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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한 줄 요약
생애 처음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 한눈에 보기
👤
대상
본인·세대원 전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혜택
1억원 이하 전액 면제 / 1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 감면
📅
시기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
📍
신청처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핵심 탈락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실거주 미이행 또는 3년 내 매각·임대 시 추징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신청 기간: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 (별도 신청 없음)
신청 기간: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 (별도 신청 없음)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 기준 미충족 시 감면율 절반 적용 — 확인 필요) |
| 지역 | 전국 적용,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
| 주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단독 세대 포함)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총 지원금
200만원
지원 기간
1개월
지급 방식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처리 (납부 세액 차감)
취득세 전액 감면 (1억원 이하) 또는 최대 200만원 감면 (1억원 초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얼마나 줄어드나?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보통 취득가액의 1~3%입니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1억원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가액 1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200만원 한도 감면
- 취득가액 12억원 초과: 감면 제외
취득가액별 취득세 감면 효과 예시
| 취득가액 | 일반 취득세율 | 감면 전 세액 | 감면 후 세액 |
|---|---|---|---|
| 5,000만원 | 1% | 500,000원 | 0원 (전액 면제) |
| 3억원 | 1% | 3,000,000원 | 1,000,000원 (200만원 감면) |
| 6억원 | 1~3% | 6,000,000원 | 4,000,000원 (200만원 감면) |
| 12억원 | 3% | 36,000,000원 | 34,000,000원 (200만원 감면) |
| 13억원 | 3% | 39,000,000원 | 39,000,000원 (감면 없음) |
핵심 자격 조건 3가지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취득: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초과 시 감면 일부 축소 가능, 관할 세무부서 확인 필요)
- 실거주 의무: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및 실거주, 3년간 매각·임대 금지
💡 TIP
절약 팁: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생애최초 감면 항목에 체크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등기 일정을 감안해 미리 준비하세요.
⚠️ 주의
주의: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전세를 놓거나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계획이라면 이 감면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주택 가액 12억원 초과
- 법인 취득
- 분양권·입주권만 보유한 경우는 기존 소유로 보지 않으나, 잔금 완납 시점 기준 재확인 필요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미리 준비할 것
-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감면 신청 가능
- 잔금 지급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입주 후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감면 유지 — 지연 시 추징
-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경우도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과거에 분양권을 가진 적 있어도 생애최초로 인정되나요?
분양권·입주권 보유는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아 생애최초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분양권을 행사해 실제 등기까지 마쳤다면 주택 소유 이력으로 봅니다. 잔금 지급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 후 전세 놓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직접 거주(실거주)해야 하며,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실거주 목적 취득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합산하나요?
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과 시 감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취득 시점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주택 가격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00만원 한도 감면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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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5-06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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