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의 실무 순서는 고정입니다.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과세가액 → 과세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빼 납부액을 잡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8조~제24조·제26조·제69조).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가장 자주 쓰는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하고 실제 5억 이상 상속받는 단순 가정이면 합쳐 약 10억까지 과세표준이 0에 가깝고,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을 넘는 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아래 표는 채무·장례비·금융·동거주택 공제 없이, 순재산 규모만 넣은 대략 조회용입니다.
상속세 계산 | 한눈에
공식: (과세가액 − 공제) ×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초과 50%
배우자 있을 때: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감각 → 순재산 10억 이하 세금 0원 구간이 넓음
배우자 없을 때: 일괄 5억만 → 5억 초과분부터 과세
확정: 손 계산은 가늠용. 최종은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 상담
기준일: 2026-07-26 |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등 · 정책모아 상속세 계산기 가이드 · 상속세 면제한도 | 세율·공제·신고 기한은 개정·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재산 평가·채무·사전증여 합산·공제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색 직후 필요한 건 “홈택스 어디를 누르나”보다 어떤 숫자를 어떤 순서로 빼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는 다섯 칸으로 고정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단계
식
실무에서 넣는 값
1. 재산 합산
부동산 + 금융 + 기타 + 사전증여(합산 대상)
시가·평가 규정. 10년 이내 상속인 사전증여 등은 합산 대상인 경우가 많음
2. 과세가액
합산 − 채무 − 공과금 − 장례비
장례비는 증빙 시 한도 내 실비, 없으면 법정 추인 한도(예: 500만 원 등) 확인
3. 과세표준
과세가액 − 일괄·배우자·기타 공제
일반 가정은 일괄공제 5억을 많이 씀. 배우자 실수령액에 따라 배우자공제 추가
4.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구간 전체를 높은 세율로 곱하지 말 것. 누진공제 한 줄이 정답
5. 납부 감각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등)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3% 공제(현행 규정 확인)
홈택스 화면 경로·입력 칸 설명이 필요하면 상속세 계산기 2026 가이드를 보면 되고, 공제 한도만 깊게 보려면 상속세 면제한도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이 글은 재산 규모별 숫자표와 누진공제 손계산에만 맞춥니다.
표 읽기 전 가정 (이 글 공통)
순재산 = 이미 채무·공과금을 뺀 과세가액에 가깝다고 봄
일괄공제 5억 선택 (기초+인적 합이 5억 미만인 일반 케이스)
배우자 있음: 배우자 실수령 ≥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추가 (합 공제 10억)
금융재산·동거주택·재해손실 등 추가 공제 없음
기한 내 자진신고로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세율·누진공제 표와 손계산 연습
과세표준이 나온 뒤에는 아래 표 한 줄만 고르면 됩니다. 공식은 항상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한 줄 식
1억 원 이하
10%
0
과표 ×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 원
과표 × 20% − 1,000만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 원
과표 × 30% − 6,000만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원
과표 × 40% − 1억 6,000만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과표 × 50% − 4억 6,000만
연습 1. 과세표준 3억 원 → 1억~5억 구간 → 3억 × 20% − 1,000만 = 5,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면 약 4,850만 원.
연습 2. 과세표준 7억 원 → 5억~10억 구간 → 7억 × 30% − 6,000만 = 1억 5,000만 원. 3% 공제 후 약 1억 4,550만 원.
연습 3. 과세표준 15억 원 → 10억~30억 구간 → 15억 × 40% − 1억 6,000만 = 4억 4,000만 원. 3% 공제 후 약 4억 2,680만 원.
누진공제를 빼는 이유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과표 전체가 한 세율로 붙는 게 아니라, 아래 구간은 낮은 세율로 이미 잡힌 효과를 누진공제로 한꺼번에 맞춥니다. “7억이니 전부 30%”라고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지 않으면 세액이 과다하게 나옵니다.
세율 개편 논의(최고세율·유산취득세 등)는 입법 확정 전까지 현행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상황은 상속세 개정 2026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 5억~30억 예상세액 표 (배우자 유무)
“우리 집 순재산이 대략 얼마인데, 세금이 나올까?”에 바로 붙는 표입니다. 위 공통 가정(일괄 5억 / 배우자 시 추가 최소 5억 / 추가공제 없음 / 자진신고 3%)을 그대로 씁니다. 단위는 대략치이며, 원 단위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순재산(과세가액 가정)
배우자 없음 공제 5억 · 과표
배우자 없음 예상 납부(3% 반영)
배우자 있음 공제 10억 · 과표
배우자 있음 예상 납부(3% 반영)
5억
0
0원
0
0원
8억
3억
약 4,850만 원
0
0원
10억
5억
약 8,730만 원
0
0원
12억
7억
약 1억 4,550만 원
2억
약 2,910만 원
15억
10억
약 2억 3,280만 원
5억
약 8,730만 원
20억
15억
약 4억 2,680만 원
10억
약 2억 3,280만 원
25억
20억
약 6억 2,080만 원
15억
약 4억 2,680만 원
30억
25억
약 8억 1,480만 원
20억
약 6억 2,080만 원
표를 읽는 법만 짧게 적습니다. 배우자 없음 · 순재산 10억이면 과표 5억 → 5억 × 20% − 1,000만 = 9,000만 → 3% 빼면 약 8,730만 원입니다. 배우자 있음 · 같은 10억이면 공제 10억으로 과표 0 → 0원입니다. 아파트 한 채 시세가 비슷한 가정에서도 배우자 생존 여부로 결과가 갈립니다.
표가 틀어지는 대표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최소 5억보다 크면 배우자공제가 더 커져 세금이 표보다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을 거의 받지 않으면 배우자공제가 줄거나 없어집니다.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합산되면 과세가액이 표의 “순재산”보다 커집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가 있으면 반대로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 배우자 유무로 갈리는 금액
같은 20억을 놓고 표 숫자만 나란히 두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항목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최소 5억 공제)
순재산 20억
20억
20억
공제 합
일괄 5억
일괄 5억 + 배우자 5억
과세표준
15억
10억
산출세액
4억 4,000만
2억 4,000만
납부 감각(3%)
약 4억 2,680만
약 2억 3,280만
순재산 대비 감각
약 21%
약 12%
배우자 법정지분(배우자 1.5, 자녀 1 비율 등)대로 배우자가 더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을 넘을 수 있어, 위 “최소 5억” 표보다 납부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는 1차 상속이면 공제 폭이 좁아 같은 집값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사전 증여로 재산을 미리 나눈 경우 증여세 한도·세율은 증여세 면제한도를 보고, 상속 시점 합산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이 붙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가산세도 같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점 6가지
시세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넣기. 시세(또는 평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빼기 전 숫자입니다. 15억 아파트라도 대출·일괄공제 후 과표는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 생략. 과표 × 세율만 하고 누진공제를 빼지 않으면 세액이 커집니다. 위 세율표 오른쪽 한 줄 식을 그대로 쓰세요.
기준일: 2026-07-26. 본 글은 공개된 법령·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속 재산의 평가·공제·세액·납부 방법은 홈택스 신고 결과와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생활 지원 정책은 맞춤 추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과세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공제 3% 순서만 지키면 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무와 순재산 규모를 먼저 넣고, 사전증여·평가·추가 공제로 표를 보정한 뒤 홈택스로 확정하세요. 이 글의 금액은 단순 가정 예상치이며, 납부 확정액이 아닙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