 5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현행 vs 개정안 세부담 시뮬레이션 — 자녀 2명 상속 케이스

실제 숫자로 비교해야 체감됩니다. 배우자 없이 성인 자녀 2명이 20억원을 상속받는 사례로 비교합니다.


케이스 가정
  • 사망자 순재산: 20억원
  • 배우자: 없음 (이미 별세)
  • 자녀: 2명 (각 10억씩 균등 상속)
  • 기타 공제 없음 (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 제외)

① 현행법 계산

현행 유산세 계산
총 상속재산20억원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15억원
세율 적용 (15억 × 40% − 1억 6천만)4억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1,320만원
납부 세액약 4억 2,680만원
실효세율약 21.3%

② 개정안 계산 (유산취득세, 자녀 각 10억씩)

개정안 유산취득세 계산 (자녀 1인 기준 × 2)
자녀 1인 취득액10억원
자녀공제 (개정안)- 5억원
과세표준 (1인)5억원
세율 적용 (5억 × 30% − 6천만)9,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270만원
자녀 1인 납부세액약 8,730만원
자녀 2인 합계약 1억 7,460만원
실효세율 (전체 재산 대비)약 8.7%

세부담 차이: 4억 2,680만 → 1억 7,460만 — 약 2억 5,220만원 감소

20억 상속 기준으로 세부담이 현행 대비 약 59% 감소합니다. 이는 ① 자녀 2명이 취득분을 나눠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②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5억으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 수치는 개정안 통과를 가정한 것이며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은 동거주택·금융재산·장애인 등 추가 공제 없이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재산 구성·상속인 수·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6년 상속세 개정 입법 타임라인 — 지금 어디까지 왔나

상속세 개정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기획재정부·국회 일정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시기 주요 사건 결과
2024년 7월기재부 「2024 세법개정안」 발표 — 세율 50→40%, 자녀공제 5억 상향부결
2024년 12월정기국회 처리 — 세율 인하·자녀공제·최대주주 할증 폐지 전부 부결부결
2025년 3월기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부개정(유산취득세)」 입법예고입법예고
2025년 4월공청회 —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완료
2025년 9~12월정기국회 —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 심의계류/심의
2026년 7월 (현재)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현행법 적용계류 중
2026년 하반기기재부 「2026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7~8월) → 정기국회 심의 (9~12월)예정
통과 시 목표유산취득세 전환 시행2028년

2026년 하반기 주목 포인트: 기획재정부는 매년 7~8월에 다음 연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2026년 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이 포함될 경우 2026년 9월 정기국회 제출 → 12월 처리 → 2027~2028년 시행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이후 기재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개정안 통과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

유산취득세 전환은 모든 상속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 변화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유리한 경우 ✅

  • 자녀가 많은 가정 — 공제가 인원수 × 5억으로 늘어나 분산 효과 극대화
  • 재산 규모 중간(10~30억) 가정 — 자녀공제 상향 + 취득분 분산으로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 각자 공제 + 낮은 세율 이중 효과
  • 가업·중소기업 승계 — 주식을 여러 자녀에게 분산 시 세부담 대폭 감소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

  • 외동자녀 + 배우자 없는 경우 — 분산 효과 없음, 자녀공제 5억만 적용 (현행 일괄공제 5억과 차이 미미)
  • 배우자 단독 상속 — 현행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에서 개정안 10억으로 줄어들 수 있음
  • 대규모 재산(50억 이상) — 세율 구조가 같아 절세 폭이 상대적으로 작음

배우자공제 주의사항

현행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이 논의됩니다.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오히려 공제가 줄어들 수 있어, 현행법 체계에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개정 전 지금 할 수 있는 것 — 현행법 내 절세 포인트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사전 증여 활용 — 상속 전 증여세 과세 후 상속재산에서 차감. 10년 단위 증여가산합산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내에서 분산 증여로 세율 구간 낮추기
  2. 배우자공제 최대 활용 — 현행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원. 개정안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에게 최대한 상속
  3.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사전 충족 — 10년 이상 동거·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원 추가 공제 (제23조의2)
  4.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공제 가능.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일부 금융화 고려
  5.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다릴 걸" 후회할까요? 통과 시기가 불확실하고 현행법 체계에서 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상속 시점을 임의로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만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 세무사와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지금 당장 상속이 발생하면 개정안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현재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유산세 방식, 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등)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자녀공제 5억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자녀공제 5억원은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026년 7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안'입니다. 국회 통과 후 시행일(2028년 목표) 이후 개시된 상속분에만 적용됩니다. 현재는 1인당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Q. 세율 50%가 40%로 낮아졌다는 기사를 봤는데, 적용됐나요?

아닙니다.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세율 50→40% 인하가 포함됐지만, 2024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026년 현재도 최고세율 50%가 유지됩니다.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많고 재산을 고르게 나눠 받는 경우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현행 배우자공제(최대 30억)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외동자녀 상속의 경우 분산 효과가 없어 감세 폭이 크지 않습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2026년 7월 현재 상속세는 현행법 그대로 적용 (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 2024 세법개정안 — 세율 인하·자녀공제 5억·최대주주 할증 폐지 모두 국회 부결
  •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 자녀공제 5억·배우자공제 10억·인적공제 최저한 10억 — 국회 계류 중
  • 통과 시 시행 목표 2028년
  • 2026 하반기 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7~8월)·정기국회(9~12월) 주목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세부담은 재산 구성·상속인 수·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실제 상속·신고는 반드시 세무전문가 상담과 국세청(nts.go.kr)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관련 글: 상속세 개편 논의 전체 쟁점 총정리 · 상속세 세율 구조와 계산 사례 · 상속세 면제한도 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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