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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2026 | 주택 세율표 · 1~3주택 기준 · 실거래가별 납부액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주택 수와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1%,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구입하면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주택 외에도 토지·건물 취득, 상속·증여로 받을 때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각 유형마다 세율이 다르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세율과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취득세 계산 공식
  • 취득세 = 과세표준(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세율
  • 취득세 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추가 부과 (소규모 감면 등 변동 가능)
  • 신고 기한: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기준일: 2026-07-27 | 출처: 위택스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 | 세율·감면은 법 개정·지역 지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세 세율 2026 - 1주택 1~3%, 2주택 조정지역 8%, 3주택 이상 12% 세율표. 정책모아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정책모아

주택 취득세 세율표 (2026 기준)

주택 취득세는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취득세율 비고
1주택 — 6억 원 이하 1% 지역 무관
1주택 — 6억 초과 ~ 9억 이하 1~3% (취득가액 비례) 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1주택 — 9억 원 초과 3% 지역 무관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1~3% 가액에 따라 1주택과 동일 세율
2주택 — 조정대상지역 8% 일시적 2주택 특례 제외
3주택 이상 — 비조정대상 8%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12% 법인·4주택 이상도 12%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20%)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주택 등 0.2%)가 추가됩니다. 중과세율(8%·12%)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교육세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실거래가별 취득세 납부액 예시

아래는 1주택자(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기본 기준)의 대략적인 납부액 예시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실거래가 취득세율 취득세 (단순) 총부담 대략
3억 원 1% 300만 원 약 330만 원
6억 원 1% 600만 원 약 660만 원
7억 5,000만 원 약 2% 약 1,500만 원 약 1,650만 원
9억 원 3% 2,700만 원 약 2,970만 원
15억 원 3% 4,500만 원 약 4,950만 원

6억~9억 원 구간은 취득세율이 선형으로 증가합니다. 정확한 세율 공식: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예를 들어 7억 5,000만 원이면 (7.5 × 2/3) − 3 = 2(%)가 됩니다.


위택스 신고 방법 5단계

  1. 위택스 접속: wetax.go.kr 로그인 (공인인증서·간편인증)
  2. 신고 유형 선택: [신고하기] → [취득세] → [부동산 취득세] 선택
  3. 물건 정보 입력: 소재지, 취득 원인(매매·상속·증여), 취득가액(실거래가) 입력
  4. 세액 확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자동 계산 결과 확인
  5. 신고·납부: 이체·카드 등으로 납부 완료. 납부 영수증은 등기 시 필요

오프라인 신고: 취득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 세무과에서도 신고 가능. 등기 신청 전에 납부 영수증 지참 필수.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른 경우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 초과 가산세

60일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0.022%/일)가 발생합니다.


예시: 취득세 300만 원을 30일 늦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60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 약 2만 원 추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취득세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실수를 막는 방법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면제 항목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항목 주요 조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12억 이하 주택, 최대 200만 원 감면
신혼부부·출산 감면 결혼 혼인일 기준, 소득 제한, 지방세 특례 적용 시
다자녀가구 감면 3자녀 이상 가구 100% 면제(일정 면적 이하 주택)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주택(면적 제한 있음)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함께 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후 신청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취득 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 상세는 정책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비주택 취득세

주택 외 다른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 원인 세율 (기본)
상속 (주택) 2.8%
증여 (주택) 3.5% (다주택자 조정지역 12%)
농지 매매 3%
상업용 건물·토지 4%

증여로 주택을 받을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FAQ | 취득세 계산

Q1. 아파트 취득세 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하나요, 공시지가로 하나요?


실거래가(매매가)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분양권도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지만, 분양권이 완공·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 단계에서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Q3. 신혼부부가 첫 집을 매수하면 생애최초 감면이 적용되나요?


배우자 포함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취득 주택의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최대 200만 원 감면 가능합니다.


Q4. 오피스텔은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더라도 취득 당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상업용(4%)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주택으로 사용해도 취득 시점 기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위택스 — 지방세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세율), 제13조(중과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 — 생애최초·다자녀·장애인 감면 규정

기준일: 2026-07-27. 세율·감면 조건은 법 개정·조정대상지역 지정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주택을 살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지방세로,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1%에서 12%까지 달라집니다.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완료됩니다. 감면 혜택이 있다면 신고 시 함께 신청하세요.

다주택자나 법인은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취득 전에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 많은 부동산·세금 정보는 정책모아 포스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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