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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2026 — 홈택스 셀프 신고 완벽 가이드: 증여재산 평가·세액계산·필요서류·분납·연부연납까지 총정리

2026.06.12

한 줄 결론: '증여세 신고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세무사 없이도 받는 사람(수증자)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핵심은 ①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② 받은 재산을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해 ③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④ 기한 내 신고로 3%를 깎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하고 어떻게 세액이 나오며 어떻게 나눠 내는지 신고 실무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부모님·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을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하려는 분
  •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할지 막막한 분
  • 현금·부동산·주식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평가) 헷갈리는 분
  • 낼 세금이 커서 나눠 내는 방법(분납·연부연납)을 알아야 하는 분

기준일: 2026-06-12 | 출처: 국세청(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증여재산공제)·제56~58조(세율·공제)·제60~66조(재산평가)·제68조(신고기한)·제69조(신고세액공제)·제70조(분납·연부연납) | 공제 한도·세율·평가 방법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공식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셀프 신고 흐름 — 1단계 수증자 본인 홈택스 로그인, 2단계 세금신고에서 증여세 일반증여 신고 선택, 3단계 증여자·수증자 정보와 증여일 입력, 4단계 증여재산명세 입력(현금은 이체액·부동산은 시가·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 5단계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3% 자동계산, 6단계 신고서 제출·접수증 확인, 7단계 전자납부 또는 분납·연부연납 신청이라는 7단계 흐름과 신고기한 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내 정책모아
증여세 셀프 신고 7단계 — 받는 사람이 홈택스에서 증여재산을 평가해 입력하면 공제·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한눈에 — 누가·언제·어디서

본격적인 화면 입력에 들어가기 전, 신고의 뼈대 네 가지부터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만 맞추면 나머지는 홈택스가 계산해 줍니다.


구분 내용
누가(신고 의무자)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로 신고합니다.
언제(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상증세법」 제68조). 예: 3월 5일 증여 → 6월 30일까지.
어디서(방법)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또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무엇으로(과세표준)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관계별 한도)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

증여재산공제(이른바 '면제한도')는 증여일 전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따집니다. 2026년 기준 관계별 한도는 배우자 6억·성년자녀 5,000만·미성년 2,000만·기타친족 1,000만원이고,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에게서 별도 1억원이 추가됩니다. 한도 표와 변천사는 증여세 면제한도 2026·증여세 면제한도 개정 2026 글에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한도 이내라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의무 자체는 없지만, 주택·전세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0원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의무 여부 판단은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 2026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신고를 한다고 정한 뒤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합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 7단계 — 화면 흐름

홈택스 증여세 신고는 정해진 순서대로 칸을 채우면 됩니다. 가장 흔한 현금·부동산 일반증여(정기신고)를 기준으로 한 흐름입니다.


  1. 수증자 본인 로그인 — 홈택스에 받는 사람 명의로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주는 사람 계정이 아닙니다.
  2. 메뉴 진입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 신고] → '정기신고' 선택(기한 내 신고). 기한이 지났으면 '기한후신고'.
  3. 증여자·수증자 정보 — 양쪽 주민번호·인적사항과 관계(부·모·조부모·배우자 등)를 정확히 선택. 관계에 따라 공제가 자동 적용되므로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4. 증여재산 명세 입력증여일자, 재산 종류(현금·부동산·주식 등), 평가가액을 입력. 부동산은 소재지·면적, 주식은 종목·수량도 함께 적습니다(평가 방법은 다음 섹션).
  5. 공제·세액 자동 계산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를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6. 신고서 제출·접수증 확인 — 제출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신고서·접수증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7. 납부 — 낼 세액이 있으면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금액이 크면 분납·연부연납을 신청(마지막 섹션). 한도 이내로 0원이면 제출만으로 끝.

증빙 첨부 — 4단계에서 증여계약서·이체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주식 평가 자료를 PDF/이미지로 첨부합니다. 첨부가 부실하면 평가·관계 확인이 늦어져 결정·고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평가 — 현금·부동산·주식 얼마로 적나

신고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재산을 얼마로 적느냐(평가)"입니다. 「상증세법」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산 종류별로 방법이 다릅니다.


재산 종류 평가(신고가액) 방법
현금실제 이체·지급한 금액 그대로. 계좌이체 내역이 곧 증빙입니다.
부동산시가 우선 —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경매가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으로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
상장주식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총 4개월)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평균액. 증여일 종가 한 번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평가가 복잡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평가 함정 —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아 세금이 적게 나오지만, 국세청이 유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하면 공시가격 신고가 과소신고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참고로 빚(전세보증금·대출)이 딸린 재산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분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가·과세 구조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 계산 흐름 — 과세표준→세율→신고세액공제 3%

홈택스가 자동 계산하지만, 숫자가 맞는지 검산하려면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증여재산가액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성년자녀 5,000만 등 + 혼인출산 1억)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 납부할 세액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50%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상증세법」 제56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계산 예시 ①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 5,000만원을 받은 경우(과거 10년 내 증여 없음):


  • 증여재산 1억 5,000만 − 공제 5,000만 = 과세표준 1억원
  • 1억 × 10% = 산출세액 1,000만원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30만원) 차감 → 납부 970만원

계산 예시 ② —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3억 × 20% − 1,000만(누진공제) = 산출세액 5,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150만원) 차감 시 4,850만원.


세대를 건너뛰면 30% 할증 —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받으면 40%)가 가산됩니다. 또 기한 내 신고 3% 공제는 같은 증여라도 신고 여부로 세 부담이 갈리는 가장 쉬운 절세 포인트입니다.


준비서류 — 재산 종류별 체크

신고서(홈택스 양식)와 함께 첨부할 증빙입니다. 공통 서류에 재산 종류별 서류를 더하면 됩니다.


공통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홈택스에서 자동 작성)
  •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적용 근거)
  •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기존 증여 내역(합산 계산용)

재산 종류별 추가

  • 현금 — 계좌이체 확인서·거래내역(이체 기록이 핵심 증빙)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시가 입증자료(매매계약서·감정평가서 등), 공시가격 자료
  • 상장주식 — 거래명세·잔고증명,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시세 자료
  • 혼인·출산공제 적용 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생·입양 2년 이내) 등 요건 입증서류

현금 증여 필수 보관 — 계좌이체 내역은 반드시 남기세요. 차명계좌를 이용한 우회 증여는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부정 가산세 등 불이익이 커집니다.


납부방법 — 일시납·분납·연부연납

세액이 크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증여세도 일정 요건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70조·제71조).


방법 요건·내용
일시납신고기한까지 전액 납부.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가능.
분납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일부를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 세액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액을, 2,000만원 초과면 절반 이하를 분납. 담보·이자 없음.
연부연납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 관할세무서장 허가 시 연 단위로 분할(증여세는 허가일부터 최대 5년). 각 회분 1,000만원 초과 조건,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음.

증여세는 '물납' 불가 — 부동산·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내는 물납은 상속세에만 인정되고 증여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016년 이후 폐지). 증여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며, 부담이 크면 분납·연부연납으로 푸는 구조입니다.


분납·연부연납은 홈택스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신청란에 체크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허가 절차가 따르므로 기한에 여유를 두고 진행하세요.


신고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① 10년 합산을 빼먹음 —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과거 10년 내 받은 금액을 더하지 않고 이번 건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합산이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 ② 관계를 잘못 선택 — 부모·조부모는 합산 한 칸(성년 5,000만), 배우자 6억, 혼인·출산은 별도 1억. 관계 칸을 틀리면 공제가 어긋나 세액이 달라집니다.
  • ③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만 신고 — 유사 매매사례·감정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돼 추징될 수 있습니다. 큰 부동산은 감정평가 검토.
  • ④ 상장주식을 증여일 종가 한 번으로 평가 — 정답은 전후 2개월(4개월) 종가 평균입니다.
  • ⑤ 기한을 '받은 날 + 3개월'로 계산 — 기산점은 받은 날이 아니라 그 달 말일입니다. 월초에 받으면 준비기간이 사실상 한 달 더 깁니다.
  • ⑥ 기한 넘겨 3% 공제 날림 —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늦었어도 세무서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부담부증여·세대생략 증여라면 평가·과세 구조가 복잡해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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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하나요?
신고·납부 의무는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있습니다. 홈택스에 수증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 신고하며,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 주소지 기준입니다.
Q. 세무사 없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현금·부동산 일반증여처럼 평가가 단순한 건은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계·증여일·평가가액만 정확히 입력하면 공제·세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부담부증여·세대생략 등은 평가가 복잡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은 시가입니다.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가 있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보충적으로 공시가격을 씁니다. 시가가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낮춰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고(담보·이자 없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받아 연부연납(증여세는 최대 5년, 가산금 부과)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납(현물 납부)은 불가합니다.
Q.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증세법」 제68조). 예를 들어 3월 5일이든 3월 28일이든 받았다면 기산점은 똑같이 3월 31일이라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핵심 정리

  • 신고 의무자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한은 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방법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화면 흐름은 로그인 → 일반증여 신고 → 관계·증여일 → 재산 평가가액 → 공제·세액 자동계산 → 제출 → 납부 7단계.
  • 평가는 현금=이체액 / 부동산=시가 우선 / 상장주식=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부동산 공시가격 신고는 추징 위험.
  • 세액은 과세표준 × 10~50%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신고 3% 공제가 가장 쉬운 절세.
  • 세액이 크면 1,000만원 초과 분납·2,000만원 초과 연부연납(최대 5년). 증여세는 물납 불가.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홈택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평가 방법·공제 한도·세율·납부 요건은 법 개정과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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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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