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 몇 번 쓸 수 있는지를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같은 사이트 증액 안내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5%와 20분의 1은 같은 한도를 다르게 적은 안내입니다. 정책브리핑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구두, 문자, 이메일도 되지만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해지 통지의 효력은 3개월 후입니다. 전세 대출 연장과 계약 만기가 겹쳐도 대출 심사와 갱신요구권은 창구가 다릅니다. 개별 계약서는 법원과 법률 상담이 우선입니다. 신청 전 해당 공식 페이지에서 1회, 2년, 20분의 1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8-30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기준 2026-07-31), 정책브리핑 korea.kr 2020.09.10 | 개별 계약서는 법원과 법률 상담이 우선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횟수, 기간, 증액 상한, 임차인 해지 효력. ⓒ 정책모아
몇 번인가요 | 1회, 존속기간 2년
한 줄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정책브리핑은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최대 4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하는 권리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법상 2년으로 보는 안내가 있습니다.
권리 행사 방식은 구두, 문자, 이메일이 모두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정책모아 갱신거절 집주인 사유와 같이 보시면 거절 갈래가 나뉩니다.
표 | 행사 시기와 증액
한 줄로: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합니다. 증액은 약정 차임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항목
공식 안내
행사 횟수
1회
갱신 존속기간
2년
행사 시기 (2020.12.10 이후 체결 또는 갱신)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증액 상한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생활법령정보)
임차인 해지 효력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
정책브리핑 본문은 전월세상한제를 5% 범위로도 설명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같은 한도를 20분의 1로 적습니다. 조례로 더 낮출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실제 계약은 해당 조례와 계약서를 같이 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때
한 줄로: 거절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거주, 중대한 의무 위반, 2기 차임 연체 등이 안내되는 갈래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가 갈리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질의응답과 생활법령정보 본문을 같이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