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2025의 뼈대는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 성년 직계 5,000만 원 · 미성년 직계 2,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이고, 여기에 2024년에 열린 뒤 2025년 한 해 내내 쓰인 혼인·출산 추가 공제 최대 1억 원이 붙습니다.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증여재산공제)(lastVerified 2026-05-11)도 관계별 기본 한도와 혼인·출산 추가를 나눠 안내합니다. 관계별 기본 숫자 자체는 2024·2026과 같고, 2025를 따로 보는 이유는 1억 추가 공제가 연중 전 기간 적용된 첫 완전한 해이면서 10년 합산 창(대략 2015~2025)이 2023·2024 복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5년 안에 끝난 증여·그해 혼인·출산 요건·이전 10년 창에 남은 금액을 복기할 때 쓰는 표와 예시를 모았습니다. 개별 확정 고지액이 아니라 법령·공고 이해를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바로 확인할 숫자 (2025년 증여 시점)
배우자: 10년 합산 6억 원
직계존비속 성년: 5,000만 원 / 미성년: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혼인·출산 추가: 요건 충족 시 직계존속 증여 최대 +1억 (혼인·출산 통합 한도, 2024~ 적용)
성년+혼인출산 합산 감각: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 5,000만 원 여지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 2025-11 증여 → 신고 마감은 2026년 초 근처)
기준일: 2026-07-27 |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 | 세율·공제·적용 시점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납부는 홈택스·세무서·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2025년 기본 공제표와 2024년부터 이어진 혼인·출산 추가 1억 ⓒ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한도 2025 | 그해 공제표 한눈에
실무에서 말하는 “면제한도”는 대개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 관계마다 10년 동안 합산해 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에도 아래 기본 표가 그대로였고, 제53조의2 혼인·출산 추가 공제는 2024년 신설 이후 그해 전체 기간에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증여자 → 수증자
10년 공제 한도 (2025)
메모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배우자 간 공제
직계존속 → 성년 직계비속
5,000만 원
부모·조부모 등 합산
직계존속 → 미성년 직계비속
2,000만 원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 원
자녀→부모 방향
기타 친족
1,000만 원
형제·시부모·장인장모 등
혼인·출산 추가 공제
최대 +1억 원
2024 신설 후 2025 연중 적용 (제53조의2)
부모 3,000만 + 조부모 2,000만처럼 직계존속을 나눠 받아도 성년 기준 5,000만 한도는 공유합니다. 시부모·장인장모 쪽은 기타 친족(1,000만) 칸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며느리 경로는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를 같이 보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상속 쪽 2025 검색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증여와 섞어 보지 않으려면 상속세 면제한도 2025와 이 글을 분리해서 보는 편이 낫습니다.
2025년이 갈리는 이유 | 1억 안착·합산 창
관계별 기본 공제 금액(6억·5천만·2천만·1천만)은 2023년·2024년·2025년·2026년이 같습니다. 2025를 따로 검색하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안착 연도: 혼인·출산 추가 1억이 2024년에 열리고, 2025년은 그 공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기간 열려 있던 해입니다. “신설 직후 반쪽 해”가 아니라 연중 풀 적용 감각으로 복기할 때 씁니다.
합산 창: 2025년 증여를 계산할 때 10년 이내 과거 분(대략 2015년 이후 같은 관계 묶음)이 포함됩니다. 2024 복기 때와 창의 시작 끝이 한 칸씩 밀립니다.
신고 달력: 2025년 하반기 증여는 신고기한이 2026년으로 넘어갑니다. “2025년 한도 표”와 “2026년 신고 화면”이 한 건에 같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도 경계 주의
2023년 12월 31일까지 끝난 증여에는 추가 1억을 소급 얹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여지가 생기고, 2025년 증여도 같은 스위치(제53조의2)를 씁니다. “2025년에 한도가 갑자기 올랐다”기보다 기본 표는 유지, 1억 추가는 이미 켜진 상태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검색 연도만 바꿔 들어오신 분을 위해, 기본 표·1억 추가·실무 감각을 한 표로 붙입니다. 금액은 관계별 10년 공제 한도 감각이며, 개별 사안의 확정액이 아닙니다.
항목
2023
2024
2025
2026 (현행 감각)
배우자
6억
6억
6억
6억
성년 직계 기본
5,000만
5,000만
5,000만
5,000만
미성년 직계 기본
2,000만
2,000만
2,000만
2,000만
기타 친족
1,000만
1,000만
1,000만
1,000만
혼인·출산 추가
없음
신설 · 최대 +1억
연중 적용 · 최대 +1억
유지 · 최대 +1억
실무 한 줄
기본 표만
1억 스위치 ON
1억 안착·합산 창 이동
동일 골격 + 개정 논의 별도
확정된 공제 숫자와 “논의만 있는 개정안”을 섞어 보면 한도가 바뀐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 상향 등 아직 통과하지 않은 이야기는 증여세 개정 2026에서 확정·미통과를 나눠 두었습니다.
혼인·출산 추가 1억 | 2025년 적용 감각
2025년에도 추가 1억은 “누구에게나 1억”이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혼인·출산 사실과 기간이 맞을 때 기본 공제와 별도 항목으로 붙습니다.
대상 감각: 직계존속 → 자녀(수증자) 방향. 형제·시부모 등 기타 친족 칸과는 별개입니다.
혼인 기간: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안 증여(신고 화면·공고 문구 기준).
출산 기간: 자녀 출생(또는 입양) 후 2년 안 증여.
통합 한도: 혼인 사유와 출산 사유를 합쳐 추가 공제는 최대 1억입니다. 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닙니다.
기본과 합산: 성년 기본 5천만 + 추가 1억 → 요건을 채우면 최대 1억 5천만 여지. 이미 10년 창에서 기본 5천만을 써 버렸다면 추가 1억만 남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실무에서 자주 쓰는 그림
2024년 9월 혼인 신고 → 2025년 3월 부모 현금 1억 5천만. 과거 직계 증여 0, 성년, 전후 2년 기간 안이면 기본 5천만 + 추가 1억으로 과세표준 0 감각. 같은 1억 5천만을 2023년 3월에 받았다면 추가 1억이 없어 과세표준 1억 감각으로 갈립니다. 2024년에 이미 혼인 추가 1억을 전부 썼다면 2025년에 같은 사유로 또 1억을 얹지 못합니다.
기간·서류·합산 디테일은 증여세 면제한도 1억에 더 깊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연도 표·합산 창·신고 달력에 초점을 둡니다.
10년 합산 | 2015~2025 창에 남는 방식
공제는 “2025년 한 번”이 아니라 동일인(같은 관계 묶음)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금액을 더해 씁니다. 2025년에 받은 5,000만·1억이 2027·2030·2034 근처 계산에 그대로 잡힐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 2025년에 부모 합산 기본 5,000만을 채웠다면, 같은 10년 창 안 추가 기본 공제 잔여는 0에 가깝습니다. 혼인·출산 추가 1억은 별도 항목이지만, 과거 기본 사용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3 → 2024 → 2025 경계: 2023년에 이미 5,000만을 받은 뒤 2025년에 혼인 요건으로 1억을 더 받으면, “기본은 소진·추가 1억만 검토” 그림이 됩니다. 2023분 1억을 소급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2024에 1억 추가를 이미 쓴 경우: 혼인·출산 통합 1억 한도를 2024년에 다 썼다면, 2025년에 같은 추가 칸을 다시 채우지 못합니다. 기본 5천만 잔여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6억: 부부 간 이전도 10년 합산입니다. 2025년에 2억을 이전했고 과거 1억이 있으면 같은 창 안 잔여 감각은 3억입니다.
미성년 → 성년: 미성년 때 쓴 2,000만과 성년 5,000만은 연령·평가 시점이 갈립니다. 생일 전후 이체는 신고 화면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는 대개 증여재산 평가 → 10년 합산 → 공제(기본+해당 시 혼인출산)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입니다. 단계 공식은 증여세 계산 방법 5단계, 입력 검증은 증여세 계산기(홈택스)가 안전합니다.
금액 예시 | 2025년 증여 시나리오
같은 “부모 → 성년 자녀 현금”이라도, 2025년인지·혼인·출산 요건을 채웠는지·과거 10년 잔여에 따라 과세표준이 갈립니다. 아래는 이해용 단순 가정입니다. 과거 다른 증여·채무·세대생략·평가액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고, 확정 고지액이 아닙니다.
가정 (2025년 증여)
공제 감각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각
5,000만, 과거 0, 혼인·출산 무관
기본 5,000만
0
0원
1억, 과거 0, 요건 미충족
기본 5,000만만
5,000만
500만 (10%)
1억, 과거 0, 혼인·출산 요건 충족
5천만 + 추가 1억
0
0원
1.5억, 과거 0, 요건 충족
합산 1.5억 공제 여지
0
0원
1억, 2023에 이미 5천만 소진, 요건 충족
추가 1억만 (기본 잔여 0)
0
0원 (기본은 이미 소진)
1억, 2024에 혼인 추가 1억 이미 소진, 요건만 다시 충족
추가 잔여 0 + 기본 잔여만
5,000만 (기본 잔여 5천만 가정)
500만 (10%)
배우자 간 3억, 과거 0
배우자 6억 안
0
0원 (한도 안)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 3%가 붙는 구조가 있어, 위 500만 원 감각은 신고 후 약 485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넓은 금액 시뮬레이션은 증여세 계산 시뮬레이션을 참고하세요.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시기·배우자 유무로 갈립니다. 세율 구조 비교는 상속세율 vs 증여세율이 맞춰 두었습니다.
공제 초과분 세율표 (공통)
2025년이든 지금이든,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같은 누진세율(10~50%)이 붙습니다. 원금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을 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구간 해설·실효세율 감각은 증여세 세율표를 참고하세요. 조부모→손주처럼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이 붙을 수 있어, 한도 표만 보고 끝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서류·자주 하는 실수
정책 데이터 기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 2025년 5월 12일 이체 → 2025년 5월 31일부터 3개월. 2025년 11월 20일 이체라면 마감이 2026년 2월 말 근처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여지가 생깁니다.
배우자 6억, 성년 5천만, 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은 같습니다. 2024년에 열린 혼인·출산 추가 1억도 요건을 채우면 2025·2026에 같은 구조로 이어집니다. 개정 논의와 확정 숫자를 섞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2025년에 부모에게 1억을 받았다면 세금이 0원이었나요?
과거 증여 0, 성년, 혼인·출산 요건까지 충족했다면 기본 5천만+추가 1억으로 0원 감각이 가능합니다. 요건이 없으면 과세표준 약 5천만, 산출세액 감각 500만 원대(신고세액공제 전)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추가 1억을 이미 썼다면 2025년 1억은 기본 잔여만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납부는 평가·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2023년 12월 증여에 2025년 기준으로 1억을 소급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신설 적용 시점(2024년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에 붙습니다. 2023년 건에 1억을 소급 얹는 계산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경정청구·특례 가능 여부는 세무서·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2025년 하반기 증여 신고는 언제 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1~12월 증여는 마감이 2026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2025년 한도 표 + 2026년 신고 달력”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Q5. 상속세 면제한도 2025와 같이 보면 되나요?
공제 체계가 다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별도 구조이고, 증여는 관계별 10년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상속 쪽은 상속세 면제한도 2025를 따로 보세요.
기준일: 2026-07-27. 세법·고시·홈택스 메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납부 전 공식 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2025의 뼈대는 배우자 6억·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 친족 1천만(10년 합산)이고, 2024년에 열린 혼인·출산 추가 1억이 연중 안착해 이어진 해입니다. 2025년 증여를 복기할 때는 기본 표와 1억 요건·2024 사용 잔여를 분리하고, 10년 합산 창과 신고 마감(하반기 건은 2026)을 맞춘 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숫자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