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됨
금융·저축keyword

상속세 기준 2026 완전 가이드 — 과세 대상·납세의무·과세가액 계산·공제 체계 한눈에 총정리

한 줄 결론: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2026년 현재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을 적용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안 되는 분
  • 상속재산이 어느 기준 이상일 때 상속세가 생기는지 처음 알아보는 분
  • 공제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헷갈리는 분
  •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데 6개월 기한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한 분

기준일: 2026-07-13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nts.go.kr) |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상속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기준 2026 — 납세의무자(상속인·수유자)·과세가액 계산 4단계·공제 체계(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대 30억)·세율 10~50% 한눈에 정리. 정책모아
상속세 기준 2026 — 납세의무·과세가액·공제·세율 전체 구조 한눈에

상속세 납세 의무자 — 누가 내야 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받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법적 상속인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순위가 높은 쪽이 있으면 낮은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순위 (민법 제1000조)
순위 상속인 설명
1순위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 제외)
2순위직계존속부모, 조부모 (1순위 없을 때)
3순위형제자매1·2순위 없을 때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1·2·3순위 없을 때
배우자배우자1·2순위와 공동 상속, 해당 순위가 없으면 단독 상속

수유자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남길 때 해당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혈족 여부와 관계없이 유언이 있으면 수유자에게도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상속 포기와 납세 의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해당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포기로 인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전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 — 무엇을 합산하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의 첫 단계는 과세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본래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입니다. 부동산(토지·건물)·금융자산(예금·주식·채권·펀드)·차량·귀금속·지식재산권·사업체 지분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자 피상속인 기준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재 재산도 포함됩니다.


② 간주 상속재산


법적으로 피상속인 소유는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항목입니다.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 퇴직금·퇴직연금: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

③ 추정 상속재산


사망 전 단기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채무를 늘린 금액 중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아래 기준을 넘으면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처분·인출·채무 증가분
  • 사망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처분·인출·채무 증가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4단계

과세가액은 총 상속재산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 재산에서 차감 항목을 빼고 가산 항목을 더하는 단계를 거쳐 산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기호 항목 설명
+총 상속재산가액본래·간주·추정 상속재산 합계
비과세 재산금양임야·분묘에 속한 1정보 이하 농지, 국가·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
공과금·장례비·채무장례비: 최대 500만원(영수증 없이), 최대 1,000만원(영수증 있을 때)
채무: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 빚, 공과금·미납세금 포함
+사전증여재산 가산상속인: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상속인 외(제3자):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 금액에서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사전증여 10년 합산의 의미: 사망 10년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상속세를 줄이려 했더라도 해당 금액이 다시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단,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납부세액공제)되므로 이중 과세는 아닙니다.


상속세 공제 체계 —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대 30억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공제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①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인적공제 상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1조)
공제 종류 공제액 조건
기초공제2억원항상 공제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상속인인 자녀 수만큼
미성년자공제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상속인 중 19세 미만
고령자공제1인당 5천만원상속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공제기대여명 연수 × 1천만원상속인 중 장애인

★ 일괄공제 5억원 선택권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2명인 일반 가정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두 방식 중 공제액이 큰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②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공제는 상속세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제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경우 공제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5억원 (최솟값 보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원 초과30억원 (최댓값)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 포기0원 (배우자공제 없음)

③ 기타 주요 공제

공제 종류 한도 주요 요건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순금융재산의 20% (2천만원 이하는 전액)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이 1주택 상속, 주택가액 100%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 농지 등 상속

실질 비과세 기준선: 배우자+자녀 있는 가정은 최소 10억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원
  •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 이하 → 상속세 없음
  •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 → 5억원 초과분부터 세금 발생

상속세 세율 — 10%~50% 5구간 누진세율

공제를 모두 적용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합니다.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높은 구간에 해당해도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행 상속세 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7억원이라면 → 7억 × 30% − 6,000만원 = 1억 5,000만원. 여기서 자진신고 공제(3%)를 적용하면 실납부액은 1억 4,550만원이 됩니다.


세대생략 할증 주의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세대생략상속)할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세율 구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세율 구조 2026 — 과세표준 구간별 10~50% 세율표·누진공제·세대생략 할증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신고 기한·납부 방법·자진신고 공제 3%

상속세는 세금이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가 추가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구분 신고 기한
일반 (국내 거주자 피상속인)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6개월 기한 계산 예시


2026년 4월 15일 사망 → 4월 30일(4월 말일) 기준 + 6개월 →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완료


자진신고 공제 3%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분납·연부연납·물납

납부 방식 내용 조건
분납2회에 나눠 납부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 납부 (가업상속은 최대 20년)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 필요
물납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금전 납부가 어렵고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가능

신고 방법 전 과정은 상속세 신고방법 2026 — 홈택스 셀프 신고 총정리를, 가산세 유형은 상속세 신고기한 가산세 2026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2026년 현행 상속세 기준 — 개편 논의와 지금 확정된 것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 정확한 현행 기준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실제 적용 중인 법과 입법 추진 중인 내용을 구분합니다.


항목 2026년 현행법 (지금 적용 중) 개편안 (입법 추진 중)
최고세율50%40% (인하 추진, 미확정)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1인당 5억원 (상향 추진, 미확정)
과세 방식유산세 (총재산 합산 기준)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미확정)
일괄공제5억원논의 중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논의 중

2025 세법개정안 처리 결과: 정부가 추진한 세율 인하(50%→40%)와 자녀공제 5억원 상향안은 2025년 말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계속 입법 추진 중이나 시행 시기가 미확정입니다. 2026년 현재는 기존 세율·공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과 입법 타임라인은 상속세 개정 2026 — 유산취득세 전환·세율 인하·공제 상향 최신 정리를 참고하세요.


본 포스트는 2026년 7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속 상황(재산 구성·상속인 수·가업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상속세 신고기한 가산세 2026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유형별 세율·기한 후 신고 감면 총정리
금융·저축
상속세 신고기한 가산세 2026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유형별 세율·기한 후 신고 감면 총정리
2026.07.08
정책서민금융 대출 금리 낮은 순위 2026 — 디딤돌·버팀목·햇살론 비교
금융·저축
정책서민금융 대출 금리 낮은 순위 2026 — 디딤돌·버팀목·햇살론 비교
2026.07.14
상속세 면제한도 2023 완전 정리 — 개정안 부결 경과·1997년 동결 배경·2026 현행 공제 금액 실전 가이드
금융·저축
상속세 면제한도 2023 완전 정리 — 개정안 부결 경과·1997년 동결 배경·2026 현행 공제 금액 실전 가이드
2026.07.13
상속세 면제한도 2024 실전 계산 가이드 —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인적공제 항목별 정확한 금액과 신고 절차
금융·저축
상속세 면제한도 2024 실전 계산 가이드 —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인적공제 항목별 정확한 금액과 신고 절차
2026.07.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