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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월세staged-100-20260830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증액, 갱신거절 | 1회 2년에 증액은 20분의 1인가요?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 몇 번 쓸 수 있는지를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같은 사이트 증액 안내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5%와 20분의 1은 같은 한도를 다르게 적은 안내입니다. 정책브리핑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구두, 문자, 이메일도 되지만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해지 통지의 효력은 3개월 후입니다. 전세 대출 연장과 계약 만기가 겹쳐도 대출 심사와 갱신요구권은 창구가 다릅니다. 개별 계약서는 법원과 법률 상담이 우선입니다. 신청 전 해당 공식 페이지에서 1회, 2년, 20분의 1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8-30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기준 2026-07-31), 정책브리핑 korea.kr 2020.09.10 | 개별 계약서는 법원과 법률 상담이 우선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공식 숫자. 1회, 존속기간 2년, 증액 상한 20분의 1, 해지 효력 통지 후 3개월. 정책모아
계약갱신요구권 횟수, 기간, 증액 상한, 임차인 해지 효력. ⓒ 정책모아

몇 번인가요 | 1회, 존속기간 2년

한 줄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정책브리핑은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최대 4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하는 권리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법상 2년으로 보는 안내가 있습니다.


권리 행사 방식은 구두, 문자, 이메일이 모두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정책모아 갱신거절 집주인 사유와 같이 보시면 거절 갈래가 나뉩니다.


표 | 행사 시기와 증액

한 줄로: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합니다. 증액은 약정 차임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항목공식 안내
행사 횟수1회
갱신 존속기간2년
행사 시기 (2020.12.10 이후 체결 또는 갱신)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증액 상한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
1년 이내 재증액금지 (생활법령정보)
임차인 해지 효력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

정책브리핑 본문은 전월세상한제를 5% 범위로도 설명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같은 한도를 20분의 1로 적습니다. 조례로 더 낮출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실제 계약은 해당 조례와 계약서를 같이 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때

한 줄로: 거절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거주, 중대한 의무 위반, 2기 차임 연체 등이 안내되는 갈래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가 갈리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질의응답과 생활법령정보 본문을 같이 엽니다.


전세 대출 연장과 계약 만기가 겹치면 버팀목 전세대출 가이드다세대 전세 임차인 보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 심사와 갱신요구권은 창구가 다릅니다.


거절이 위법하면 손해배상

한 줄로: 생활법령정보는 손해배상을 환산월차임 3개월분, 갱신 시와 거절 후 차임의 차액 2년분, 그 밖에 입은 손해 중 큰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숫자는 법정 산정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증거와 판결이 정합니다. 정책모아 글이 배상액을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 시행(2020년 7월 31일) 전에 제3자와 이미 계약을 맺은 경우는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정책브리핑 답변이 있습니다. 날짜가 애매하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먼저 모읍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은 다릅니다

한 줄로: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만기가 지나 거주가 이어진 것과, 갱신요구권을 썼다고 남긴 것은 다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쓰려고 할 때 이미 소진했는지가 갈립니다.


사전 포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자에 포기한다고 적어 두었어도 법 조항이 우선이라는 안내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갈 때 | 3개월

한 줄로: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입니다.


2년을 채워야만 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3개월 치 차임과 이사 일정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정책 페이지와 생활법령정보를 모두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증액 한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30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갱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4&cnpClsNo=1&csmSeq=629 (법령정보 기준 2026-07-31), 증액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1&cnpClsNo=2,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77358 | 관련: 갱신거절, 버팀목 전세, 다세대 전세 보호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분쟁은 사실관계와 판결이 확정합니다. 신청과 통지 전 생활법령정보, 국토교통부,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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