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손자가 상속받아도 일괄공제 5억원은 자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모(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상속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 30%가 산출세액에 추가됩니다. 단,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대습상속은 예외 — 할증 없이 자녀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경로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① 대습상속 — 부모(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아버지(피상속인)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손자는 사망한 아들의 지위를 대습(代習)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민법 제1001조). 사망 외에 상속인이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도 동일하게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대습상속의 핵심
손자는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몫을 대신 받는 것"이므로, 세법상 세대생략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가 대습상속을 할증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② 유언(유증)·협의에 의한 직접 상속 — 세대생략
자녀(부모)가 생존해 있는데도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거나, 상속인들이 협의해 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입니다. 민법상 손자는 자녀가 있으면 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구분
대습상속
직접 유증·세대생략
발생 조건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부모 생존 중 손자 직접 지정
할증과세
없음 (제외)
30% 할증 적용
일괄공제 5억
동일 적용
동일 적용
실효 세부담
자녀와 동일
자녀보다 30% 더 많음
세대생략 할증과세 30% — 계산법과 실제 세부담 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 등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면제한도(공제액)는 그대로인데, 공제 후 계산된 세금에 30%를 얹는 구조입니다.
할증과세 계산 구조
①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일반 절차와 동일)
총 상속재산 - 공제액(일괄공제 5억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② 세대생략 할증 추가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30%) = 산출세액 × 1.3
실례: 상속재산 10억, 배우자 없음, 상속인 1인(손자)
항목
자녀 상속
손자 직접 상속 (할증)
총 상속재산
10억원
1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동일)
과세표준
5억원
5억원
세율 (1억~5억: 20%, 누진공제 1,000만원)
산출세액 (5억 × 20% - 1,000만원)
9,000만원
9,000만원
(+) 세대생략 할증 30%
없음
+2,700만원
최종 납부세액
9,000만원
1억 1,700만원
※ 장례비·채무 공제 미적용 단순 예시.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름.
미성년 손자인 경우 할증율 40% 적용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미성년자인 경우 할증율을 40%로 높이되, 세대생략 재산가액 중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40%를 적용합니다. 20억원 이하 부분은 30% 적용. 미성년 손자의 상속가액이 20억원 이하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30% 할증만 적용됩니다.
대습상속이면 할증 없다 — 부모 먼저 사망 시 손자 상속 완전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는 대습상속의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왜냐하면 대습상속은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 "사망한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 성립 요건 (민법 제1001조·제1003조)
요건
내용
① 피대습인 사망·상속결격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 발생
② 대습인 범위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손자·증손자) 또는 배우자
③ 상속포기는 대습 불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음 (단순 포기)
④ 할증과세 제외
대습상속으로 손자가 상속받으면 세대생략 할증과세 30% 없음
⚠️ 자녀의 상속포기 ≠ 대습상속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동일 순위의 다른 상속인(형제자매 등)이 없으면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됩니다. 일부에서는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에게 넘어간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이 경우 손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대습상속 vs 유증(직접 지정) 세금 비교
상황: 할아버지 사망,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 없음, 아들(자녀) 먼저 사망, 손자 1명
아들이 살아있고 유언으로 손자에게 15억 직접 지정 시: 동일 공제 적용 후 산출세액 2.4억 → 할증 30% 추가 7,200만원 → 납부 3.12억
※ 단순 예시. 채무·기타공제 미적용. 실제 세액은 세무사 확인 필요.
동일한 재산을 같은 손자가 받는데도 부모의 생사 여부에 따라 세금이 7,200만원 차이 납니다.
상속재산 10억 기준 자녀 vs 손자(할증) 납부세액 비교 — 할증으로 2,700만원 추가 (단순 예시)
조부모→손자 증여 시 공제한도와 세대생략 할증 30%
상속이 아닌 생전 증여에서도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는 직계존속이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부모→손자 증여 공제한도 (10년 단위)
수증자 상태
10년간 공제 한도
비고
성인 손자 (만 19세 이상)
5,000만원
직계비속 공제 동일 적용
미성년 손자 (만 19세 미만)
2,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한도 적용
공제 한도 자체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합니다. 차이는 공제 초과분에 대해 계산된 증여세에 30% 할증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조부모→손자 3,000만원 증여 예시 (성인 손자)
항목
금액
증여액
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10년간)
-3,000만원 (한도 5,000만원 내)
과세표준
0원 → 증여세 없음
5,000만원 이하 증여라면 할증과세 적용 전에 공제로 이미 0원이 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 초과 시 할증 적용 예시 — 조부모→성인 손자 1억원 증여
항목
자녀에게 증여
손자에게 증여 (할증)
증여액
1억원
1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5,0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
5,000만원
증여세 산출 (10% 세율)
500만원
500만원
(+) 세대생략 할증 30%
없음
+150만원
최종 납부 증여세
500만원
650만원
※ 10년 내 첫 증여 가정, 기타 공제 미적용. 실제 세액은 세무사 확인 필요.
손자 할증을 피하는 절세 전략 3가지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세요.
전략 1. 자녀를 통한 2단계 이전
피상속인 → 자녀 상속 → 자녀 → 손자 증여(10년 후)의 구조를 택하면 세대생략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을 때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자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직계비속 공제(5,000만원, 10년 단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단계에서도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합산 부담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전략 2. 조부모→손자 증여는 5,000만원 한도 내 활용
직계비속 공제한도(성인 5,000만원/10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자체가 0원이므로 할증이 붙을 세금이 없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모두에게서 10년간 각각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직계존속 합산 공제가 5,000만원임을 주의하세요. 즉, 할아버지에게 3,000만원, 아버지에게 2,000만원 받았다면 합산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 직계존속 공제한도는 합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손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합산 5,000만원입니다. 조부모, 부모, 증조부모 모두 합쳐서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전략 3. 교육비·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활용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생활비·의료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납부하거나, 생활 지원을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범위 내이면 증여세·할증 모두 없습니다. 단, 지속적·고액의 현금 이전은 증여로 볼 수 있어 경계가 모호한 경우 세무사 판단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손자에게 재산 이전 시 고려 순서
비과세 항목(교육비·생활비) → 증여세·할증 없음
공제한도(5,000만원/10년) 내 증여 → 증여세·할증 없음
공제 초과 시 → 자녀 통한 2단계 이전 vs 직접 할증 계산 비교
상속 시 대습상속 요건 해당 여부 → 해당되면 할증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에게 대습상속이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1조). 자녀가 살아있으면서 스스로 포기하면 손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 또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됩니다. 손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다면 유언(유증) 방식을 택해야 하며, 이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30%가 적용됩니다.
Q. 손자가 대습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네. 대습상속이든 일반 상속이든 일괄공제 5억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제한도 자체는 상속인이 자녀인지 손자인지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이 아닌 세대생략(유증 등)으로 손자가 받으면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추가됩니다. 일괄공제 5억 완전 해설 →
Q.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손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한도가 조부모·부모·증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면 다시 10년 카운트가 초기화되지 않고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기간이 누적 계산됩니다. 성인이 된 후 첫 증여부터 5,000만원 한도가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증여와 합산하여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상속세 면제한도 손자 기준, 배우자 있을 때 달라지나요?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적용 여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손자가 세대생략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산출세액 기준으로 30%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받은 재산을 다시 손자에게 줄 때는 별도의 상속 또는 증여 시점에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상속세 면제한도 상향 개정안이 통과되면 손자 할증도 줄어드나요?
면제한도(일괄공제)가 상향되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산출세액이 낮아지고, 그 결과 30% 할증 금액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일괄공제가 5억→8억으로 오르면 과세표준이 3억 줄어 산출세액이 낮아지고, 여기에 30% 할증을 적용하므로 절대 금액은 감소합니다. 할증율 자체(30%)는 별도 입법 없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면제한도 상향 시나리오 해설 →
정리: 손자가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 5억원은 자녀와 동일합니다. 핵심 차이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30%로,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넘기면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됩니다. 단,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이 성립하면 할증 없이 자녀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부모→손자 증여도 동일하게 30% 할증이 적용되지만, 증여재산공제(10년간 직계존속 합산 5,000만원) 범위 안이면 세금 자체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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