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은 증여액에 세율을 곱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재산을 평가하고, 직전 10년 동일인 증여를 합산한 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0~50%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다음,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해야 납부 예상액이 나옵니다.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증여재산공제) 기준 성년 자녀는 10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며, 2024년부터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별 결과표만 보려면 증여세 계산 시뮬레이션(1억·3억·5억·10억)이 맞고, 이 글은 계산 순서와 공식에 초점을 둡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위한 단순 가정이며 확정 납부액이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 5단계 (한 줄)
재산 평가액 확정 (현금·부동산·주식 등)
직전 10년 동일인(직계존속은 통합) 증여 합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차감 → 과세표준
세율 10~50% × 과세표준 − 누진공제 → 산출세액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 분납·할증 여부 반영 → 납부액
기준일: 2026-07-26 |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 ·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lastVerified 2026-05-11) · 증여세 세율 2026 | 세율·공제·기한은 법 개정·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납부는 홈택스·세무서·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증여세 계산은 평가 → 합산 → 공제 → 세율 → 신고공제 순서가 맞습니다 ⓒ 정책모아
증여세 계산 방법 | 5단계 공식 한눈에
납부 예상액은 아래 식을 순서대로 풀면 됩니다. 단계를 건너뛰면 과세표준이 틀어지고, 세율 구간이 같이 틀어집니다.
공식 (단순형)
① 평가액 = 이번에 받은 재산의 시가 등
② 합산가액 = ① + 직전 10년 동일인 증여 합
③ 과세표준 = ② − 증여재산공제(잔여 한도) − (해당 시) 채무 인수액 등
④ 산출세액 = ③ ×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 해당 시)
⑤ 납부 예상 = ④ −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3%) − 기납부 세액 등
계산의 첫 숫자는 “받은 느낌”이 아니라 평가액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재산 종류
평가 감각 (일반적)
현금 · 예금
이체·인출 금액 그대로
부동산
시가 우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감정가·보충적 평가(기준시가 등) 순으로 검토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종가 평균 등 법령상 평가 방식
채무 면제 · 저가 양수
이익 상당액을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음
부동산을 “공시지가만으로 싸게” 잡으면 나중에 세무 조사에서 평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일정 요건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 도움말·세무서 안내에 맞춥니다. 과세 대상 유형 전반은 증여세 기준 2026에 정리돼 있습니다.
2단계 | 10년 합산과 동일인 범위
이번에 5,000만 원을 받아도, 직전 10년 안에 같은 쪽에서 이미 3,000만 원을 받았다면 합산 8,000만 원으로 계산하는 쪽이 맞습니다. 공제 한도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10년 창입니다.
동일인: 아버지에게 여러 번 받은 금액은 아버지 기준으로 합산
직계존속 통합: 부모·조부모 등은 공제 한도를 나누어 쓰지 않고 한 바구니으로 묶는 구조(성년 자녀 5,000만 원 등)
기산: 이번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침. 10년이 지난 분은 합산에서 빠짐
예시 (성년 자녀, 10년 내 부모 통합 가정)
3년 전 부모에게 3,000만 원 + 오늘 4,000만 원 = 합산 7,000만 원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2,000만 원
산출세액 2,000만 × 10% = 200만 원 → 기한 내 신고공제 3% 후 약 194만 원
과거 이체 내역이 흩어져 있으면 합산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산기를 썼는데 세액이 다르게 나오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3단계 | 공제 빼고 과세표준 만들기
과세표준은 “받은 돈”이 아니라 합산가액에서 쓸 수 있는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세율표는 이 숫자 기준입니다.
관계 (일반)
10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혼인·출산 추가 (요건 충족 시, 직계존속)
최대 1억 원 (혼인·출산 합산 상한)
성년 자녀가 혼인 기간 요건을 맞춰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000만 원 + 혼인공제 1억으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구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요건·기간은 법령과 신고 서류 기준입니다. 개정 논의와 현행 구분은 증여세 개정 2026을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식 (잔여 공제 기준)
과세표준 = max(0, 10년 합산 증여가액 − 남은 증여재산공제 − 해당 채무 등)
이미 공제를 다 썼다면 이번 증여액 전부가 과세표준에 가깝게 들어갑니다. 공제 이하여도 자금 출처 소명 때문에 0원 신고를 하는 사례는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 2026에 정리돼 있습니다.
4단계 | 세율·누진공제로 산출세액
과세표준이 나온 뒤에야 세율표를 봅니다. 증여 원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구간을 가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부모 → 성년 자녀, 10년 내 증여 없음, 현금 3억 원 가정.
과세표준 3억 − 5,000만 = 2억 5,000만 원 (20% 구간)
산출세액 2억 5,000만 × 20% − 1,000만 = 4,000만 원
부모에게 1억을 줄 때 실납부가 대략 485만 원 전후로 잡히는 흐름, 10억일 때 2억대 초반이 나오는 흐름 등은 금액별 시뮬레이션에서 표로 맞춰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식만 고정하면 됩니다.
5단계 | 신고세액공제 3%와 납부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정기 자진신고 전제). 위 3억 사례라면 4,000만 × 3% = 120만 원 공제 → 납부 예상 약 3,880만 원.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 7월 10일 증여 → 기산 7월 31일 → 기한 10월 31일 감각)
기한 후: 3% 공제가 빠지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분납: 세액 규모에 따라 2개월 분납·연부연납 등 검토 (이자·담보 요건 확인)
기한 계산과 가산세 유형은 증여세 신고 기한 2026, 홈택스 입력 흐름은 증여세 신고방법 2026을 따르면 됩니다. 과거 같은 증여에 이미 낸 세액이 있으면 합산 신고 때 기납부 세액 공제 여부도 같이 봅니다.
세대생략 증여 | 30% 할증이 붙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산출세액에 할증(대표적으로 30%)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세대(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 등 예외 요건이 있어, “항상 30%”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할증이 붙는 감각 (단순 예시)
기본 산출세액 1,000만 원 × (1 + 30%) = 1,300만 원 쪽으로 커진 뒤,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적용
실제 적용 여부는 친족 관계·중간 세대 생존 여부·법령 예외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