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1억은 성년 자녀의 기본 공제가 아닙니다. 기본은 10년 합산 성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이고, 여기에 혼인·출산 요건을 채우면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증여재산공제) 기준(lastVerified 2026-05-11)으로 보면, 요건을 충족한 성년 자녀는 기본 5천만과 합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혼인과 출산을 따로 1억씩 더하는 구조가 아니라, 두 사유를 합쳐 추가 공제 한도는 1억입니다.
아래는 “1억만 받으면 무조건 면세”가 아니라, 언제 1억 공제가 붙고 언제 안 붙는지, 5천과 어떻게 합산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챙기는지에 맞춥니다. 확정 납부액이 아니라 공고·법령 이해를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바로 확인할 숫자
기본 공제(10년): 성년 직계 5,000만 / 미성년 2,000만 / 배우자 6억 / 기타 친족 1,000만
추가 공제: 혼인·출산 요건 시 직계존속 증여 최대 +1억 (혼인·출산 통합 한도)
기간: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사실관계는 공고·신고 화면 기준)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준일: 2026-07-27 |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 | 세율·공제·기간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납부는 홈택스·세무서·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1억은 기본 한도가 아니라 혼인·출산 추가 공제입니다 ⓒ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한도 1억이 가리키는 공제
실무에서 “1억 면제”라고 불리는 항목은 대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입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혼인 또는 출산 요건과 기간을 맞추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관계 없는 지인에게 1억을 받거나, 혼인·출산 기간 밖 이체라면 이 1억 공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 경우 관계별 기본 공제만 남고, 초과분은 과세표준으로 넘어갑니다.
구분
한도(개요)
누가·언제
기본 증여재산공제
성년 직계 5,000만 / 미성년 2,000만 등
관계 기준, 10년 합산
혼인·출산 추가 공제
최대 1억 원
직계존속 증여 + 혼인·출산 기간
배우자 공제
6억 원
배우자 간 증여 (1억과 별개 체계)
관계별 한도 전체를 표로 보려면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를, 개정 논의와 현행 확정분을 나누려면 증여세 개정 2026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이 글은 1억 숫자 하나에만 초점을 둡니다.
기본 5천만과 1억 추가 공제 차이
검색 결과에서 가장 많이 섞이는 지점입니다. 5천만은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안에 받을 때 쓰는 기본 공제이고, 1억은 그 위에 얹는 혼인·출산 추가 공제입니다.
기본 5천만: 혼인·출산과 무관. 10년 합산.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한 한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음.
추가 1억: 혼인 전후 2년 또는 출생 후 2년 등 기간·사유 충족 시. 혼인·출산 사유를 합쳐 추가 한도 1억.
합치면: 요건이 맞으면 성년 기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여지 (과거 10년 소진분 제외).
부·모 각각 5천만?
직계존속은 보통 증여자를 나눠 한도를 두 배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버지 4,000만 + 어머니 4,000만이면 합산 8,000만으로 보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1억 추가 공제를 켜도, 과거 합산·관계 입력이 틀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정책 FAQ도 직계존속 합산을 강조합니다.
기준일: 2026-07-27. 세법·고시·홈택스 메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납부 전 공식 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1억은 기본 자녀 한도가 아니라 혼인·출산 추가 공제입니다. 성년 기본 5천만과 겹치면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여지가 생기고, 같은 1억이라도 추가 공제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세금 감각이 달라집니다. 기간·관계·10년 합산을 먼저 맞춘 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숫자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