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 해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툴 때 법원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에 내는 절차입니다.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이 1억원 미만이면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50,000원, 10억원 이상이면 100,000원입니다. 값을 산정할 수 없으면 1만원입니다. 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수급자, 한부모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의 전에 취하하면 낸 수수료의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상담 전화는 132입니다. 갱신 거절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조정 수수료와 별개입니다. 수급자 생계 급여와 조정을 섞지 마세요. 전세 만기와 대출 연장이 겹치면 조정과 은행 일정이 따로입니다. 숫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안내에 적힌 값만 씁니다. 실제 접수와 면제는 위원회 심사를 따릅니다. 신청 전 해당 공식 페이지에서 10,000원과 100,000원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볼 다섯 줄
1억원 미만 10,000원 / 1억~3억 20,000원 / 3억~5억 30,000원
5억~10억 50,000원 / 10억원 이상 100,000원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으면 1만원
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수급자, 한부모 등은 면제 가능
회의 전 취하 시 납부 수수료의 2분의 1 환급. 상담 132
기준일: 2026-08-30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안내, 면제, 환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실제 접수와 면제는 위원회 심사를 따릅니다.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면제 대상이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책모아
조정 | 법원 전에 내는 절차
한 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면 시행령 제33조 제1항 표의 수수료를 냅니다. 창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보증금 반환, 월세, 수선, 계약 갱신과 해지가 자주 올라오는 다툼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의 세부 문구는 위원회 소개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수수료 표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