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주택 수와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1%,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구입하면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주택 외에도 토지·건물 취득, 상속·증여로 받을 때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각 유형마다 세율이 다르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세율과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취득세 계산 공식
취득세 = 과세표준(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세율
취득세 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추가 부과 (소규모 감면 등 변동 가능)
신고 기한: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기준일: 2026-07-27 | 출처: 위택스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 | 세율·감면은 법 개정·지역 지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정책모아
주택 취득세 세율표 (2026 기준)
주택 취득세는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취득세율
비고
1주택 — 6억 원 이하
1%
지역 무관
1주택 — 6억 초과 ~ 9억 이하
1~3% (취득가액 비례)
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1주택 — 9억 원 초과
3%
지역 무관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1~3%
가액에 따라 1주택과 동일 세율
2주택 — 조정대상지역
8%
일시적 2주택 특례 제외
3주택 이상 — 비조정대상
8%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12%
법인·4주택 이상도 12%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20%)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주택 등 0.2%)가 추가됩니다. 중과세율(8%·12%)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교육세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실거래가별 취득세 납부액 예시
아래는 1주택자(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기본 기준)의 대략적인 납부액 예시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실거래가
취득세율
취득세 (단순)
총부담 대략
3억 원
1%
300만 원
약 330만 원
6억 원
1%
600만 원
약 660만 원
7억 5,000만 원
약 2%
약 1,500만 원
약 1,650만 원
9억 원
3%
2,700만 원
약 2,970만 원
15억 원
3%
4,500만 원
약 4,950만 원
6억~9억 원 구간은 취득세율이 선형으로 증가합니다. 정확한 세율 공식: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예를 들어 7억 5,000만 원이면 (7.5 × 2/3) − 3 = 2(%)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