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로 납부 예상액을 보려면 증여 원금에 세율을 곱하면 안 됩니다. 먼저 재산 평가액을 잡고, 직전 10년 동일인(직계존속은 통합) 증여를 합산한 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0~50%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다음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증여재산공제) 기준으로 성년 자녀는 10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이며,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1억 원 공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1순위 도구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증여세 자동계산)입니다. 민간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두고, 아래 입력 항목과 수동 검증 식으로 결과가 맞는지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아래 금액 예시는 이해를 위한 단순 가정이며 확정 납부액이 아닙니다.
계산기 사용 전에 준비할 숫자
이번에 받은 재산 평가액 (현금 이체액, 부동산 시가 등)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 연령(성년·미성년)
직전 10년 같은 증여자(직계존속 통합) 증여 이력
혼인·출산 공제 해당 여부, 세대생략(조부모→손주) 여부
기준일: 2026-07-27 |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 · 정책모아 증여세 면제 | 세율·공제·화면 메뉴는 개정·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납부는 홈택스·세무서·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입력 순서가 맞아야 납부 예상액이 나옵니다 ⓒ 정책모아
증여세 계산기란 - 무엇을 계산해 주나
검색에서 말하는 증여세 계산기는 대개 세 종류입니다. 목적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도구
역할
한계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국세청 공식 자동계산, 입력 구조가 신고 흐름과 유사
모의 결과 ≠ 확정 고지. 평가·사실관계는 본인 책임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
실제 신고 시 세액 자동 산출
공제·합산·서류가 틀리면 과소·과다 신고 위험
민간·블로그 계산기
빠른 감 잡기
10년 합산·혼인공제·세대생략 미반영 사례 많음
계산기가 내놓는 숫자는 보통 과세표준, 산출세액, (조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반영 납부 예상액입니다. 부동산 시가 평가, 채무 인수, 과거 미신고 증여까지 자동으로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단계 공식 자체는 증여세 계산 방법 5단계에 맞춰 두고, 이 글은 계산기 화면에 무엇을 넣을지에 초점을 둡니다.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 따라하기
공식 경로의 큰 줄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UI 개편 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검색창에 「증여세 자동계산」 또는 「세금모의계산」을 치면 빠릅니다.
계산기 결과 옆에 종이나 메모로 아래 식을 한 줄씩 풀어 보세요. 숫자가 크게 어긋나면 입력을 다시 봅니다.
수동 검증 5줄
① 평가액 = 이번 증여 재산 시가 등
② 합산가액 = ① + 직전 10년 동일인 증여 합
③ 과세표준 = max(0, ② − 남은 증여재산공제 − 해당 채무 등)
④ 산출세액 = ③ ×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세대생략 시 할증)
⑤ 납부 예상 = ④ −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자진신고 3%) − 기납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세율 해설과 실효세율 감각은 증여세 세율 2026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구간은 증여 원금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금액별 납부 예시 (성년 자녀)
가정: 부모 → 성년 자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현금, 혼인·출산 공제 미적용, 기한 내 자진신고(신고세액공제 3%) 적용. 계산기 입력 연습용 단순 예시입니다.
증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공제 3%
납부 예상
5,000만 원
0
0
−
0원
1억 원
5,000만
500만
15만
약 485만 원
3억 원
2억 5,000만
4,000만
120만
약 3,880만 원
5억 원
4억 5,000만
8,000만
240만
약 7,760만 원
1억 원 풀이: 1억 − 공제 5,000만 = 과세표준 5,000만 → 10% = 500만 → 신고공제 15만 → 약 485만 원. 3억 원 풀이: 3억 − 5,000만 = 2억 5,000만 (20% 구간) → 2억 5,000만 × 20% − 누진공제 1,000만 = 4,000만 → 3% 공제 후 약 3,880만 원.
1억·3억·5억·10억을 표로 더 넓게 보려면 증여세 계산 시뮬레이션을 이어서 보세요. 계산기에 같은 가정을 넣고 숫자가 표와 같으면 입력 순서가 맞은 것입니다.
계산기 결과가 어긋날 때
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홈택스와 민간 계산기, 또는 수동 식이 다르면 아래 순서로 점검하세요.
공제 반영 여부 - 원금에 바로 세율을 곱한 도구인지 확인
10년 합산 - 과거 증여·부모 양쪽 합산 누락 여부
세율 기준 - 증여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인지
누진공제 - 구간 세율만 곱하고 누진공제를 안 뺐는지
신고세액공제 3% - 모의계산 옵션에 포함됐는지
세대생략 30% 할증 - 조부모→손주 구조인지
혼인·출산 1억 - 요건 없이 공제를 켰는지, 또는 반대로 뺐는지
실무에서 자주 나는 오차
아버지 4,000만 + 어머니 4,000만 = 「각각 공제 안」이 아니라 직계존속 합산 8,000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 공제 5,000만을 넘긴 3,000만이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계산기에 증여자를 한 명만 넣고 나머지 이체를 빠뜨리면 세금이 0으로 나옵니다.
개정 논의와 현행 공제 구분이 헷갈리면 증여세 개정 2026에서 확정분과 미통과분을 나눠 확인하세요.
계산 후 신고·기한
계산기로 0원이 나와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0이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 자금 출처 소명·향후 10년 합산 기록을 위해 0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창구: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기한 내 자진신고: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정기 자진신고 전제)
기한 후: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능 (유형·비율은 법령 확인)
정책 데이터 기준 공지 요약(lastVerified 정책 JSON 기준)에서도 신고기한 초과 시 가산세와 10년 합산 확인을 강조합니다. 신고 화면 입력은 증여세 신고방법, 다른 상황별 정책 탐색은 맞춤 추천을 이용하세요.
FAQ | 증여세 계산기
Q1. 증여세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이 공식 경로입니다. 실제 납부·신고는 신고 메뉴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Q2. 인터넷 무료 계산기와 홈택스 숫자가 다릅니다. 어느 쪽을 믿나요?
홈택스 모의계산과 수동 검증 식을 우선합니다. 민간 도구는 10년 합산·공제·신고세액공제를 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확정은 신고 후 국세청 처리 결과입니다.
Q3. 5,000만 원만 받으면 계산기를 안 써도 되나요?
성년 자녀 공제 한도 안이고 10년 합산 초과가 없으면 과세표준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이체 이력·부모 양쪽 합산을 넣어서 한 번 돌려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부동산도 같은 계산기를 쓰나요?
네. 다만 입력 가액이 시가(시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 기준인지가 관건입니다. 평가액을 잘못 넣으면 세율 구간 전체가 틀어집니다.
Q5. 계산기 결과가 곧 납부 고지액인가요?
아닙니다. 모의·자동계산은 예상치입니다. 평가 다툼, 추가 자료, 기납부·분납·가산세 등에 따라 실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27. 세법·고시·홈택스 메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납부 전 공식 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홈택스 모의계산에 평가액·관계·10년 합산·공제를 정확히 넣은 뒤, 수동 식(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 신고 3%)으로 한 번 더 맞추는 흐름이 가장 덜 흔들립니다. 금액표만 필요하면 시뮬레이션 글을, 식 자체만 필요하면 5단계 계산 방법 글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