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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업훈련staged-100-20260830

고용유지지원금, 68100원, 유급 휴업 | 매출 15% 줄면 되나?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 줄어 사람을 줄여야 할 때, 휴업이나 단축으로 고용을 지키면 인건비 일부를 사업주에게 줍니다.

유급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급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에는 2분의 1입니다. 단축률이 50퍼센트 이상이면 대규모도 3분의 2입니다. 한도는 근로자 1인 1일 68,100원, 사업주당 연 180일입니다. 유급은 매출이 15퍼센트 줄고, 월 소정근로의 20퍼센트 이상을 줄이며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줘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은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유급 계획은 하루 전에 신고합니다. 무급은 30일 이상 단축하고 휴업수당을 안 주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인 경우이며, 사전에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숫자는 고용24 제도 안내에 적힌 값만 씁니다. 사람을 자르는 대신 휴업이나 단축으로 지키면 인건비 일부가 갑니다. 유급 계획은 하루 전에 신고합니다. 피보험자격 아흔 날이 지나야 합니다. 무급은 노동위원회 승인이 먼저입니다.


오늘 볼 다섯 줄
  • 유급: 우선지원 3분의 2, 대규모 2분의 1 (단축률 50% 이상이면 대규모도 3분의 2)
  • 한도 1인 1일 68,100원, 사업주당 연 180일
  • 유급 매출 15% 감소, 무급 30% 감소
  • 유급: 월 소정근로 20% 이상 단축,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 피보험자격 90일. 유급 계획 하루 전 신고. 신청은 해당 달 말일부터 3개월

기준일: 2026-08-30 | 출처: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SI00000357, 최종수정 2026-05-20) | 지급은 계획 이행과 심사를 따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1인 1일 68,100원. 우선지원 지급금품의 2/3, 대규모 1/2. 매출 15% 감소, 월 소정근로 20% 단축. 정책모아
한도는 1인 1일 68,100원입니다. 사업주당 연 180일입니다. ⓒ 정책모아

유급과 무급 | 금품을 주느냐

한 줄로: 유급은 사업주가 휴업수당 등 금품을 주고 그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무급은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일 때, 승인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줍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피보험자별로 달력상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을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100%로 줄 수 있습니다.


무급은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이 30일 이상 단축하고, 휴업수당을 안 주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주는 경우입니다. 사전에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으로 스스로 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쪽입니다. 비교는 육아휴직급여를 보시면 됩니다.


표 | 68,100원, 2/3, 180일

한 줄로: 유급 지원 비율과 한도, 매출 감소 기준을 고용24 안내 그대로 둡니다.


항목 유급 무급
지원 비율 우선지원 지급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 2분의 1 (단축률 50% 이상이면 3분의 2)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
1인 1일 한도 68,100원
기간 사업주당 연 180일. 하루 대상자가 여럿이어도 1일 해당 기업 재직 중 180일
매출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30% 이상 감소
훈련 가산 해당 없음 (이 표 기준)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시 1명당 매월 10만원 범위 실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는 평균임금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지급 수준은 이 페이지 문장만으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 | 매출 15%, 단축 20%

한 줄로: 유급 기준달은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입니다.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사람, 권고 퇴직 예정자, 사업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빠집니다. 무급 규모율은 19인 이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입니다.


같은 기간에 고용창출, 고령자고용, 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이 겹치면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됩니다. 촉진장려금과 창구를 섞지 마세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절차 | 하루 전 신고, 3개월 내 신청

한 줄로: 유급은 실시 하루 전까지 계획 신고입니다. 달력 월 단위로 냅니다. 지원금 신청은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달 중간에 시작하면 그달 말일까지를 한 회차로 보고, 피보험자별로 그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 대비 20%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신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변경은 유급 하루 전, 무급 10일 전입니다.


온라인은 고용24입니다. 통상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습니다. 대상자, 실시기간, 지급 금품 중 하나라도 계획 대비 50% 미만이면 그달 지원금 전부가 제한됩니다.


퇴사 후 구직급여는 다른 창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와 국민취업지원 1유형 2유형을 보시면 됩니다.


감원 금지 |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한 줄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기간 신규 채용도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법령상 자격증 인력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채용은 예외가 있습니다. 채용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4. 7. 1. 이후 신고 건은 직전 2년 고용유지 이력과 이후 6개월 내 피보험자 10% 이상 고용조정 이직이 있으면 신규 지원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은 전액 반환에 2배 또는 5배, 최대 12개월 고용장려금 제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라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FAQ | 고용유지지원금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30 | 출처: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57 (최종수정 2026-05-20) | 관련 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국민취업지원 1유형 2유형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비율, 한도, 매출 기준은 심사와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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