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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2026 | 일괄공제 5억 vs 항목별 합산·배우자·금융재산 선택 가이드

상속세 공제는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빼 주는 금액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출발점은 일괄공제 5억 원이고,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배우자 생존 가구는 흔히 최소 10억 원 구간까지 과세표준이 0에 가깝게 내려갑니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미성년·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 합계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큰 쪽 하나만 씁니다. 여기에 요건이 맞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붙습니다.


상속세 공제 2026 | 바로 쓰는 숫자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인적 합계와 택일, 큰 쪽)
  •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분,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일괄 선택 시 별도 가산 안 함)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20% 또는 2,000만 원 중 큰 금액, 상한 2억 원
  • 동거주택공제: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 100%, 상한 6억 원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등은 9개월 등 예외 가능)

기준일: 2026-07-28 | 출처: 국세청(nts.go.kr) · 홈택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제 금액·요건·세율은 개정·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세 공제 2026 —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2억+인적, 배우자 최소5억 최대30억, 금융재산 최대2억, 동거주택 최대6억. 정책모아
상속세 공제 선택 흐름: 일괄 vs 항목, 배우자·금융·동거주택 추가 ⓒ 정책모아

상속세 공제 한눈에 보기 | 항목·금액 표

상속세는 대략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공제 = 과세표준으로 갑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이고, 누진공제가 붙습니다. 면제한도 글이 “세금 0원 구간”을 다룬다면, 이 글은 어떤 공제 항목을 어떤 순서로 넣을지에 초점을 둡니다. 0원 구간·가족 유형별 경계는 상속세 면제한도 2026, 재산 규모별 세액 표는 상속세 계산 표를 같이 보면 됩니다.


공제 항목 금액(현행 감각) 선택·비고
기초공제 2억 원 인적공제와 합산해 일괄공제와 비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일괄공제 선택 시 별도 가산하지 않음
미성년자공제 1,000만 원 × (19세 − 나이) 미성년 상속인 있을 때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000만 원 상속인 연령 요건 확인
장애인공제 1,000만 원 × 기대여명(년) 장애인 상속인 등 요건 충족 시
일괄공제 5억 원 기초+인적 합계와 택일. 대부분 가정은 일괄이 유리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 일괄과 중복 가능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0% 또는 2,000만 원 중 큰 금액, 상한 2억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 기준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가액 100%, 상한 6억 10년 이상 동거 등 엄격 요건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 전후 재해로 멸실·훼손된 재산 가액 해당 시에만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의 3% 법정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세액 공제)

자녀만 상속하는 경우 “자녀공제 5천만 원”과 “일괄 5억”이 어떻게 겹치는지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에 단계별로 풀어 두었습니다. 주식·예금이 크면 주식 상속세·금융재산공제를 이어서 보세요.


일괄공제 5억 vs 기초+인적 합산

상속세 공제에서 가장 먼저 고르는 갈래가 이것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것인가, 아니면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를 쓸 것인가. 둘을 더하지 않습니다. 큰 쪽 하나만 신고서에 넣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연로자·장애인 가산이 붙습니다. 성년 자녀 2명만 있으면 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 원입니다. 일괄 5억보다 작으니 일괄공제를 고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거나 장애인·연로자 공제가 크게 쌓일 때만 항목별 합산이 5억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 예 기초+인적(대략) 유리한 선택
성년 자녀 1명 2억 + 0.5억 = 2.5억 일괄 5억
성년 자녀 2명 2억 + 1억 = 3억 일괄 5억
성년 자녀 3명 2억 + 1.5억 = 3.5억 일괄 5억
성년 4명 + 연로자·장애인 가산 큼 합계 5억 초과 가능 항목별 합산 재계산

자주 하는 오해
“자녀공제 5천만 원을 일괄 5억에 또 더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괄을 고르면 그 5억이 기초·자녀 등 인적 묶음 전체를 대신합니다.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별도로 얹습니다.

배우자 없이 1인 상속만 하는 경우의 0원 구간·체크리스트는 무배우자 면제한도 체크리스트가 더 짧습니다. 전체 과세 구조(납세의무·과세가액)는 상속세 기준 가이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붙습니다. 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와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 배우자 생존 가구의 실효 공제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 최소: 5억 원 — 실제 상속분이 그보다 적어도 최소 5억까지 공제되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세부 적용은 사실관계·신고 방식 확인)
  • 상한: 30억 원 —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 실무 감각: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흔히 말하는 배우자 생존 시 약 10억 비과세 구간

배우자 몫을 얼마나 나누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와 이후 2차 상속(배우자 사망 시 자녀 상속) 부담이 달라집니다. 1차에서 배우자 몫을 키우면 배우자공제는 커지지만, 배우자 사망 후 자녀 쪽 상속세 설계가 다시 필요합니다. 그 단계는 1차 10억·2차 5억 경계 글에서 이어집니다.


선택 포인트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배우자공제는 0입니다. 이때 출발점은 일괄 5억(또는 인적 합산)과 금융·동거주택 추가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몫·법정상속분·유언 유무를 먼저 맞춘 뒤 공제표를 채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일괄(또는 인적)과 배우자공제 위에 얹을 수 있는 대표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1)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적금·주식·채권 등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액은 순금융재산의 20%2,000만 원 중 큰 금액이고, 최대 2억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아주 작으면 최저 2,000만 원 구간을, 크면 20% 상한 2억을 의식하면 됩니다. 상장·비상장 평가 방식까지 보려면 주식 상속세 면제한도를 참고하세요.


2)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무주택 요건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가액의 100%(상한 6억 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0에 가깝게 떨어지므로, “같이 살았다” 느낌만으로 넣지 말고 거주 기간·세대 구성·주택 수를 서류로 맞춰야 합니다.


항목 계산 감각 상한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 20% (또는 최저 2,000만 원) 2억 원
동거주택공제 해당 주택가액 × 100% 6억 원

살아 있는 동안 미리 재산을 넘기는 쪽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혼인·출산 1억 등 증여 쪽 한도는 증여세 비과세·공제한도 정책증여세 면제한도 2026을 따로 보세요. 상속 공제와 증여 공제는 제도가 다릅니다.


숫자 예시 | 재산 규모별 공제 후 과세표준

아래는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채무·공과금·사전증여 합산·평가 시점·유언 분할을 생략했고,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세무사 검토를 우선하세요. 자동 감각은 상속세 계산기 가이드와 맞추면 됩니다.


사례 상속재산(순) 적용 공제(가정) 과세표준 감각
A. 배우자+자녀, 재산 8억 8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공제 합 10억 > 재산 → 0원 근처
B. 자녀만, 재산 7억 7억 원 일괄 5억 (+금융·동거 없으면) 2억 과세표준 구간
C. 자녀만, 재산 12억·순금융 5억 12억 원 일괄 5억 + 금융 1억(5억×20%) 6억 과세표준 감각(단순)
D. 동거주택 요건 충족, 주택 6억 포함 총 15억 15억 원 일괄 5억 + 동거주택 6억 등 주택분 공제 후 잔여 재산 기준으로 재계산

과세표준이 남으면 세율 10~50%와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가산세는 신고기한·가산세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세율 구간 빠른 참고 (과세표준 기준)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있어 “세율 × 과세표준”만으로 끝내지 않음

신고 전 공제 체크리스트

공제 항목을 빠뜨리면 세금이 늘고, 요건 없이 넣으면 추후 경정·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 전에 아래 순서로 한 번 훑어 보세요.


  1. 상속인·재산 목록 — 배우자·자녀·대습, 부동산·금융·사업체, 채무·보증
  2. 일괄 vs 인적 — 기초 2억 + 인적 합계를 적어 보고 5억과 비교해 큰 쪽 선택
  3. 배우자 몫 — 유언·협의분할·법정상속분,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
  4. 금융재산 — 순금융재산 계산서(평가 기준일), 20%·2억 상한
  5. 동거주택 — 동거 기간 10년, 1주택·무주택 등 서류 가능 여부
  6. 사전증여 —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증여 합산 여부(해당 시 과세가액 가산)
  7. 신고기한 —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홈택스 또는 세무서
  8. 신고세액공제 3% — 기한 내 자진신고 여부

주의
공제 “한도 안”이어도 재산 평가·채무 입증·분할 협의가 맞지 않으면 세무서 질문·추징이 날 수 있습니다. 고액·다주택·비상장 지분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제도 안내용이며 납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활·금융 지원이 필요하면 맞춤 정책 추천에서 연령·소득 조건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와 별개로 연말정산 환급 흐름은 연말정산 환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FAQ | 상속세 공제

Q1. 상속세 공제에서 일괄공제 5억과 자녀공제 5천만 원을 둘 다 더하나요?


아니요. 일괄공제 5억은 기초공제·자녀공제 등 인적 묶음을 대신하는 선택지입니다.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는 그 위에 별도입니다.


Q2.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구간으로 안내됩니다. 일괄 5억과 겹쳐 쓸 수 있어, 배우자 생존 시 흔히 약 10억 원 전후를 실효 출발점으로 봅니다.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이 한도를 가릅니다.


Q3.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은 누구나 받나요?


순금융재산 규모에 비례합니다.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이며 상한이 2억 원입니다. 금융재산이 거의 없으면 공제도 작거나 최저 구간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Q4. 신고를 늦게 해도 공제는 그대로인가요?


재산공제 항목과 신고세액공제(3%)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한 후 신고·무신고는 가산세·신고세액공제 상실 위험이 큽니다. 재산공제 자체도 입증·평가 쟁점이 생기면 다툴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가 기본입니다.


Q5. 살아 있을 때 미리 주면 상속세 공제가 더 유리한가요?


사전 증여는 증여세·10년 합산·상속 시 합산 규정과 맞물립니다. “무조건 사전 증여가 이득”은 아닙니다. 증여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잔여 계산을, 상속 공제는 이 글의 표를 기준으로 각각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7-28. 본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평가·세율·신고기한은 법령 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납부는 홈택스·세무사·관할 세무서 확인을 우선하세요.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또는 기초 2억+인적 합산 중 큰 쪽)을 고른 뒤,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를 요건에 맞게 얹는 구조입니다. 자녀공제 5천만 원을 일괄 5억에 또 더하지 않는 점이 실수 포인트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 3% 신고세액공제까지 챙기고, 최종 숫자는 국세청·홈택스·전문가 확인으로 맞추면 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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