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세율 계산 2026 | 1주택자 6억 이하 1%부터 다주택 중과까지 표로 정리
주택 취득세 세율은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과 구매 후 본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택자라면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가격 비례), 9억 초과 3%로 구간이 갈립니다. 그러나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다면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중과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실납부액은 취득세 단독보다 더 큽니다. 주택 구입 전에 가격대별·주택수별 세율 표를 먼저 확인해야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맞는 분
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추가 구입할 때 취득세 예상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싶은 분
조정지역 내 2주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를 알고 싶은 분
생애최초 감면 외에 일반 세율 구조를 기준으로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8-01 | 출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 세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취득세 신고 전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최신 세율을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세는 주택 가격 구간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12%까지 달라집니다. ⓒ 정책모아
1주택자 취득세 세율 구간표
1주택자(주택 취득 후 1주택이 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기준입니다.
취득가액 구간
취득세율
비고
6억 원 이하
1%
지방교육세 0.1% 추가 (→ 실질 1.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 → 3% (가격 비례)
취득가액이 6억에 가까울수록 1%, 9억에 가까울수록 3%에 근접
9억 원 초과
3%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 지방교육세 0.3% (→ 실질 3.5%)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의 세율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 초과 ~ 9억 이하 구간 세율 공식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예) 7억 5천만 원 → (7.5억 × 2/3억) - 3 = 5 - 3 = 2%
예) 8억 원 → (8억 × 2/3억) - 3 = 5.33 - 3 ≈ 2.33%
2주택 이상 중과 세율
주택을 취득한 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이후 강화된 기준이며,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릅니다.
보유 주택 수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1~3% (일반)
1~3% (일반)
2주택
8% (중과)
1~3% (일반)
3주택
12% (중과)
8% (중과)
4주택 이상 / 법인
12%
12%
중과 적용 시 주의할 함정
조정지역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 — 계약일이 아닌 잔금 납부일(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수 포함 — 분양권 보유 중이면 새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취득 전 보유 현황 확인이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면 조정지역 내 추가 취득이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01.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예시 금액은 교육·안내 목적의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가격에 따라 1~3%지만, 조정지역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 12%까지 중과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줄어들며, 전용 85㎡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를 놓치면 20% 가산세가 붙으니 일정 관리에 유의하세요. 주거 지원 정책 전반은 주거·월세 정책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