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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방법 2026 — 홈택스 셀프 신고: 상속재산 평가·세액 계산·6개월 신고기한·필요서류·분납·연부연납·물납 총정리

2026.06.12

한 줄 결론: 상속세는 사망(상속개시) 사실만으로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핵심은 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② 물려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한 뒤 ③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빼고 ④ 남는 과세표준에만 세율을 매겨 ⑤ 기한 내 신고로 3%를 깎고 내는 것입니다. 공제가 커서 배우자가 있으면 흔히 10억원 안팎까지는 낼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가 아니라, 홈택스에서 무엇을 입력하고 세액이 어떻게 나오며 부족하면 어떻게 나눠 내는지(분납·연부연납·물납) 신고 실무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가족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돼 신고 기한·절차가 막막한 분
  • 상속세를 정말 내야 하는지(공제 후 0원인지) 가늠하고 싶은 분
  • 홈택스 상속세 신고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할지 모르는 분
  • 세액이 커서 나눠 내는 방법(분납·연부연납·물납)을 알아야 하는 분

기준일: 2026-06-12 | 출처: 국세청(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재산 가산증여)·제18~24조(상속공제)·제26조(세율)·제27조(세대생략 할증)·제60~66조(재산평가)·제67조(신고기한)·제69조(신고세액공제)·제70~73조(분납·연부연납·물납) | 공제 한도·세율·평가 방법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공식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방법 한눈에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의무자는 상속인·수유자,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 계산 흐름은 총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빼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을 구한 뒤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금융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 10~50%를 적용, 신고세액공제 3% 차감. 납부는 일시납·분납(1천만원 초과)·연부연납(2천만원 초과 최대 10년)·물납(상속세만 가능)이라는 정책모아 안내 도식
상속세 신고 한눈에 — 6개월 기한, 큰 공제(일괄 5억·배우자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인 뒤 세율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한눈에 — 누가·언제·어디서

화면 입력에 들어가기 전, 신고의 뼈대 네 가지부터 정리합니다. 상속세는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쓰지만 증여세와 기한·납부방법이 다릅니다(증여세는 3개월·물납 불가, 상속세는 6개월·물납 가능).


구분 내용
누가(신고 의무자)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수유자. 공동상속이면 각자 신고하되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언제(기한)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증세법」 제67조). 예: 3월 5일 사망 → 9월 30일까지. 피상속인·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
어디서(방법)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 상속인 주소지가 아닙니다.
무엇으로(과세표준)상속재산을 평가한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 공제가 커서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권장 — 상속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부동산·금융재산의 취득가액(향후 양도세 계산 기준)을 확정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려면 '0원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신고를 한다고 정한 뒤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합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 단계 — 화면 흐름

홈택스 상속세 신고는 정해진 순서대로 칸을 채우면 됩니다. 상속인 1인이 대표로 신고하되 공동상속인 전원의 정보를 넣는 구조입니다.


  1. 상속인 본인 로그인 — 홈택스에 상속인 명의로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망한 피상속인 계정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메뉴 진입 — [세금신고] → [상속세] → [상속세 신고(정기신고)] 선택. 기한이 지났으면 '기한후신고'.
  3. 피상속인·상속인 정보 — 피상속인(사망자) 인적사항·사망일과,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관계·상속지분을 입력. 관계(배우자·자녀 등)에 따라 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4. 상속재산 명세 입력 — 부동산·금융재산(예금·주식·보험금)·기타재산을 종류별로 평가가액과 함께 입력.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공제 항목)도 별도 입력합니다.
  5. 사전증여재산 입력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 5년)을 가산. 이미 낸 증여세는 다음 단계에서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6. 공제·세액 자동 계산 —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까지 자동 계산.
  7. 신고서 제출·접수증 확인 — 제출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신고서·접수증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8. 납부 — 낼 세액이 있으면 전자납부, 금액이 크면 분납·연부연납·물납을 신청(뒷 섹션). 공제로 0원이면 제출만으로 끝.

증빙 첨부 — 4·5단계에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시가 자료, 금융거래내역(상속개시일 잔액), 채무·장례비 증빙을 PDF/이미지로 첨부합니다. 금융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피상속인의 예금·보험·주식·부동산을 일괄 조회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부터 —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로 줄인다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세율이 아니라 상속공제입니다. 공제가 크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이 되면 신고만 하고 세금은 안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내용(2026년 기준)
기초공제 + 인적공제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1인 5,000만)·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더한 금액(제18~20조).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선택(제21조). 가족이 많지 않으면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 최대 30억원(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제19조). 배우자가 적게 받거나 안 받아도 최소 5억은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의 20%를 공제(최소 2,000만 ~ 최대 2억원). 2,000만원 이하는 전액(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무주택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제23조의2).

실무 감각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약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까지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드는 1차 방어선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동거주택공제(최대 6억)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 30억·동거주택 공제 등은 요건이 까다로워 단정하지 말고 공고·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와 변천사는 상속세 면제한도 2026·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2026 글에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재산 평가와 세액 계산 — 과세가액→공제→세율 10~50%

홈택스가 자동 계산하지만, 숫자가 맞는지 검산하려면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재산을 얼마로 적느냐(평가)가 출발점입니다.


「상증세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현금·예금은 상속개시일 잔액,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 우선(없으면 보충적으로 공시가격),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한국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공과금·채무·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 (상속인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일괄 5억·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30%)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세액


장례비용은 일반 장례비용 최소 500만 ~ 최대 1,000만원(증빙 없어도 500만 인정)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을 별도 최대 500만원까지 더해 공제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50% 5단계 누진세율로, 증여세와 세율표가 같습니다(「상증세법」 제26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계산 예시 — 배우자·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상속재산이 12억원(채무·장례비 없음, 사전증여 없음,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인 경우의 대략적 흐름:


  • 과세가액 12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약 5억(실제 상속분·법정한도 내) ≈ 과세표준 2억원
  • 2억 × 20% − 1,000만(누진공제) = 산출세액 3,000만원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90만원) 차감 → 납부 약 2,910만원

위 예시는 가정값입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에 따라 달라지고,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가 더해지면 세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누가 얼마씩 어떻게 나누느냐로 결과가 크게 바뀌므로 분할 방식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를 건너뛰면 30% 할증 — 자녀가 생존한데 손주가 직접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은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상속 시 40%)가 가산됩니다(제27조). 반대로 기한 내 신고 3% 공제는 신고 여부만으로 세 부담이 갈리는 가장 쉬운 절세 포인트입니다.


납부방법 — 분납·연부연납(최대 10년)·물납

상속세는 부동산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보다 납부 선택지가 넓습니다(「상증세법」 제70~73조).


방법 요건·내용
일시납신고기한까지 전액 납부.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가능.
분납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일부를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 세액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액을, 2,000만원 초과면 절반 이하를 분납. 담보·이자 없음.
연부연납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 관할세무서장 허가 시 연 단위 분할. 상속세는 최대 10년(증여세 5년보다 길고, 가업상속재산은 더 길게 가능). 각 회분 1,000만원 초과 조건,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음.
물납상속세에만 인정(증여세는 불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1/2 초과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초과 + 관할세무서장 허가 시, 현물(부동산·유가증권)로 대신 납부(제73조).

증여세와의 결정적 차이 — 물려받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현금이 부족할 때, 증여세라면 현금 마련 외엔 방법이 없지만 상속세는 연부연납(최대 10년)이나 물납으로 풀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와의 차이는 증여세 신고방법 2026 글과 비교해 보세요.


분납·연부연납·물납은 모두 홈택스 신고서 작성 단계의 신청란에 체크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연부연납·물납은 담보 제공·허가 절차가 따르므로 기한에 여유를 두고 진행하세요.


신고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① 기한을 '사망일 + 6개월'로 계산 —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3월 5일이든 3월 28일이든 기한은 똑같이 9월 30일입니다.
  • ② 사전증여 합산을 빼먹음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상속인 외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미리 증여했어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 됩니다(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
  • ③ 금융재산을 누락 — 예금·보험금·증권은 본인도 모르는 계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 재산을 일괄 조회해 빠뜨리지 마세요.
  • ④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만 신고 — 유사 매매사례·감정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돼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부동산은 감정평가 검토.
  • ⑤ 배우자공제를 '무조건 30억'으로 오해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으면 5억(최소)만 공제됩니다.
  • ⑥ 기한 넘겨 3% 공제 날림 —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늦었어도 세무서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비상장주식·가업으로 복잡하거나, 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물납을 활용해야 한다면 평가·과세 구조가 까다롭고 분할 방식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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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증세법」 제67조). 예를 들어 3월 어느 날 사망했다면 기산점은 3월 31일이라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증여세(3개월)보다 깁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Q. 상속재산이 얼마면 상속세를 내나요?
정해진 단일 기준은 없지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가 적용돼 배우자가 있으면 흔히 10억원 안팎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는 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금융재산·부동산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직접 계산·상담이 필요합니다.
Q. 세무사 없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현금·예금·1주택처럼 재산이 단순하면 상속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비상장주식·가업상속·물납이 얽히면 평가와 분할 설계가 복잡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담보·이자 없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받아 연부연납(상속세는 최대 10년, 가산금 부과)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요건을 갖추면 물납(현물 납부)도 가능합니다.
Q.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합쳐 계산하나요?
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상증세법」 제13조). 합산 시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미리 증여했다고 무조건 상속세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신고 의무자는 상속인·수유자, 기한은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방법은 홈택스 또는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
  • 화면 흐름은 로그인 → 상속세 신고 → 피상속인·상속인 정보 → 재산·채무·장례비 → 사전증여 합산 → 공제·세액 자동계산 → 제출 → 납부.
  • 공제가 먼저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로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세액은 과세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10~50%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신고 3% 공제가 가장 쉬운 절세.
  • 세액이 크면 1,000만원 초과 분납·2,000만원 초과 연부연납(최대 10년)·물납. 물납은 상속세에만 인정.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홈택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평가 방법·공제 한도·세율·납부 요건은 법 개정과 개인별 사정(상속인 구성·재산 분할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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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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