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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2026 — 1억·3억·5억·10억 증여 시 실제 세금 시뮬레이션 총정리 📅 발행일: 2026.06.17
증여세는 "공제한도를 넘으면 낸다"는 건 알아도,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공제액과 세율만 안다고 끝이 아니라, 누진공제액과 신고세액공제(3%)까지 빼야 최종 납부세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계산 공식을 설명하는 대신, 가장 많이 검색되는 케이스 6가지 — 부모→성년자녀 1억·3억·5억·10억, 배우자 3억·10억 — 를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실납부세액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혼인·출산 공제 적용 시 절세 효과도 함께 비교합니다.
⚠️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6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증여액이 있으면 이미 사용한 공제분을 차감하고 계산해야 하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또는 세무사 확인을 권고합니다.
관계별·금액별 증여세 실납부세액 비교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정책모아) 목차
증여세 계산 공식 — 3단계로 끝나는 기본 구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눈에 — 얼마까지 세금 0원? 케이스별 시뮬레이션 1 — 부모→성년자녀 (1억·3억·5억·10억) 케이스별 시뮬레이션 2 — 배우자·미성년자녀·기타친족 혼인·출산 공제 적용 시 — 최대 1억5,000만원 비과세 10년 합산 규정 — 계산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계산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STEP 1: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증여재산 평가액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한도) − 감정평가수수료 등
증여재산 평가액: 현금은 이체액, 부동산은 시가(시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증여재산공제: 수증자(받는 사람)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다름 (다음 섹션 표 참조)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은 합산하여 공제 한도 계산
STEP 2: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누진공제액은 복잡한 구간별 계산을 대신하는 간편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5,000만원이면 20% 구간이 적용되고, 2억 5,000만 × 20% − 1,000만 = 4,000만원 이 산출세액입니다.
STEP 3: 신고세액공제 적용
실납부세액 = 산출세액 × (1 − 3%)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 공제 받습니다. 이 공제는 정기신고에만 적용되며, 기한 후 신고나 기한 초과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전체 흐름은 증여세 신고방법 2026 — 홈택스 셀프 신고 완벽 가이드 를 참고하세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눈에 — 얼마까지 세금 0원? 증여세는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공제 이하라면 세금이 0원입니다. 단, 이 한도는 10년간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액의 합산 기준입니다.
증여자
수증자
10년 공제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
5,000만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2,000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5,000만원
형제·자매·6촌 이내 혈족 등 기타 친족
기타 친족
1,000만원
주의: 직계존속은 합산 기준
부모와 조부모에서 각각 받아도 공제한도는 합산 적용입니다. 부모에게 3,000만원, 조부모에게 2,000만원 받았다면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전부 사용한 것입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 (2024년 신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에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해도 추가 한도는 1억원이 상한입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 전반은 증여세 면제한도 2026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혼인출산 1억 총정리 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케이스별 시뮬레이션 1 — 부모→성년자녀 (1억·3억·5억·10억) 가장 많이 검색되는 케이스, 부모가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다 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공제한도 : 5,000만원 (10년 합산)
케이스 ① — 1억원 증여
항목
계산
금액
증여재산
—
1억원
증여재산공제
성년자녀
− 5,000만원
과세표준
1억 − 5,000만
5,000만원
산출세액
5,000만 × 10%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500만 × 3%
− 15만원
실납부세액
—
485만원
케이스 ② — 3억원 증여
항목
계산
금액
증여재산
—
3억원
증여재산공제
성년자녀
− 5,000만원
과세표준
3억 − 5,000만
2억5,000만원
산출세액
2억5,000만 × 20% − 1,000만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4,000만 × 3%
− 120만원
실납부세액
—
3,880만원
세율 20% 구간(1억~5억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증여금액의 약 12.9%가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케이스 ③ — 5억원 증여
항목
계산
금액
증여재산
—
5억원
증여재산공제
성년자녀
− 5,000만원
과세표준
5억 − 5,000만
4억5,000만원
산출세액
4억5,000만 × 20% − 1,000만
8,000만원
신고세액공제
8,000만 × 3%
− 240만원
실납부세액
—
7,760만원
과세표준이 4억5,000만원으로 아직 5억 이하이므로 20% 구간에 머뭅니다.
케이스 ④ — 10억원 증여
항목
계산
금액
증여재산
—
10억원
증여재산공제
성년자녀
− 5,000만원
과세표준
10억 − 5,000만
9억5,000만원
산출세액
9억5,000만 × 30% − 6,000만
2억2,500만원
신고세액공제
2억2,500만 × 3%
− 675만원
실납부세액
—
2억1,825만원
과세표준 9억5,000만원은 30% 구간(5억~10억)에 해당합니다. 증여금액의 약 21.8%가 세금입니다.
케이스별 시뮬레이션 2 — 배우자·미성년자녀·기타친족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원/10년)
배우자는 공제한도가 6억원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6억원 이하 증여라면 세금이 0원입니다.
케이스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실납부세액
배우자에게 3억원
6억원
0원
0원
0원
배우자에게 6억원
6억원
0원
0원
0원
배우자에게 10억원
6억원
4억원
7,000만원*
6,790만원
4억 × 20% − 1,000만 = 7,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6,790만원
부모→미성년자녀 증여 (공제: 2,000만원/10년)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는 공제한도가 2,000만원으로 낮습니다.
케이스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실납부세액
미성년자녀에게 2,000만원
2,000만원
0원
0원
0원
미성년자녀에게 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300만원
291만원
미성년자녀에게 1억원
2,000만원
8,000만원
800만원
776만원
기타 친족 증여 (공제: 1,000만원/10년)
형제자매, 삼촌·고모, 처남·처제 등 기타 친족은 공제한도가 1,000만원으로 매우 낮습니다.
케이스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실납부세액
기타친족에게 1,000만원
1,000만원
0원
0원
0원
기타친족에게 3,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200만원
194만원
기타친족에게 5,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400만원
388만원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받은 증여는 공제가 전혀 없으며(0원), 받은 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적용 시 — 최대 1억5,000만원 비과세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에 1억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성년자녀 공제 5,000만원에 추가되므로, 혼인·출산 공제 적용 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요건
혼인 공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증여
출산 공제: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혼인·출산 공제 합산 최대 1억원 한도 (중복 사용 불가)
혼인공제 적용 시 vs 미적용 시 — 5억원 증여 비교
구분
혼인공제 미적용
혼인공제 적용
증여재산
5억원
5억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1억5,000만원
과세표준
4억5,000만원
3억5,000만원
산출세액
8,000만원*
6,000만원**
신고세액공제
− 240만원
− 180만원
실납부세액
7,760만원
5,820만원
절세 효과
—
1,940만원 절세
4억5,000만 × 20% − 1,000만
** 3억5,000만 × 20% − 1,000만
혼인·출산 공제 1억원 추가로 실납부세액이 1,940만원 줄어듭니다. 혼인 또는 출산 시기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공제를 활용하세요.
혼인·출산 공제 주의사항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동시에 받아도 합산 1억원 한도입니다 (각각 1억씩 합계 2억 공제 불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형제자매 증여에는 적용 안 됩니다.
혼인 공제 신청 시 혼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증여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 경과는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 2026 — 바뀐 것·바뀌지 않은 것 총정리 에서 확인하세요.
10년 합산 규정 — 계산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 10년 합산 규정 입니다. 위의 시뮬레이션은 모두 "10년 내 해당 증여자로부터 이전에 받은 증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10년 합산의 의미
같은 증여자(예: 아버지)에게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예시: 아버지에게 두 번 증여받은 경우
3년 전: 아버지에게 3,000만원 수령 (당시 공제 한도 이내라 신고 안 함)
오늘: 아버지에게 3,000만원 추가 수령
오늘 시점 계산: 합산 6,000만원 − 성년자녀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1,000만원
세액: 1,000만 × 10% = 100만원 → 신고세액공제 후 97만원 납부
3년 전에 받은 3,000만원이 공제 이내였더라도, 오늘 추가로 받으면 누적액이 공제한도를 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과거 증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산 해야 합니다.
10년 기산 방법
10년 합산은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직전 10년간(10년 전 같은 날 이후)**을 합산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10년마다 공제한도가 리셋되어 분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 5년)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기납부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상속과 증여 중 언제가 유리한지는 상속세율 vs 증여세율 비교 2026 에서 상세히 비교합니다.
Q1. 세율표에서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기준인가요, 증여금액 기준인가요?
과세표준(증여금액 − 공제 후 금액) 기준입니다. 증여금액이 5억원이라도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5,000만원이므로 20% 구간이 적용됩니다.
Q2. 계산기를 쓰면 세금이 다르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10년 내 누적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계산기에 10년 내 증여 이력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한 세금이 나옵니다. 또는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지 않는 계산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홈택스 내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Q3. 공제 이하 금액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무신고 가산세 없음). 다만 주택·전세 자금 출처 소명, 10년 합산 기록 확보를 위해 0원 자진신고 를 하는 것이 나중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 2026 — 한도 안에서 받았을 때 신고해야 하나? 를 참고하세요.
Q4. 부모 두 명에게서 각각 4,000만원씩 받으면 공제를 각자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합산 기준이므로, 아버지에게 4,000만원 + 어머니에게 4,000만원 = 합계 8,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성년자녀 공제 5,0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Q5. 증여세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증여받으면 6월 30일이 기산점이고, 납부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Q6.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개월 분납,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5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시 각 회분 세액에 이자(가산금)가 붙습니다.
증여세 계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핵심 3줄 정리:
과세표준 : 증여금액에서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성년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 차감이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3% 추가 공제 — 이걸 빼야 실납부세액
10년 합산 규정을 빠뜨리면 계산이 틀리므로, 과거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혼인·출산 시기라면 최대 1억원 추가 공제도 꼭 챙기세요.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6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2026년 6월 기준.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