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증여세 신고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세무사 없이도 받는 사람(수증자)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핵심은 ①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② 받은 재산을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해 ③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④ 기한 내 신고로 3%를 깎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하고 어떻게 세액이 나오며 어떻게 나눠 내는지 신고 실무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부모님·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을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하려는 분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할지 막막한 분
현금·부동산·주식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평가) 헷갈리는 분
낼 세금이 커서 나눠 내는 방법(분납·연부연납)을 알아야 하는 분
기준일: 2026-06-12 | 출처: 국세청(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증여재산공제)·제56~58조(세율·공제)·제60~66조(재산평가)·제68조(신고기한)·제69조(신고세액공제)·제70조(분납·연부연납) | 공제 한도·세율·평가 방법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공식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여세 셀프 신고 7단계 — 받는 사람이 홈택스에서 증여재산을 평가해 입력하면 공제·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한눈에 — 누가·언제·어디서
본격적인 화면 입력에 들어가기 전, 신고의 뼈대 네 가지부터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만 맞추면 나머지는 홈택스가 계산해 줍니다.
구분
내용
누가(신고 의무자)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로 신고합니다.
언제(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상증세법」 제68조). 예: 3월 5일 증여 → 6월 30일까지.
어디서(방법)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또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무엇으로(과세표준)
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관계별 한도)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
증여재산공제(이른바 '면제한도')는 증여일 전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따집니다. 2026년 기준 관계별 한도는 배우자 6억·성년자녀 5,000만·미성년 2,000만·기타친족 1,000만원이고,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에게서 별도 1억원이 추가됩니다. 한도 표와 변천사는 증여세 면제한도 2026·증여세 면제한도 개정 2026 글에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한도 이내라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의무 자체는 없지만, 주택·전세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0원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의무 여부 판단은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 2026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신고를 한다고 정한 뒤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합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 7단계 — 화면 흐름
홈택스 증여세 신고는 정해진 순서대로 칸을 채우면 됩니다. 가장 흔한 현금·부동산 일반증여(정기신고)를 기준으로 한 흐름입니다.
수증자 본인 로그인 — 홈택스에 받는 사람 명의로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주는 사람 계정이 아닙니다.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홈택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평가 방법·공제 한도·세율·납부 요건은 법 개정과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