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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2026 —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세율·신고기한 총정리

2026.06.10

한 줄 결론: 2026년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빼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이 더해져 흔히 말하는 '배우자+자녀 상속 시 10억까지 사실상 세금 0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공제 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이야기이며, 자녀공제 5억 상향·최고세율 40% 인하 같은 2026 개정 논의는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현행법(자녀공제 5천만원·최고세율 5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부모님·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앞둔 분
  •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 없다'는 말의 정확한 조건이 궁금한 분
  • 일괄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 중 무엇을 쓰는 게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분
  • 2026년 상속세 개정(자녀공제 5억·세율 40%)이 내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는 분

기준일: 2026-06-10 | 출처: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제 한도·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공식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속세 '면제한도'의 정확한 의미

흔히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단일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차감한 뒤 남는 금액(과세표준)에만 세율을 곱하는 구조이며, 공제 합계가 상속재산보다 크면 결과적으로 낼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면제한도'는 곧 받을 수 있는 공제의 합계입니다.


상속세 계산 4단계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10년 이내) − 채무·공과금·장례비
  2.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아래 항목들) − 감정평가수수료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4.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 + 가산세

즉 '면제한도'를 키우는 핵심은 2단계의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 공제가 바로 다음에 설명할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인적공제입니다.


주의 — '10억까지 세금 0원'은 배우자가 생존해 배우자공제(최소 5억)와 일괄공제(5억)를 모두 받을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통상 일괄공제 5억까지가 무세금 구간입니다(요건·재산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


공제 항목별 한도 한눈에 보기 (2026 현행)

현재(2026년 6월 기준) 적용되는 주요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2억)+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일괄공제(5억)큰 금액을 선택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제 항목한도(현행)요건·메모
기초공제2억원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거주자·비거주자 공통)
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5억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선택 가능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내, 법정상속분 한도 적용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인적공제 항목(2026 개정 논의는 5억, 아래 참조)
미성년자공제1인당 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연로자공제(65세↑)1인당 5천만원상속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장애인공제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이 밖에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의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공제는 재산 구성·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 또는 국세청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기준일 2026-06-10)


배우자공제 5억~30억, 어떻게 계산되나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의 가장 큰 카드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원은 무조건 공제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금액 산정 방식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 그 한도가 30억원을 넘으면 30억원까지만 공제,
  • 실제 상속·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상황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상속을 거의 받지 않음최소 5억원 보장
실제 상속 + 법정상속분 한도가 12억12억원 공제
법정상속분 한도가 35억30억원까지만 공제

실무 팁 — 5억 초과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해야 합니다(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분할이 늦으면 5억 초과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체 요건은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과세표준별 세율표와 누진공제액 (10~50%)

공제를 모두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 10%~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 초과 ~ 5억 이하20%1천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천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원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5억 초과~10억 이하' 구간(30%)을 적용해
7억 × 30% − 6천만원 = 2억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5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현행 3%) 등을 추가로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상속재산 규모·공제 적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대략적인 추정은 정책모아 세금 계산기로 먼저 잡아보고 정확한 신고는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기한 6개월·납부 방법·가산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구분기한
국내 거주자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비거주자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개월

신고·납부 절차

  1.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 내역 확인(부동산·금융재산·차량 등)
  2. 공제 항목 정리 후 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
  3.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4. 납부세액이 큰 경우 분납(2개월 내) 또는 연부연납·물납 신청 검토

가산세 주의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납부 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일정률)가 붙습니다. 반대로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현행 3%) 혜택이 있으니 기한 관리가 절세의 시작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홈택스 (기준일 2026-06-10). 가산세율·신고세액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 필요.


2026 개정 논의 — 자녀공제 5억·세율 40%는 확정됐을까

언론·블로그에서 '자녀공제 5억 시대', '최고세율 40% 인하'라는 표현이 많이 보이지만, 2026년 6월 기준 이 항목들은 아직 확정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의원 발의안 단계이거나 국회 논의 중인 사안으로, 실제 신고에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정확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현행(적용 중)개정 논의(미확정)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1인당 5억원 상향(정부안)
최고세율50%(30억 초과)40%로 인하(정부안)
일괄공제5억원10억 상향 발의안 존재
과세방식유산세(유산 총액 과세)유산취득세 전환 입법예고(시행 시 2028 예정)

핵심 — 위 개정 내용은 국회 통과 여부·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본인의 상속세 계산·신고는 상속개시일 당시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안 통과 여부를 정부 정책브리핑·국세청에서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의 개정 항목은 '논의 중'으로만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정말 세금이 0원인가요?

배우자가 생존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 과세표준이 0이 되어 결과적으로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거나 재산 구성·공제 요건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는 통상 일괄공제 5억까지가 무세금 구간입니다. 실제 적용은 재산 종류·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일괄공제 5억'큰 쪽 하나를 선택합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3억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단, 배우자공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별도로 추가됩니다.


Q.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으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2026년 6월 기준 아직 확정·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공제 5억 상향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겼으나 국회 통과 전 단계입니다. 현행은 자녀 1인당 5천만원이며, 실제 신고는 상속개시일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릅니다. 신고 시점에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Q.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현행 3%)를 받습니다. 기한 관리가 가장 기본적인 절세입니다.


Q. 상속세가 부담되면 한 번에 안 내도 되나요?

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신고기한 후 2개월 내),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수년에 걸쳐 분할)·물납(부동산 등 현물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 성격의 가산금·요건이 있으니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요약

  • 면제한도 = 공제 합계. 핵심은 일괄공제 5억(또는 기초+인적공제 중 큰 값)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 차감.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자진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 자녀공제 5억·최고세율 40%·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6월 현재 미확정(논의 중) — 신고 시점 기준 재확인 필수.

면책 안내 — 본 글은 2026-06-10 기준 국세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령 개정·개인별 재산 구성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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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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