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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2026 — 자녀공제 5천만원이 일괄공제 5억에 묻히는 이유, 자녀가 실제 세금 없이 받는 금액 총정리

한 줄 결론: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를 검색하면 흔히 '5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정작 자녀에게 직접 붙는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둘이 다른 이유는 자녀공제(인적공제)가 대부분 일괄공제 5억에 묻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법은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 하나를 선택하는데, 자녀가 7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장애인 자녀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기 어려워 결국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통상 5억까지,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약 10억까지가 사실상 무세금 구간입니다(요건·재산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


이 글이 필요한 분
  • 부모님 사망으로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늠하려는 분
  • '자녀 1인당 5,000만원 공제'와 '5억까지 비과세'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을 때와, 배우자가 함께 있을 때의 면제선 차이가 궁금한 분
  • 미성년·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여럿이라 공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는 분

기준일: 2026-06-11 | 출처: 국세청(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기초·인적·일괄공제)·제19조(배우자상속공제)·제26조(세율) | 공제 한도·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공식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구조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해 약 10억까지 무세금 구간이라는 비교 흐름도 정책모아
자녀가 상속받을 때 면제선 — 자녀만 상속: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자녀: 일괄 5억+배우자 최소 5억 ≈ 10억.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은 보통 일괄공제 5억에 흡수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를 검색하면 왜 '5억'이 나올까 — 자녀공제 5천만원의 실체

먼저 용어를 정리해야 혼란이 풀립니다. 상속세에는 '자녀에게 ○억까지 비과세'라는 단일 면제한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뺀 뒤 남는 금액(과세표준)에만 세율을 매기는 구조라, 사람들이 체감하는 '자녀 면제한도'는 곧 자녀가 상속받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공제의 합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에게 직접 붙는 공제가 바로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자꾸 '5억'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세법이 두 가지 묶음 중 큰 쪽 하나만 쓰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 둘 중 큰 금액 하나를 선택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
일괄공제 5억
→ ①이 5억보다 작으면 ②(일괄공제 5억)를 선택합니다.

자녀공제 5,000만원은 ① 묶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1~2명인 보통의 가정에서는 ①의 합계가 5억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 2명이면 「기초 2억 + 자녀공제 5천만×2 = 3억」으로, 일괄공제 5억이 더 크니 5억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공제 5,000만원은 면제선을 늘리지 못하고 일괄공제 5억에 흡수(묻힘)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 5천만원"이라고만 알면 실제 세금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자녀가 상속받을 때 진짜 기준선은 일괄공제 5억(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이라는 점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전반의 큰 그림은 상속세 면제한도 2026 —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세율·신고기한 총정리에서 함께 보면 좋습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한눈에 (2026 현행)

자녀가 상속인일 때 관련되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가 '그 밖의 인적공제'이며, 기초공제 2억과 합산해 일괄공제 5억과 비교합니다.


공제 항목 한도(현행) 요건·메모
기초공제2억원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자녀 수만큼 합산(나이 무관). 인적공제 항목
미성년자공제1인당 1,000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
장애인공제1인당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 기대여명 길면 금액 큼
연로자공제(65세↑)1인당 5,000만원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일괄공제5억원「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배우자 생존 시 별도 추가(아래 별도 설명)

중복 적용 포인트 — 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와 겹쳐서 함께 받습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 1명은 「자녀공제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를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이 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지 못하면 결국 일괄공제 5억을 쓰게 됩니다.

이 밖에 특정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 집에 살며 무주택으로 그 집을 상속받는 경우의 동거주택상속공제처럼, 상황별로 면제선을 크게 바꾸는 공제가 있으니 본인 사정에 맞는 항목은 국세청 확인 또는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20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기준일 2026-06-11)


자녀만 상속받으면 면제선은 사실상 일괄공제 5억 — 자녀공제가 묻히는 계산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자녀공제를 자녀 수만큼 더해도 일괄공제 5억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초 2억 + 자녀공제 합'이 5억을 넘으려면 자녀공제 합이 3억을 넘어야 하고, 이는 자녀가 7명 이상(5천만 × 7 = 3.5억)이어야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 수 기초 2억 + 자녀공제 합 일괄공제 5억과 비교 → 적용 공제
1명2억 + 0.5억 = 2.5억5억이 큼 → 일괄공제 5억
2명2억 + 1억 = 3억5억이 큼 → 일괄공제 5억
4명2억 + 2억 = 4억5억이 큼 → 일괄공제 5억
6명2억 + 3억 = 5억같음 → 5억(어느 쪽이든 동일)
7명2억 + 3.5억 = 5.5억인적공제가 큼 → 5.5억 적용

즉 자녀가 6명 이하인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공제 5,000만원이 면제선을 한 푼도 늘리지 못하고 일괄공제 5억에 흡수됩니다. '자녀가 많으면 공제가 늘어 유리하다'는 말이 현실에서 잘 와닿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외 — 미성년·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달라진다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이 경우엔 자녀공제 활용이 면제선을 실제로 끌어올립니다.
  • 장애인 자녀(기대여명 40년 가정): 장애인공제 1,000만 × 40 = 4억 → 「기초 2억 + 자녀공제 0.5억 + 장애인공제 4억 = 6.5억」으로 일괄공제 5억보다 커짐
  • 아주 어린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미성년자공제 합산으로 5억을 넘길 수 있음

기대여명·잔여연수는 개인별로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신고 시 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면제선이 크게 올라간다 — 자녀+배우자 약 10억

'상속재산 10억까지 세금 0원'이라는 말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이 보장되고, 일괄공제 5억과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상속 구성 적용 공제 사실상 무세금 구간(대략)
배우자 없이 자녀만일괄공제 5억약 5억까지
배우자 + 자녀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약 10억까지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한도가 30억을 넘으면 30억까지만 공제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최소 5억은 보장되므로,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면제선이 약 10억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주의 — 5억 초과 배우자공제는 분할이 필요 —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 등 실제 재산 분할을 마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이 늦으면 5억 초과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의 비과세 한도는 상속과 또 다릅니다. 이는 증여세 면제한도 2026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혼인출산 1억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케이스별 계산 예시 — 자녀 2명 7억, 자녀 1명 6억, 배우자+자녀 10억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 예시입니다(사전증여·채무·다른 공제 없음, 신고세액공제 3% 전 산출세액 기준). 세율은 1억 이하 10%, 1~5억 20%(누진공제 1천만), 5~10억 30%(누진공제 6천만)를 적용합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스 A — 배우자 없이 성인 자녀 2명, 상속재산 7억

  • 적용 공제: 일괄공제 5억(기초+자녀공제 3억보다 큼)
  • 과세표준 = 7억 − 5억 = 2억
  • 산출세액 = 2억 × 20% − 1천만 = 4천만 − 1천만 = 3,000만원
  • 신고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 약 2,910만원

케이스 B — 배우자 없이 성인 자녀 1명, 상속재산 6억

  • 적용 공제: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 6억 − 5억 = 1억
  • 산출세액 = 1억 × 10% = 1,000만원
  • 3% 신고세액공제 → 약 970만원

케이스 C —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

  • 적용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법정상속분 한도 내, 미달 시 최소 5억 보장)
  • 과세표준 = 10억 − 5억 − 5억 = 0원
  • 산출세액 0원 → '배우자+자녀 10억까지 사실상 0원'이 성립

같은 7억이라도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케이스 C 구조) 배우자공제가 더해져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대략적인 추정은 정책모아 계산기 모음으로 먼저 잡고,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속 면제한도와 증여 면제한도의 관계 (10년 합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많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 자녀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 5,000만원 / 미성년 자녀 2,000만원(10년 합산 기준)
  • 이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더해 정산
  • 대신 그때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에서 차감 → 이중과세는 막음

결국 사전증여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미리 분산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임박해서 몰아 증여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돼 효과가 줄 수 있으니, 증여·상속을 함께 놓고 장기 설계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 한도의 세부 내용은 증여세 면제한도 2026에서 확인하세요.

자녀공제 5억 상향 논의 — 확정됐을까? (현행 5천만원 적용)

언론·블로그에서 '자녀공제 5억 시대', '최고세율 40% 인하'라는 표현이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기준 이 항목들은 아직 확정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의원 발의안 단계이거나 국회 논의 중인 사안으로, 실제 신고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시행 중인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항목 현행(적용 중) 개정 논의(미확정)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1인당 5억원 상향(정부안)
최고세율50%(30억 초과)40%로 인하(정부안)
과세방식유산세(유산 총액 과세)유산취득세 전환 입법 논의

만약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으로 상향되면, 앞서 설명한 '자녀공제가 일괄공제에 묻히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 자녀 수가 그대로 면제선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는 국회 통과·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신고 시점에 정책브리핑·국세청에서 개정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의 개정 항목은 '논의 중'으로만 참고하세요.


자녀 상속 신고·납부 — 6개월 기한, 연대납세·분납·연부연납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자녀가 알아 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한도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후 2개월 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요건·담보 제공 시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가산금 발생).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무신고 시 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합니다. 부동산·금융재산 평가, 사전증여 합산, 채무·장례비 공제 등은 실수가 잦은 부분이라 재산이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연대납세)·제67조(신고)·제70~71조(분납·연부연납), 국세청(기준일 2026-06-11). 한도·가산세율·신고세액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가 1인당 5,000만원이라던데, 그럼 자녀 2명이면 1억까지만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자녀공제 5,000만원은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한 항목일 뿐이고, 이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자녀 2명이면 「기초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이라 일괄공제 5억이 더 커서 5억이 적용됩니다. 즉 자녀공제 5,000만원은 보통 일괄공제 5억에 흡수됩니다.


Q.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까지가 무세금 구간입니다(다른 공제·재산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 5억을 넘는 부분에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가 커져 면제선이 5억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현행 자녀공제 5,000만원 기준으로는 자녀가 6명 이하면 「기초 2억 + 자녀공제 합」이 일괄공제 5억을 넘지 못해 면제선이 늘지 않습니다. 자녀 7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만 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겨 효과가 생깁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공제를 더 받나요?

네.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를 자녀공제와 중복해 받습니다. 예를 들어 9세 자녀는 19세까지 약 10년 잔여이므로 미성년자공제 약 1억원이 자녀공제 5,000만원에 더해집니다. 다만 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지 못하면 결국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따라서 임박해서 증여하면 효과가 크지 않고,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증여재산공제(성인 5,000만·미성년 2,000만원/10년) 한도 내에서 분산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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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지만, 보통 일괄공제 5억에 흡수돼 면제선을 늘리지 못한다.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 약 5억, 배우자+자녀 → 약 10억까지가 사실상 무세금 구간.
  • 자녀공제가 면제선을 실제로 키우는 경우는 자녀 7명 이상 또는 미성년·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
  • 사망 전 10년 이내 자녀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 — 사전증여는 시간을 두고 설계.
  • 자녀공제 5억 상향·세율 40% 인하는 2026년 6월 현재 미확정(논의 중) — 신고 시점 기준 재확인 필수.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홈택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공제 한도·세율·적용 요건은 법 개정과 개인별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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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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