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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월세staged-100-20260830

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 1만원 | 보증금 다툼도 법원 없이 되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 해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툴 때 법원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에 내는 절차입니다.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이 1억원 미만이면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50,000원, 10억원 이상이면 100,000원입니다. 값을 산정할 수 없으면 1만원입니다. 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수급자, 한부모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의 전에 취하하면 낸 수수료의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상담 전화는 132입니다. 갱신 거절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조정 수수료와 별개입니다. 수급자 생계 급여와 조정을 섞지 마세요. 전세 만기와 대출 연장이 겹치면 조정과 은행 일정이 따로입니다. 숫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안내에 적힌 값만 씁니다. 실제 접수와 면제는 위원회 심사를 따릅니다. 신청 전 해당 공식 페이지에서 10,000원과 100,000원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볼 다섯 줄
  • 1억원 미만 10,000원 / 1억~3억 20,000원 / 3억~5억 30,000원
  • 5억~10억 50,000원 / 10억원 이상 100,000원
  •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으면 1만원
  • 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수급자, 한부모 등은 면제 가능
  • 회의 전 취하 시 납부 수수료의 2분의 1 환급. 상담 132

기준일: 2026-08-30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안내, 면제, 환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실제 접수와 면제는 위원회 심사를 따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 1억 미만 10,000원, 10억 이상 100,000원. 산정 불가 시 1만원. 취하 시 2분의 1 환급. 정책모아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면제 대상이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책모아

조정 | 법원 전에 내는 절차

한 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면 시행령 제33조 제1항 표의 수수료를 냅니다. 창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보증금 반환, 월세, 수선, 계약 갱신과 해지가 자주 올라오는 다툼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의 세부 문구는 위원회 소개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수수료 표만 다룹니다.


갱신 거절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조정 수수료와 별개입니다. 거절 사유는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다가구 임차인 보호는 다가구 전세 임차인 보호를 보시면 됩니다.


표 | 수수료 10,000원~100,000원

한 줄로: 조정 목적의 값 구간별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산정할 수 없으면 1만원입니다.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만원

상가건물 조정은 같은 사이트에 별도 메뉴가 있습니다. 이 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 주택 조정 수수료입니다. 상가 숫자를 주택 표에 넣지 마세요.


면제 | 수급자, 소액임차인

한 줄로: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페이지가 나열한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명, 국가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증 관련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의상자와 의사자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그밖에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대상자입니다.


수급자 생계 급여와 조정을 섞지 마세요. 현금 지원은 생계급여를 보시면 됩니다.


환급 | 각하, 취하 2분의 1

한 줄로: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면 수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의 전 취하는 낸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각하 사유 중 법 제21조 제3항 제1호, 제2호로 각하된 경우 환급됩니다. 다만 조정신청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빠집니다. 제3호, 제5호 각하도 환급 대상입니다.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취하하면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입니다. 회의가 열린 뒤 취하면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 위원회, 상담 132

한 줄로: 조정신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hldcc.or.kr)에서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은 132입니다.


온라인예약, 방문예약, 전화예약 메뉴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조정목록과 답변으로 대응합니다. 전자송달도 있습니다. 대표전화 054-810-0132는 공단 대표번호이고, 페이지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번호가 아니라고 적어 둡니다.


전세 만기와 대출 연장이 겹치면 조정과 은행 일정이 따로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순서디딤돌대출 조건을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됩니다.


FAQ | 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30 | 출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안내, 면제, 환급 https://www.hldcc.or.kr/hp/li/feeGuidanceExemptRetunDetail.do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관련 글: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다가구 전세 임차인 보호,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순서, 생계급여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수수료 면제와 환급, 조정 성립 여부는 위원회 판단에 따릅니다. 신청 전 hldcc.or.kr과 13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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