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저축

증여세 비과세·공제한도 제도

국세청 · 국세청(홈택스)

한 줄 요약

부모·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

📋 한눈에 보기

👤
대상
부모·배우자·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모든 국민
💰
혜택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원·혼인·출산 시 추가 1억원 공제
📅
시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신청처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핵심 탈락
3개월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 10년 합산이므로 과거 증여액 반드시 확인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부모·조부모·배우자·자녀 등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모든 국민
신청 기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기준 없음. 증여받는 재산 가액과 관계 기준만 적용
지역전국 동일 기준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관련 특례 없음
혼인배우자 공제는 혼인 관계 필요 (6억원 공제)
추가 조건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산하여 공제 한도 계산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 상이
  •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받는 사람) 의무

지원 내용

총 지원금
50,000만원
지원 기간
120개월
지급 방식
세금 감면 (별도 지급 없음, 신고로 공제 적용)

10년 합산 공제: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배우자 6억원

증여세 공제한도 한눈에 — 관계별 비교

증여세는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증여자수증자10년 공제한도
배우자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직계존속)성년 자녀(만 19세 이상)5,000만원
부모·조부모(직계존속)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2,000만원
자녀(직계비속)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형제, 삼촌 등)기타 친족1,000만원

※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조부모 등 합산 기준입니다. 부모에게 3,000만원, 조부모에게 2,000만원 받으면 총 5,000만원 공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2024년 신설 — 혼인·출산 추가 공제 1억원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 또는 출산 시 기존 직계존속 공제(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혼인 공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한해 추가 1억원 공제
  •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출생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한해 추가 1억원 공제
  • 통합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산 최대 1억원 (중복 불가)

결과적으로 혼인·출산 시 부모에게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 공제 초과분에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세 신고 방법 — 홈택스 3단계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납부
  2. 증여 내역 입력: 증여 날짜, 재산 종류, 금액, 증여자 정보
  3. 공제 적용 확인: 10년 내 누적 증여액 자동 계산 후 공제 적용
  4. 세액 확인 및 납부: 공제 초과분이 있으면 납부, 없으면 '0원' 신고도 가능

오프라인 신고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 TIP
절세 전략 TIP
① 10년마다 공제한도 리셋 — 자녀가 10세일 때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 순차 증여하면 합계 1억 2,000만원 비과세 가능
② 현금보다 부동산·주식 증여 시 평가 방식(시가 vs 기준시가)을 전략적으로 활용
③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 합산 제외 — 조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음
⚠️ 주의
주의사항
• 신고 기한(3개월)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추가 부과
• 증여 재산을 나중에 돌려받으면(반환) 원칙적으로 소급 취소 가능하나 기간·방법 요건 있음
• 차명 계좌 이용 증여는 세무조사 적발 시 과소신고 가산세 + 형사 처벌 가능
• 부담부 증여(빚이 있는 재산 증여)는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 전문가 검토 필수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생활비 절감 가이드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10년 내 동일인에게 이미 공제한도 전액 사용한 경우
  • 비거주자(해외 거주자)는 공제 범위 다름 — 세무 전문가 상담 권고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처리 기간: 신고 후 통상 1~2개월 내 처리 (증여세 결정 통보)

필요 서류

  • 증여세 신고서 (홈택스 양식)
  • 증여 계약서 또는 이체 확인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의 관계 증명)
  • 증여 재산 가액 산정 자료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서 등)

미리 준비할 것

  • 3개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리셋되므로, 조기 증여 후 10년 뒤 재증여 전략 활용 가능
  • 현금 증여 시 이체 내역 반드시 보관 — 추후 세무조사 대비
  • 부동산 증여 시 시가(감정평가액)로 신고해야 나중에 분쟁 없음
  • 2023년 혼인·출산 공제 신설: 혼인·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 가능 (기존 5천만원 + 추가 1억원)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제한도 이하라도 자진 신고를 통해 향후 세무조사 시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한도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신고하면 취득일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부모 공제한도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은 모두 합산하여 한 공제한도(성년 5,000만원)를 공유합니다. 즉, 부모에게 3,000만원, 조부모에게 2,000만원을 받으면 합산 5,0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은 별도 계산(1,000만원 한도)합니다.
혼인 공제 1억원은 어떻게 받나요?
2024년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5,000만원 공제 외에 추가로 1억원(혼인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도 동일하게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출산 공제는 통합하여 최대 1억원 한도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증여세 공제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전체 가이드 보기 →
💸
생활비
생활비 절감 가이드
통신비·교통비·공과금·식비를 낮추는 정부 지원과 절약법 총정리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hometax.go.kr/

최종 확인일: 2026-05-1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
🏛️증여세 공제 공식 신청하기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