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저축
증여세 비과세·공제한도 제도
국세청 · 국세청(홈택스)
한 줄 요약
부모·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
📋 한눈에 보기
👤
대상
부모·배우자·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모든 국민
💰
혜택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원·혼인·출산 시 추가 1억원 공제
📅
시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신청처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핵심 탈락
3개월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 10년 합산이므로 과거 증여액 반드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부모·조부모·배우자·자녀 등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모든 국민
신청 기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신청 기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증여받는 재산 가액과 관계 기준만 적용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관련 특례 없음 |
| 혼인 | 배우자 공제는 혼인 관계 필요 (6억원 공제)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총 지원금
50,000만원
지원 기간
120개월
지급 방식
세금 감면 (별도 지급 없음, 신고로 공제 적용)
10년 합산 공제: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배우자 6억원
증여세 공제한도 한눈에 — 관계별 비교
증여세는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 증여자 | 수증자 | 10년 공제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2,000만원 |
| 자녀(직계비속)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형제, 삼촌 등)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조부모 등 합산 기준입니다. 부모에게 3,000만원, 조부모에게 2,000만원 받으면 총 5,000만원 공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2024년 신설 — 혼인·출산 추가 공제 1억원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 또는 출산 시 기존 직계존속 공제(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혼인 공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한해 추가 1억원 공제
-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출생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한해 추가 1억원 공제
- 통합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산 최대 1억원 (중복 불가)
결과적으로 혼인·출산 시 부모에게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 공제 초과분에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신고 방법 — 홈택스 3단계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납부
- 증여 내역 입력: 증여 날짜, 재산 종류, 금액, 증여자 정보
- 공제 적용 확인: 10년 내 누적 증여액 자동 계산 후 공제 적용
- 세액 확인 및 납부: 공제 초과분이 있으면 납부, 없으면 '0원' 신고도 가능
오프라인 신고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 TIP
절세 전략 TIP
① 10년마다 공제한도 리셋 — 자녀가 10세일 때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 순차 증여하면 합계 1억 2,000만원 비과세 가능
② 현금보다 부동산·주식 증여 시 평가 방식(시가 vs 기준시가)을 전략적으로 활용
③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 합산 제외 — 조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음
① 10년마다 공제한도 리셋 — 자녀가 10세일 때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 순차 증여하면 합계 1억 2,000만원 비과세 가능
② 현금보다 부동산·주식 증여 시 평가 방식(시가 vs 기준시가)을 전략적으로 활용
③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 합산 제외 — 조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음
⚠️ 주의
주의사항
• 신고 기한(3개월)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추가 부과
• 증여 재산을 나중에 돌려받으면(반환) 원칙적으로 소급 취소 가능하나 기간·방법 요건 있음
• 차명 계좌 이용 증여는 세무조사 적발 시 과소신고 가산세 + 형사 처벌 가능
• 부담부 증여(빚이 있는 재산 증여)는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 전문가 검토 필수
• 신고 기한(3개월)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추가 부과
• 증여 재산을 나중에 돌려받으면(반환) 원칙적으로 소급 취소 가능하나 기간·방법 요건 있음
• 차명 계좌 이용 증여는 세무조사 적발 시 과소신고 가산세 + 형사 처벌 가능
• 부담부 증여(빚이 있는 재산 증여)는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 전문가 검토 필수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10년 내 동일인에게 이미 공제한도 전액 사용한 경우
- 비거주자(해외 거주자)는 공제 범위 다름 — 세무 전문가 상담 권고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증여세 신고서 (홈택스 양식)
- 증여 계약서 또는 이체 확인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의 관계 증명)
- 증여 재산 가액 산정 자료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서 등)
미리 준비할 것
- 3개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리셋되므로, 조기 증여 후 10년 뒤 재증여 전략 활용 가능
- 현금 증여 시 이체 내역 반드시 보관 — 추후 세무조사 대비
- 부동산 증여 시 시가(감정평가액)로 신고해야 나중에 분쟁 없음
- 2023년 혼인·출산 공제 신설: 혼인·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 가능 (기존 5천만원 + 추가 1억원)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제한도 이하라도 자진 신고를 통해 향후 세무조사 시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한도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신고하면 취득일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부모 공제한도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은 모두 합산하여 한 공제한도(성년 5,000만원)를 공유합니다. 즉, 부모에게 3,000만원, 조부모에게 2,000만원을 받으면 합산 5,0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은 별도 계산(1,000만원 한도)합니다.
혼인 공제 1억원은 어떻게 받나요?
2024년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5,000만원 공제 외에 추가로 1억원(혼인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도 동일하게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출산 공제는 통합하여 최대 1억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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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hometax.go.kr/
최종 확인일: 2026-05-1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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