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손자는 기타 친족 1,000만 원이 아니라 직계비속 공제로 잡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합산 공제는 성년 5,000만 원 · 미성년(만 19세 미만) 2,000만 원입니다.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증여재산공제)(lastVerified 2026-05-11)도 부모·조부모를 같은 직계존속 칸으로 묶고, 수증자(받는 손자)가 신고·납부하는 구조로 안내합니다.
한도 표만 보면 자녀와 숫자가 같습니다. 손자 경로에서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성년 5,000만 원 칸을 같이 씁니다. 둘째, 부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대생략 할증(산출세액의 30%)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도 안이면 세액 자체가 0에 가까워 할증 체감이 없고, 한도를 넘긴 순간 세율과 할증이 동시에 커집니다.
손자 증여 | 바로 쓸 숫자
성년 손자·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10년 합산 5,000만 원
미성년 손자·손녀: 같은 경로 2,000만 원
부모 3,000만 + 조부모 2,000만 = 성년 칸 이미 소진 예시 (정책 FAQ 동일 취지)
세대생략(조부모→손자, 부모 생존 등 요건): 산출세액 +30% 할증 가능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 기준)
기준일: 2026-07-27 |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7조 ·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 | 공제·할증·합산·세율은 개정·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납부는 홈택스·세무서·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손자는 직계 공제 + 합산 칸 + 세대생략 할증을 같이 봅니다 ⓒ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한도 손자 | 한 줄 답과 오해
검색으로 들어오는 질문은 대개 이렇게 갈립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자녀 한도와 따로인가”, “한 칸 건너뛰면 세금이 더 나오나”.
한 줄 답: 손자·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공제 칸은 자녀와 같은 표(성년 5,000만 · 미성년 2,000만, 10년 합산)를 씁니다. 다만 그 칸은 부모와 조부모가 나눠 쓰는 직계존속 그룹이고, 한도를 넘긴 뒤 조부모→손자 직증여이면 세대생략 할증까지 얹힐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3가지
“손자는 기타 친족이라 1,000만 원만 된다” → 손자는 직계비속입니다. 1,000만은 형제·시부모·장인장모 등 기타 친족 쪽입니다.
“아버지 5천만, 할아버지 5천만, 합 1억 비과세” → 직계존속 칸은 성년 기준 10년 5,000만 원 한 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도 기본 뼈대는 같습니다. 거주 수증자 기준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를 손자 관점에서 다시 배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 경로
10년 공제 한도
손자 글에서 볼 포인트
조부모 → 성년 손자·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칸. 부모 증여와 합산
조부모 → 미성년 손자·손녀
2,000만 원
만 19세 미만. 성년 전환 후 한도 감각 변화
부모 → 성년 자녀 (비교)
5,000만 원
숫자 동일. 세대생략 이슈 없음
시부모·장인장모 → 며느리·사위
1,000만 원
기타 친족. 손자 직계 5천과 혼동 금지
배우자
6억 원
손자 경로와 별도 칸
혼인·출산 추가 (제53조의2)
최대 +1억 원
요건 충족 시 직계존속 증여. 손자 본인 혼인·출산 창
며느리·시부모 경로는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 혼인·출산 1억만 깊게 보려면 증여세 면제한도 1억이 맞습니다. 손자 이름만 보고 1,000만 원 칸에 넣으면 계산이 처음부터 틀어집니다.
부모·조부모 공제 합산 | 자주 틀리는 지점
정책 데이터 FAQ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은 모두 합산하여 한 공제한도(성년 5,000만 원)를 공유합니다. 부모에게 3,000만 원, 조부모에게 2,000만 원을 받으면 합산 5,000만 원으로 기본 공제 칸을 쓴 것입니다.
성년 손자 가정 (10년 창 안)
부모 쪽
조부모 쪽
직계존속 잔여 감각
증여 이력 없음
0
0
5,000만
부모 3,000만 수령 후
3,000만
0
2,000만
부모 3,000 + 조부모 2,000
3,000만
2,000만
0
11년 전 부모 5,000만 (창 밖)
합산 제외
0
5,000만 여지
공제 한도: “계좌를 나눴으니 한도가 두 배”가 아닙니다. 직계존속 관계 칸과 10년 창을 먼저 적습니다.
과세가액 합산(동일인): 세율 구간을 올릴 때 쓰는 합산은 공제 칸과 별개 층입니다. 동일인·배우자 포함 여부는 사실관계마다 달라 홈택스·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외조부모·친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성을 나눴다고 공제 칸이 자동으로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공제 한도를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상증법상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중간 세대)를 건너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으로 안내되며, 중간 세대가 사망해 대습에 가까운 경우에는 할증이 완화·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조문·사실관계가 우선입니다.
만 19세 미만 손자에게 조부모가 줄 때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성년(만 19세 이상)이 되면 같은 직계존속 그룹 기준으로 5,000만 원 감각으로 잡습니다. “미성년 때 2,000만 + 성년 직후 5,000만 = 무조건 7,000만 비과세”처럼 단순 합산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10년 창 안에 이미 공제받은 액, 성년 전환 시점, 부모 쪽 이력이 남아 있으면 잔여가 깎입니다.
미성년 2,000만: 교육비·생활비 성격과 증여를 섞어 쓰지 말고, 증여라면 이체·명의를 남깁니다.
성년 전환: 한도 칸이 커지는 시점이지만, 과거 10년 공제액은 잔여 계산에 남습니다.
혼인·출산 1억: 손자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고 직계존속(조부모 포함)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추가 공제 여지가 있습니다. 조부모의 손자 “대신” 쓰는 칸이 아닙니다.
Q1. 조부모가 손자에게 줄 때도 자녀와 같은 5,000만 원인가요?
A. 성년 손자 기준 직계존속 공제 칸은 10년 합산 5,000만 원 감각으로 같습니다. 다만 부모 증여와 합산되고, 직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이 붙을 수 있어 “자녀와 모든 결과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Q2. 친할아버지 5천만, 외할아버지 5천만 각각인가요?
A. 둘 다 직계존속입니다. 성년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공제 한 칸(5,000만)을 공유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를 나눴다고 한도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Q3. 5,000만 원만 주면 세대생략 할증은 없나요?
A. 할증은 산출세액에 붙습니다. 공제 후 세액이 0이면 할증 체감도 거의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순간 세액과 할증이 함께 커집니다.
Q4. 미성년 손자에게 2,000만 원 주면 신고가 필요 없나요?
A. 공제 한도 안이라도 자금 출처·추후 검증을 위해 이체·증빙·필요 시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은 증여 월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Q5. 손자 상속 공제와 숫자를 같이 쓰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상속은 일괄공제·대습 등 다른 체계입니다. 상속 쪽은 상속세 면제한도 손자를 따로 보세요.
기준일: 2026-07-27.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합산·세대생략 할증·신고 기한·세율·가산세는 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신고 전에는 국세청·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우선하세요.
증여세 면제한도 손자는 기타 친족 1,000만이 아니라 직계 공제(성년 5,000만 · 미성년 2,000만, 10년 합산)로 시작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그 칸을 같이 쓰고, 조부모→손자 직증여에서 한도를 넘기면 세율 위에 세대생략 할증 30%가 얹힐 수 있습니다. 관계 → 잔여 → 경로(직/경유) → 할증 → 3개월 신고 순서로 적고, 홈택스·전문가로 확정하는 편이 가장 덜 헷갈립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