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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속세 면제한도 2026 — 상장·비상장 평가방법·금융재산공제 2억·일괄공제 5억 실전 계산 총정리

한 줄 결론: 주식에만 따로 붙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없습니다. 상장·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전체 상속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배우자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추가 → 통상 10억)을 빼고, 주식·예금 등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더하면 면제 임계값이 결정됩니다. 핵심은 ①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②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순자산·순손익 가치)를 쓰며 ③ 금융재산공제는 주식에도 동일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주식 중심 유산에서 면제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평가·공제·실전 계산·명의개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부모·배우자가 남긴 증권계좌·상장주 상속세가 얼마인지 궁금한 분
  • 비상장·우리사주·코인 연계 주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 주식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외에 금융재산공제 2억을 더 쓸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
  • 상속 후 증권사 명의개서·신고 기한(6개월) 순서를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7-15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 평가·공제·세율은 상속개시일 당시 법령·고시에 따르며, 실제 신고 전 세무사 상담과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 상속세 면제한도 구조 — 상장주식 4개월 종가평균 평가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흐름도. 정책모아
주식 상속세 면제한도 — 별도 한도가 아니라 평가액×공제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주식 상속세 면제한도, 왜 "별도 한도"가 아닌가

검색어 "주식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주식 전용 면제한도 조항은 없고, 주식을 포함한 전체 유산에 일반 상속공제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주식이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므로 부동산 위주 상속에 없는 금융재산상속공제(상증세법 제22조)를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구분 주식 상속에서 의미 한도·메모
일괄공제 유산 전체에서 1회 5억 공제 (기초+인적공제 합과 큰 쪽 선택) 5억원 (제21조)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경우 최소 5억~최대 30억 최소 5억·최대 30억 (제19조)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금 등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최소 2천만 (2천만 이하 전액) (제22조)
세율 과세표준에 10~50% 5단계 누진 (주식 전용 세율 없음) 제26조

주식 중심 유산의 면제 임계값 (단순 감각)
· 자녀만 상속 + 주식 위주 → 일괄 5억 +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 대략 7억 안팎까지 0원 가능 (순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변동)
· 배우자 + 자녀 →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금융재산공제 → 통상 10억~12억 구간에서 0원 케이스 다수
· 실제로는 부동산·채무·사전증여 합산·평가액이 함께 들어가므로 위 숫자는 주식만 있는 단순 모델의 상한 감각입니다.

일반 면제 구조(배우자·자녀 공제 조합)는 상속세 면제한도 2026일괄공제 5억 완전 해설에서 더 깊게 다룹니다. 이 글은 주식이 평가·금융재산공제에 미치는 차이에 집중합니다.


주식 상속세 면제한도의 출발점 — 상장·비상장 평가방법

면제한도를 적용하려면 먼저 주식을 얼마로 볼지(평가가액)를 정해야 합니다. 과세가액 = 평가가액 합 − 채무·공과금·장례비 + 사전증여 합산이므로, 평가가 틀리면 공제 계산 전체가 어긋납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입니다(평가기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감정 등).


① 상장주식·코스닥 등 거래소 상장 종목

「상증세법」 시행령상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한국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사망 당일 종가가 아닙니다. 주가가 급등·급락한 구간이 포함되면 체감 시세와 평가액이 어긋날 수 있으니, 신고 시 증권사·홈택스 조회 수치를 그대로 쓰기보다 평가기간 평균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평가 요지
상장주식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
ETF·상장 수익증권 등상장 종목과 유사하게 시가(평균) 평가 — 상품 유형별 세무 확인 필요
평가기간 중 배당락·유상증자권리락 등 조정 이슈 가능 — 복잡 시 세무사·국세청 해석 확인
상속 후 주가 변동상속세 평가에는 영향 없음.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으로 이어짐

② 비상장주식

거래소 시세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 등, 업종·규모·최대주주 할증 여부에 따라 상이)을 씁니다. 우리사주·비상장 스타트업 지분·가족회사 주식은 평가 쟁점이 커서, 단순 장부가로 신고하면 과소평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은 할증평가가 붙을 수 있습니다.


주의 — 가상자산(코인)은 주식과 다른 평가·신고 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해외 상장 ADR·해외 증권사 계좌는 거주자 전 세계 재산 과세·외화평가 이슈가 겹칩니다. 이 글의 수치·절차는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을 전제로 하며, 해외·가상자산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 평가 전반과 신고 입력 흐름은 상속세 신고방법 2026을 참고하세요.


주식에 붙는 추가 면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

주식이 부동산과 다른 가장 큰 공제 포인트가 금융재산상속공제(제22조)입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 규모 공제액
2,000만원 이하전액 공제
2,000만원 초과순금융재산 × 20% (다만 최소 2,000만원)
한도최대 2억원 (순금융재산 10억 이상이면 20%가 2억에 도달)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것 (주식 관점)

  • 포함: 예금·적금, 상장·비상장 주식, 채권, 투자신탁 수익권, 보험금(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등
  • 차감: 금융기관 대출·마이너스통장·증권담보대출 등 금융채무
  • 미포함 대표: 부동산, 사업용 유형자산, 회원권 등 — 이들은 금융재산공제 대상이 아님

주식 100% 유산일 때 감각
평가액 순금융재산 8억(채무 0) → 금융재산공제 1.6억 + 일괄공제 5억 = 공제 합 6.6억 → 과세표준 1.4억 수준(배우자 없음·기타 공제 무시 단순 계산). 같은 8억이 전부 부동산이면 금융재산공제 0에 가깝고, 동거주택공제 요건이 따로 필요합니다.

절세 관점에서 금융재산·동거주택·사전증여를 어떻게 묶을지는 상속세 절세 전략 가이드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주식 상속 사례별 세액 비교 — 자녀만·배우자+자녀, 순금융재산 5억·8억·12억 시 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도해. 정책모아
주식 중심 유산 시뮬레이션 — 배우자 유무·금융재산공제가 면제 임계값을 바꿉니다.

주식 상속세 면제한도 실전 계산 — 5억·8억·12억 사례

아래는 상속재산 = 국내 상장주식만, 채무·장례비·사전증여 없음, 일괄공제 선택, 자진신고 세액공제 3% 미반영(산출세액 기준)인 단순 모델입니다. 실제 신고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A. 자녀 2명만 상속 (배우자 없음)

주식 평가액 금융재산공제 일괄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대략)
5억원 1억원 5억원 0원 0원
8억원 1.6억원 5억원 1.4억원 약 1,800만원
12억원 2억원(한도) 5억원 5억원 약 9,000만원

산출 메모: 과세표준 1.4억 → 1억×10% + 0.4억×20% − 누진 조정 = 구간 공식상 약 1,800만원(1억 이하 10%, 1~5억 20%·누진공제 1,000만원 → 1.4억×20%−1,000만=1,800만). 5억 과세표준 → 5억×20%−1,000만=9,000만.


B. 배우자 + 자녀 (배우자 최소 5억 공제 가정)

주식 평가액 주요 공제 합 과세표준 산출세액
8억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금융 1.6억 0원 0원
12억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금융 2억 = 12억 0원 0원
15억원 공제 합 12억 (배우자 최소 5억 가정) 3억원 약 5,000만원

해석 — 같은 12억 주식이라도 자녀만이면 산출세액이 약 9,000만원 나오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아 배우자공제(최소 5억)가 붙으면 금융재산공제 한도까지 합쳐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취득"해야 하므로, 분할 협의 없이 자녀에게만 몰아주면 이 구조가 깨집니다. 세율 구간 상세는 상속세 계산기 2026을 참고하세요.

주식 상속 신고·명의개서 — 6개월 기한과 실무 순서

세금 계산과 별개로, 증권계좌·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옮기지 않으면 매도·배당 수령이 막힙니다. 세무 신고와 명의개서를 병행해야 합니다.


단계 할 일 메모
1. 재산 일괄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보험·주식·부동산 조회 모르는 증권계좌 누락 방지
2. 평가액 산출 상장주 4개월 종가 평균, 비상장 보충 평가 증권사 잔고증명·평가자료 확보
3.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 관련 9개월)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4. 명의개서 증권사에 상속인 서류 제출 후 계좌 이전·입고 상속인 전원 협의·인감 요구 흔함
5. 납부 유예 검토 세액 1천만 초과 분납, 2천만 초과 연부연납, 요건 시 물납(유가증권) 주식 비중이 커 현금 부족 시 유용

기한 초과 — 무신고 가산세(통상 산출세액의 20%, 부정 시 더 높음)·과소신고 10%·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부 유형은 상속세 신고기한 가산세 2026을 확인하세요. 세금이 0원이어도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자금출처를 위해 0원 신고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 증여로 주식을 미리 넘기는 경우 한도·10년 합산은 증여세 공제한도 정책 페이지와 상속세율 vs 증여세율 비교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주식 상속세 면제한도

Q1. 주식이 3억이면 상속세가 전혀 없나요?


자녀만 상속·다른 재산·사전증여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보험금·10년 이내 사전증여가 합산되면 3억 주식만으로도 과세가액이 5억을 넘을 수 있습니다.


Q2. 사망 직후 주가가 반 토막 나면 평가액을 낮출 수 있나요?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전후 2개월씩 종가 평균이라, 사망 직후 급락만으로 평가액이 즉시 그 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균 구간에 반영됩니다. 예외·특수 사정은 세무 해석이 필요하므로 단정하지 마세요.


Q3. 증권담보대출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금융채무는 순금융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주식 평가액 10억 − 담보대출 3억 = 순금융재산 7억 → 금융재산공제 1.4억. 동시에 채무는 과세가액 계산에서도 차감되어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Q4. 상속받은 주식을 바로 팔면 양도세는?


상속세와 별개로, 상속 취득가액(상속세 평가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과 양도가액 차이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보유기간·국내/해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도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주식 면제한도도 달라지나요?


유산취득세 전환·공제 상향은 2026년 7월 기준 논의·입법 추진 단계이며, 현행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유산세·일괄공제 5억 체계가 적용됩니다. 확정 전 수치를 전제로 한 절세 단정은 피하고, 공식 법령 공포를 확인하세요. 개정 흐름은 상속세 개정 2026을 참고하면 됩니다.


주식 상속세 면제한도는 종목별 별도 한도가 아니라, 평가가액(상장 4개월 평균·비상장 보충 평가)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최대 2억)를 얹어 결정됩니다. 주식 비중이 큰 유산일수록 금융재산공제와 배우자 분할 설계가 세액을 좌우하고, 평가 오류·계좌 누락은 가산세·명의개서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고시가 바뀌면 공제·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와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과세 여부·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책모아(policy.ambitstock.com).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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