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구조 2026 — 과세표준 구간별 10~50% 세율표·누진공제·세대생략 30% 할증·실전 계산 사례 총정리
한 줄 결론: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만 곱하지 말고 누진공제액을 빼야 실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8억원이면 8억 × 30%(세율) − 6,000만원(누진공제) = 1억 8,000만원입니다. 공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므로, 세율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공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상속세 세율표를 한눈에 보고 구간별 적용 세율을 확인하고 싶은 분
누진공제를 반영한 실제 산출세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분
세대생략(손자 상속) 시 할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
상속재산 규모별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사례로 확인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16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nts.go.kr) | 세율 구조는 법 개정 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나, 공제금액·기준은 예산·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실제 세액은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과세표준(상속재산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따라 5개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근거하며, 세율은 동일하되 최고 세율 구간은 수십 년째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증여세도 동일한 세율 구조를 사용합니다.
핵심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 덕분에 구간 내 어떤 금액에서도 이 공식 하나로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상속재산 총액(사전증여 포함) − 각종 공제(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등) − 채무·장례비 = 과세표준. 공제를 최대로 활용해야 세율이 낮은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 계산법 — 복잡한 구간 계산을 한 번에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누진공제액만 빼면 단 한 번의 곱셈으로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이를 이해하면 직접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누진공제 계산 원리 (과세표준 8억원 예시)
구간별로 따로 계산하면:
1억 × 10% = 1,000만원
(5억 − 1억) × 20% = 8,000만원
(8억 − 5억) × 30% = 9,000만원
합계: 1,000만 + 8,000만 + 9,000만 = 1억 8,000만원
누진공제 공식으로 한 번에:
8억 × 30% − 6,000만원 = 2억 4,000만 − 6,000만 = 1억 8,000만원
두 방법의 결과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적용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3억원
20%
1,000만원
5,000만원
5억원
20%
1,000만원
9,000만원
8억원
30%
6,000만원
1억 8,000만원
15억원
40%
1억 6,000만원
4억 4,000만원
50억원
50%
4억 6,000만원
20억 4,000만원
위 산출세액은 공제 반영 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3%, 납부유예공제 등)를 추가로 차감해 결정됩니다.
세대생략할증세율 — 자녀 건너뛰고 손자에게 상속할 때
피상속인의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또는 그 아래 세대)에게 직접 상속하면 세대생략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세대만큼의 상속세를 회피하는 효과가 있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할증률
적용 요건
일반 세대생략
+30%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받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상속
+40%
세대생략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수증자
할증 계산 공식
최종 상속세 = 산출세액 × (1 + 할증률)
예: 일반 세대생략 시 산출세액 1억원 → 1억 × 1.3 = 1억 3,000만원
세대생략이 아닌 경우: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받는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습상속은 법정 순위를 따른 정상 상속으로 취급합니다.
실전 계산 사례 — 상속재산 규모별 세액 시뮬레이션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상속인 구성·재산 종류·공제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사례 1 — 상속재산 8억원 / 자녀 1명 / 배우자 없음
총 상속재산
8억원
일괄공제 (인적공제 합계보다 큰 경우)
−5억원
과세표준
3억원
적용 세율 (1억 초과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
산출세액: 3억 × 20% − 1,000만 = 5,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적용 시 납부세액 약 4,850만원. 채무·장례비 공제 반영 전 가정.
사례 2 — 상속재산 15억원 / 자녀 2명 / 배우자 있음
총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한도, 최소 5억)
−6억원 (예시)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
4억원
적용 세율 (1억 초과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
산출세액: 4억 × 20% − 1,000만 = 7,000만원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중 낮은 금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6억을 상속받아야 6억 공제가 적용됩니다.
사례 3 — 상속재산 40억원 / 자녀 2명 / 배우자 없음
총 상속재산
40억원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
35억원
적용 세율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산출세액: 35억 × 50% − 4억 6,000만 = 13억 4,000만원
※ 동거주택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을 추가 적용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줄어듭니다. 세무사 상담으로 공제를 최대화해 세액을 낮추세요.
세율 구간 낮추는 핵심 공제 — 과세표준 줄이기
상속세 세율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공제를 최대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적용 세율 구간이 내려갑니다. 주요 공제를 정리합니다.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비고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낮은 금액 기준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일괄공제(5억) 선택 시 별도 자녀공제 중복 불가
미성년자공제
(19 − 나이) × 1,000만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적용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 1,000만원
장애인인 상속인 1인당 적용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 × 20% (한도 2억)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상 시 적용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가액 × 80% (한도 6억)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 무주택 직계비속 상속
채무·장례비공제
실채무 + 장례비(최대 1,500만원)
피상속인 사망 당시 채무는 전액 공제
공제 중 선택이 필요한 항목(일괄공제 vs 기초공제+인적공제)은 어느 쪽이 더 큰지 계산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제 금액은 상속세 면제한도 2026을 참고하세요. 자녀에게 상속할 때 실제 공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2026을 참고하세요.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를 기한 내(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국외재산 9개월)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가 유리합니다. 신고 방법은 상속세 신고방법 2026을 참고하세요.
2026년 개편 논의 중 사항
유산취득세 전환(현재 유산세 구조 → 개인별 취득액 기준으로 변경)과 공제 금액 상향(일괄공제·자녀공제 인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상속세 개편 20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세율 관련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와 제56조(증여세)에 동일한 세율표가 사용됩니다. 다만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세는 수증자별 증여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방식입니다.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 최대 5년(가업상속 최대 20년)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연부연납 이자(가산세율 수준)가 부과되므로 납부 여력이 있다면 일시 납부가 유리합니다. 부동산 등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요건 충족 시).
세율 50%면 상속재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율 50%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입니다. 실효세율(산출세액 ÷ 상속재산)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40억 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35억, 산출세액 13억 4,000만원이지만 실효세율은 40억 대비 약 33.5%입니다. 공제를 추가로 활용하면 실효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사전 증여가 상속세 세율에 영향을 주나요?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 5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세율 구간을 계산합니다. 사전증여로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기납부세액 공제)하므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 전략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합산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면제한도 2026을 참고하세요.
상속세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3%)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속세는 과세관청이 사망 신고 정보를 통해 직권으로 파악하므로 신고를 피하는 것은 어렵고 불이익이 큽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5구간 누진세율(10%~50%)로 구성되며, 누진공제액을 빼는 단일 공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일괄공제·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 등을 최대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세대생략(손자 상속) 시 30~40% 할증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신고기한 6개월 내 신고세액공제(3%)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절차는 상속세 신고방법 2026을 참고하세요. 실제 세액 계산은 상속인 구성·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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