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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2023 완전 정리 — 개정안 부결 경과·1997년 동결 배경·2026 현행 공제 금액 실전 가이드

한 줄 결론: "상속세 면제한도 2023"을 검색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2023년도 2026년 현재도 면제한도는 동일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2023년에 자녀공제를 5천만원→5억원으로 대폭 올리려 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상속세 면제한도가 2023년에 바뀌었는지, 지금 기준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분
  • 일괄공제 5억원 외에 어떤 공제들이 있는지,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분
  •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까지 상속세 한 푼도 안 낸다"는 기준이 궁금한 분
  •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면제 임계값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7-13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nts.go.kr) |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 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2023 — 1997년 이후 29년 동결 현황.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배우자+자녀 합산 최소 10억원. 2023년 자녀공제 상향 개정안 국회 부결. 정책모아
상속세 면제한도 핵심 — 1997년 도입 후 2023·2026년 현재까지 동결 현황

상속세 면제한도, 2023년과 지금이 같은 이유

많은 분이 "2023년 기준 상속세 면제한도"를 검색하십니다. 2023년에 정부가 공제 확대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체계의 핵심 수치(일괄공제 5억원, 자녀 1인당 인적공제 5,000만원)는 1997~1999년 세법 정비 당시 확립된 후 2026년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약 29년간 동결된 것입니다.


왜 29년째 동결인가?
  • 정치적 민감성: 상속세 완화는 "부의 세습 특혜"로 비쳐 야당의 거센 반대를 받습니다.
  • 세수 영향: 공제 확대 시 세수 감소 우려가 크며, 재정 건전성 논란과 연결됩니다.
  • 물가 반영 미흡: 1990년대 대비 집값이 수배 오른 현실을 반영하면 사실상 중산층 과세가 확대된 구조입니다.

주요 공제 금액 변천 요약
기준 연도 일괄공제 자녀 1인당 인적공제 비고
1997~1999년5억원5,000만원공제 체계 정비·도입
2023년5억원5,000만원개정안 발표 → 국회 부결
2026년 현재5억원5,000만원현행 유지

결론적으로, 2023년 기준과 현재(2026년) 기준의 면제한도 금액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항목별 면제한도 금액

상속세 면제한도는 하나의 단일 금액이 아니라, 여러 공제 항목의 합산입니다. 어떤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질 면제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① 일괄공제 — 5억원 (가장 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1~6명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② 기초공제 + 인적공제 (개별 합산)

공제 항목 한도 적용 조건
기초공제2억원항상 적용
자녀 인적공제1인당 5,000만원자녀 수에 비례
미성년자 공제1,000만원 × 만 19세까지 잔여 연수미성년 자녀·손자녀
노인공제1인당 5,000만원65세 이상 상속인·수유자
장애인공제1,000만원 × 기대여명 잔여 연수장애인 상속인·수유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 < 5억원이면 일괄공제 5억원 선택이 유리합니다. 자녀 7명 이상이면 합산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있어 개별 계산이 유리해집니다.


③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배우자가 생존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괄공제(5억원)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매우 큰 혜택입니다.


  • 최소 보장금액: 5억원 (배우자 생존 시 무조건 보장)
  • 최대한도: 30억원
  • 적용 기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지분 중 적은 금액
  • 신고 필수: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 기타 추가 공제 (상황별)

공제 항목 공제 한도 조건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순금융재산 2,000만원 초과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 가액의 100%
(최대 6억원)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동거, 무주택 상속인
재해손실공제손실 금액신고 기한 내 재해로 멸실·훼손된 경우

가구 유형별 상속세 면제 임계값 비교표 — 자녀만 있을 때 5억, 배우자+자녀 최소 10억, 배우자 단독 최대 30억. 2023년 자녀공제 상향 개정 국회 부결. 정책모아
가구 유형별 상속세 면제 임계값 — 배우자 유무에 따라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차이

2023년 자녀공제 상향 개정 시도 — 무엇이 달라질 뻔했나

2023년에 상속세 면제한도 관련 뉴스가 많았던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자녀 1인당 인적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 내용

구분 현행 (2023년~현재) 개정안 (추진, 미적용)
자녀 1인당 인적공제5,000만원5억원 (10배 상향)
기초공제2억원유지
일괄공제5억원유지
최고세율50%40% (인하 추진)

개정 효과 시뮬레이션 (개정 시 vs 현행)

만약 자녀 2명 기준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비교해봅니다.


계산 항목 현행 (2023~2026) 미통과 개정안
기초공제2억원2억원
자녀 인적공제 (2명)1억원10억원
합산 면제한도5억원 (일괄공제 선택)12억원 (개별 계산 선택)

자녀 2명 기준으로 면제한도가 5억→12억원으로 늘어날 뻔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컸을 것입니다.


개정 부결 이후 경과

  • 2023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부결
  • 2024년: 최고세율 50%→40% 인하 및 자녀공제 상향 재추진 → 야당 반대로 재차 부결
  • 2025년~현재: 유산취득세 전환(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기준 과세) 논의 중, 아직 입법화 미확정

즉, 2023년 기준과 2026년 현재 기준은 동일하며, 개정안은 입법화에 실패한 미래의 가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상속세 면제 임계값 — 얼마까지 0원인가

상속세 면제한도는 가족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얼마 이하면 한 푼도 안 낸다"는 임계값을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Case 1 — 자녀만 상속 (배우자 없음)

면제 임계값: 5억원 이하


적용 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자녀 인적공제 합산 < 5억이면 일괄공제가 유리)


자녀가 1명이든 6명이든, 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Case 2 — 배우자 + 자녀 1명 이상 상속

면제 임계값: 최소 10억원 이하


적용 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최소 10억원


순 상속재산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을수록 면제 임계값이 높아집니다.


Case 3 — 배우자만 단독 상속

면제 임계값: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상속받고 법정상속지분 이내인 경우,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 적용 가능합니다.


30억원을 초과하거나 법정상속지분을 넘는 금액에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Case 4 — 동거주택 공제 추가 적용

면제 임계값: 자녀만 있을 때 최대 11억원까지 가능


조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무주택 상속인, 1세대 1주택


일괄공제 5억 + 동거주택 공제 최대 6억 = 최대 11억원까지 공제 가능


가구 유형별 상속세 면제 임계값 요약
가구 유형 면제 임계값 (상속세 0원) 핵심 적용 공제
자녀 1~6명 (배우자 없음)5억원 이하일괄공제 5억
배우자 + 자녀 (일반)최소 10억원 이하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배우자 단독 상속최대 30억원 이하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자녀만 + 동거주택공제최대 11억원 이하일괄공제 5억 + 동거주택 최대 6억

※ 위 임계값은 채무·공과금이 없고 사전증여 합산이 없는 단순 케이스 기준입니다. 실제는 과세가액 계산(채무차감, 사전증여 합산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 조건과 계산 방법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항목입니다.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배우자의 유무와 상속 비율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 계산 구조

배우자공제 = MIN(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지분 × 과세가액) — 단 최소 5억원 보장, 최대 30억원 한도


  • 최소 보장: 배우자가 단 1원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 최대한도: 아무리 많이 상속받아도 30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법정상속지분 초과분: 배우자가 법정지분보다 더 받으면 초과분은 공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배우자는 자녀(직계비속) 또는 부모(직계존속)와 함께 상속받을 때 법정지분이 1.5배 가중됩니다.


상속 구성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배우자 + 자녀 1명3/5 (60%)
배우자 + 자녀 2명3/7 (약 43%)
배우자 + 자녀 3명3/9 (약 33%)
배우자 단독 상속전액 (100%)

실사례: 순 상속재산 15억, 배우자+자녀 2명

과세가액15억원
배우자 법정상속지분15억 × 3/7 = 약 6.4억원
배우자 실제 상속 가정 (7억)7억원
배우자공제 적용 금액MIN(7억, 6.4억) = 6.4억원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합산5억 + 6.4억 = 11.4억원
과세표준 (15억 - 11.4억)3.6억원
상속세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3.6억 × 20% - 1,000만원 = 약 6,200만원

※ 실제 세액은 자진신고 공제(3%), 기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2026년 이후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 전망

2023년 개정 시도 이후에도 상속세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향을 정리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합산해 과세)입니다. 정부는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에 각각 과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예상 효과


  • 각 상속인별로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
  • 다자녀 가정일수록 유리 (재산이 여러 명에게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OECD 국가 다수가 채택하는 방식
  • 단, 자녀공제 금액 재설계 필요 → 최종 세 부담은 설계에 따라 달라짐

단기 전망

  • 상속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로 단기간 내 확정 개정은 어렵습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은 세법 전체를 재설계하는 대형 과제로 수년간 논의가 필요합니다
  • 당분간 현행 기준(일괄공제 5억, 자녀공제 5천만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정 확정 후에는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속세 개정 동향이 궁금하신 분은 상속세 개정 2026 최신 현황 포스트를 함께 참고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은 2023년에 바뀌지 않았나요?

정부(기획재정부)가 2023년에 자녀 인적공제를 5,000만원→5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과 2026년 현재 기준은 동일합니다. 일괄공제는 여전히 5억원입니다.


Q.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고 순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금융재산·부동산 등을 이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입증 등을 위해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1채(7억원)만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 적용 후 과세표준은 2억원이 됩니다. 세율 10% 적용 시 상속세는 약 2,000만원 수준입니다. 단,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7억원 이하는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며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단,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비상속인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 사망이면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세법 개정 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속 상황(채무, 사전증여, 특수 공제 요건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청(nts.go.kr)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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