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10년 합산)이며,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에게 추가로 최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자녀·손자에게 현금·부동산을 증여하기 전 세금 부담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결혼이나 출산 예정으로 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는 분
10년 단위 증여 분산 플랜을 처음 세워보는 분
조부모(손자녀)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분
기준일: 2026-06-30 | 출처: 국세청(nts.go.kr) · 국세청 홈택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년 개정 반영) |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증여세 면제한도 2026 — 관계별 공제 금액 한눈에 보기 ⓒ 정책모아
2026 증여재산공제 한도표 — 관계별 정리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간 합산한 금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공제 한도 이하로 증여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자 → 수증자
공제 한도(10년 합산)
비고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법률혼 배우자만 적용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5,000만 원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
직계존속 → 직계비속 (미성년)
2,000만 원
만 19세 미만, 성년 되면 별도 5,000만 원 재산정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 원
자녀→부모, 손자→조부모
기타 친족
1,000만 원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삼촌·이모 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년 합산 원칙 — 같은 증여자 기준
공제 한도는 증여자 1인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서 3,000만 원, 어머니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다면 각각 10년 합산으로 계산해 두 건 모두 면제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부모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버지에게서 3,000만 원 받은 뒤 같은 기간에 다시 3,000만 원을 더 받으면 합산 6,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손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공제 한도는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뛰는 경우 할증과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손자녀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추가 1억 — 2024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 또는 출산·입양 시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기존 공제(5,000만 원)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혼인 공제
출산·입양 공제
적용 요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구간)
자녀 출생일·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추가 공제액
최대 1억 원
최대 1억 원
합산 한도
혼인+출산 합산 최대 1억 원 (두 사유가 겹쳐도 추가 공제는 1억 원이 상한)
증여자 요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증여에만 적용. 형제·기타 친족 불가.
기본 공제 병행
기존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과 별도 누적 없이 병행 적용 — 최대 합계 1억 5,000만 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실전 적용 예시 — 결혼하는 성년 자녀
아버지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할 경우: 기존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 합계 1억 5,000만 원 공제. 과세 금액 0원 → 증여세 없음. 10년 내 이미 공제를 일부 사용했다면 잔여 공제액만큼만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생·입양 확인용)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명기하세요.
손자녀 증여와 세대생략 할증과세 30%·40%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증여세를 1단계 회피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세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기준
구분
할증률
적용 요건
일반 세대생략
+30%
조부모→손자녀 증여,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구간
미성년자 세대생략 또는 20억 초과
+40%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과세표준이 20억 원 초과하는 경우
할증 계산 방식 — "산출세액 × 할증률"이 아님
세대생략 할증은 산출세액에 30%(또는 40%)를 곱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면 할증 후 납부세액은 1,300만 원(30% 할증). 부모 세대를 거치면 산출세액 1,000만 원만 내면 되므로, 세대를 뛰어넘을 때의 추가 부담이 명확합니다.
손자녀 증여 공제 금액
공제 한도 자체는 부모→자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년 손자녀(만 19세 이상):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10년 합산)
미성년 손자녀(만 19세 미만): 직계존속 공제 2,000만 원(10년 합산)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하면 세금은 없지만, 그 이상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까지 더해진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자녀 증여는 할증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부모→자녀→손자녀로 단계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모 세대에게 이미 자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세 부담을 낮출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한 개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증여세율표와 계산 예시 2가지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증여세율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계산 예시 ①: 부모 → 성년 자녀 1억 5,000만 원 증여
항목
금액
증여금액
1억 5,000만 원
직계존속 공제 (성년)
- 5,000만 원
과세표준
1억 원
산출세액 (1억 × 10%)
1,000만 원
납부세액 (3개월 내 자진신고 시 3% 공제)
970만 원
계산 예시 ②: 조부모 → 성년 손자녀 1억 원 증여 (세대생략)
항목
금액
증여금액
1억 원
직계존속 공제 (성년 손자)
- 5,000만 원
과세표준
5,000만 원
산출세액 (5,000만 × 10%)
500만 원
세대생략 할증 (+30%)
+ 150만 원
납부세액 (신고 전 기준)
650만 원
자진신고 세액공제 3%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무신고 20%, 납부 불성실 연 9.125%)가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 — 홈택스 셀프 신고 4단계
증여세는 수증자(받은 사람)가 신고·납부합니다. 공제 한도 이하여도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면 10년 합산 기록이 명확해지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 증여 시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 4단계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선택
증여 정보 입력: 증여자·수증자 주민등록번호, 증여일, 증여재산 종류(현금·부동산 등), 증여금액
공제 항목 선택: 관계(직계존속 등) 선택 시 공제액 자동 계산. 혼인·출산 공제는 별도 체크 후 증빙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PDF 첨부
세액 확인 후 납부: 계좌이체·카드납부·가상계좌 중 선택. 납부 후 신고 완료증 출력 보관
부동산 증여 시 추가 확인 사항
현금 증여와 달리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3.5%, 조정대상지역 조건부 중과)와 등록면허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 산정(기준시가 vs 감정평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공식 안내 | 신고 절차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메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공지 확인 필수
※ 2026-06-30 기준 국세청 자료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정부 정책 및 국회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여 계획은 공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하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 부모 두 분에게서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A.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1인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으면 각각 별도로 계산하므로 두 건 모두 공제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단, 같은 분에게 10년 내 두 번 나눠 받으면 합산해서 초과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Q. 공제 한도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 자체는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신고를 해두면 향후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시 소명 자료가 되고, 10년 합산 기록이 명확해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이 오가는 경우 자진 신고를 권장합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 공제 받고, 성년이 된 후 다시 5,0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미성년 시절 2,000만 원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는 성년자 공제 5,000만 원을 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증여받으면 이전 증여와 합산해서 잔여 공제액(성년 기준 5,000만 원에서 이미 쓴 만큼 차감)을 적용합니다. 10년 단위 분산 증여 전략의 핵심입니다.
Q. 혼인 공제 1억 원은 부부 합산인가요, 각자 별도인가요?
A. 혼인 공제 추가 1억 원은 수증자 1인 기준입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 각각 자신의 직계존속에게서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으로 보면 최대 2억 원(각 1억씩)의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6-06-30 기준 국세청 자료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 시 공제 한도·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여 계획은 공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하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핵심은 10년 단위 분산, 관계별 공제 활용, 혼인·출산 추가 1억 놓치지 않기입니다.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이라는 기본 공제를 확인하고, 결혼·출산 시에는 추가 1억 원 공제를 반드시 신청하세요. 손자녀 증여는 세대생략 할증(30~40%)이 붙으므로 단순히 공제 한도만 보지 말고 할증 세율까지 고려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보거나, 세무사에게 10년 플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