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 완전 가이드 — 홈택스 자동계산·수동 5단계 공식·사례별 세액 시뮬레이션
결론 먼저: 상속세는 ①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 또는 ②5단계 수동 공식으로 미리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현행법 기준(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①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접근 경로와 입력 방법, ② 수동 계산 5단계 공식, ③ 배우자 유무·순재산 금액에 따른 3가지 사례 시뮬레이션, ④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세액과 달라지는 이유를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부모님 상속재산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한 분
세무사 상담 전 예비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7-12 | 출처: 국세청(nts.go.kr) · 기획재정부(moef.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2026년 7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반드시 세무전문가 상담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상속세 계산 5단계 흐름 — 2026년 현행법 기준. ⓒ 정책모아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 접속 경로와 입력 순서
국세청 홈택스는 상속세 자동계산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회원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한 세금 미리 계산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도 동일: 하단 메뉴 「세금계산」→「상속세」로 접근 가능합니다. PC 버전보다 입력 항목이 단순화돼 있어 복잡한 재산 구성은 PC 사용 권장.
자동계산 주요 입력 항목
입력 항목
입력 내용
비고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일
세율 기준
총 상속재산가액
부동산+금융+기타 합계
원 단위 입력
채무·공과금
은행 대출·세금 미납분 등
과세가액 차감
장례비용
최대 1,500만원(증빙 시)
과세가액 차감
배우자 상속 여부
배우자 생존 여부 + 실상속액
배우자공제 산출
자녀 수·연령
성년/미성년 자녀 수와 연령
인적공제 산출
금융재산
순금융재산(예금·주식 등)
금융재산공제
자동계산 결과 화면에서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3%), 예상 납부세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계산서를 PDF로 저장해 세무사 상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계산 5단계 공식 — 공식만 알면 직접 계산 가능
홈택스 없이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5단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5단계 공식
① 상속재산 합산 부동산(시가) + 금융재산 + 기타재산 +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차감
②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 − 공과금 − 장례비(최대 1,500만원)
↓ 공제 항목 차감
③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 − 기타공제 ※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계가 5억 이상이면 그 금액 선택
↓ 누진세율 적용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6개월 내 자진신고 시)
⑤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 × 3%)
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2026년 현행)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계산식(간편)
1억원 이하
10%
—
과표 ×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과표 × 20% − 1,000만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과표 × 30% − 6,000만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과표 × 40% − 1억 6,000만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
과표 × 50% − 4억 6,000만
주요 공제 금액 (현행)
공제 항목
금액
조건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 < 5억이면 일괄공제 선택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배우자 실수령액·법정상속지분 한도 내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기초+인적공제 방식 선택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원
10년 이상 동거, 무주택 상속인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원
순금융재산의 20% (2,000만~2억 한도)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증빙 있으면 실비, 없으면 500만원
사례별 계산 시뮬레이션 —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세액 차이
배우자 유무와 순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3가지 사례로 정리합니다. 모두 2026년 현행법 기준이며 단순화를 위해 채무·장례비 없음, 기타 공제 없음으로 가정했습니다.
사례 A — 순재산 10억, 배우자 생존, 성인 자녀 2명
가정: 피상속인 순재산 10억원 | 배우자 생존(배우자 5억, 자녀 각 2.5억 상속)
사례 A 계산
총 상속재산
10억원
① 과세가액
10억원
② 일괄공제
- 5억원
③ 배우자공제 (실상속액 5억 ≥ 최소 5억)
- 5억원
과세표준
0원
납부세액
0원
핵심: 배우자 생존 시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 10억 공제. 순재산 10억 이하면 세금 0원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자녀 상속 시 그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사례 B — 순재산 20억, 배우자 없음(이미 별세), 성인 자녀 2명
가정: 피상속인 순재산 20억원 | 배우자 이미 별세, 성인 자녀 2명 균등 상속
사례 B 계산
총 상속재산
20억원
① 과세가액
20억원
② 일괄공제 (기초2억+자녀공제 5천만×2명=3억 < 5억, 일괄 선택)
- 5억원
③ 배우자공제
없음
과세표준
15억원
④ 산출세액 (15억 × 40% − 1억 6,000만원)
4억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자진신고 시)
- 1,320만원
납부세액
약 4억 2,680만원
실효세율 (순재산 대비)
약 21.3%
핵심: 배우자 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만 적용. 20억 재산에 약 4억2천만원 세금, 실효세율 21.3%.
사례 C — 순재산 20억, 배우자 생존, 성인 자녀 2명 (법정상속지분대로)
가정: 피상속인 순재산 20억원 | 배우자+자녀 2명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 (배우자 약 8.57억, 자녀 각 약 5.71억) ※ 법정상속지분: 배우자 3/7, 자녀 각 2/7
사례 C 계산
총 상속재산
20억원
① 과세가액
20억원
② 일괄공제
- 5억원
③ 배우자공제 (실상속액 8억5,714만원, 법정지분 이내 적용)
- 8억 5,714만원
과세표준
약 6억 4,286만원
④ 산출세액 (6억4,286만 × 30% − 6,000만원)
약 1억 3,286만원
신고세액공제 3%
- 약 399만원
납부세액
약 1억 2,887만원
실효세율 (순재산 대비)
약 6.4%
3가지 사례 비교 요약
사례
순재산
배우자
납부세액
실효세율
A
10억
생존
0원
0%
B
20억
없음
약 4억 2,680만원
21.3%
C
20억
생존
약 1억 2,887만원
6.4%
배우자 생존 여부의 효과: 동일한 20억 재산이라도 배우자 생존 시 납부세액이 약 70% 감소합니다. (B 4억2,680만원 → C 1억2,887만원) 배우자공제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 계산은 채무·장례비·추가공제 없이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 결과 vs 실제 납부 — 차이가 나는 이유
홈택스 자동계산이나 수동 계산 결과가 세무사 계산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 요인을 정리합니다.
차이 요인
내용
영향
부동산 평가 기준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실거래가·감정가) 적용. 계산기에 공시가를 입력하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됨.
세액 증가 가능
사전증여재산 가산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상속인에게) 또는 5년 이내(상속인 외) 증여한 재산이 과세가액에 합산됨. 계산기에 미입력 시 누락.
세액 증가
배우자공제 정밀 계산
배우자공제는 실상속액과 법정상속지분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 분할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짐.
±변동
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시 최대 600억원 공제. 요건이 복잡해 간단 계산기에서 미반영.
세액 감소
영농상속공제
농지·임야 등 영농재산 상속 시 최대 30억원 공제. 요건 심사가 필요해 자동계산에서 미반영.
세액 감소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자산 상속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상속세에서 공제. 자동계산기 미반영.
세액 감소
계산기 활용 팁
홈택스 자동계산은 세액 규모를 빠르게 파악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10억 이상이거나 부동산·금융재산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 정밀 계산을 의뢰하세요. 과소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10~40%)는 실수로도 부과됩니다.
빠뜨리면 손해 —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5가지
상속세 계산 시 자주 빠뜨리는 공제 항목을 정리합니다. 이 항목들을 놓치면 수십만원~수천만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① 장례비 — 증빙 없어도 500만원, 있으면 최대 1,500만원
장례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원까지 자동 공제됩니다. 영수증이 있다면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봉안시설·묘지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영수증을 버리거나 챙기지 않아 500만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금융재산상속공제 — 예금·주식 있으면 20% 추가 공제
순금융재산(예금+주식 등 − 금융채무)이 2,000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20%를 추가 공제합니다(최대 2억원).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 1억원이면 2,0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계산기 입력 시 금융재산 항목을 꼭 입력하세요.
③ 동거주택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 시 최대 6억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동거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 평가액의 100%(최대 6억원)를 추가 공제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충족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④ 신고세액공제 3% — 6개월 내 신고하면 자동 할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산출세액이 4억4,000만원이면 1,320만원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⑤ 채무 전액 차감 — 대출·보증금·미납세금 모두 포함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미납 세금 등 확정채무 전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20억 아파트에 담보대출 5억이 있다면 순재산은 15억입니다. 채무를 빠뜨리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확정 세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전증여 합산·가업상속공제·부동산 시가 평가 등을 자동계산기가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세무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Q.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시장가격)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실거래가·감정평가액·경매가 중 최근 거래를 적용합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기준시가)을 적용합니다. 실거래가가 있는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이 원칙입니다.
Q.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은 어떻게 받나요?
배우자공제는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법정상속지분(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지분), ③ 30억원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30억 이상 상속받고 법정상속지분 이내이면 30억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신청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신고기한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넘기면 ①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②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무신고 시 40%)가 추가됩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Q. 순재산 5억 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 실무상 소액·비과세 상속의 경우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핵심 정리
홈택스 자동계산 경로: 세금신고 → 상속세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수동 5단계: 상속재산 합산 → 채무차감 → 공제 → 세율 적용 → 신고세액공제 3%
배우자 생존 시 순재산 10억 이하면 세금 0원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배우자 없이 20억 상속 시 납부세액 약 4억 2,680만원 (실효 21.3%)
배우자 있이 20억 상속 시 납부세액 약 1억 2,887만원 (실효 6.4%)
장례비(최대 1,500만원)·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신고세액공제(3%) 반드시 챙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공제 항목·부동산 평가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과 국세청(nts.go.kr)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