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새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1인당 연 720만원, 6개월에 360만원입니다.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에 18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까지 갑니다. 피보험자 10명 이상이면 30퍼센트, 최대 30명입니다. 10명 미만이면 3명입니다. 월평균 보수가 2025년 기준 121만원 미만이면 빠집니다. 신청은 고용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합니다. 면제자는 중증장애인과,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기초생활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 보호대상자입니다. 숫자는 고용24 제도 안내에 적힌 값만 씁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여섯 달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지원과 대규모의 연액이 다릅니다. 열 명 미만이면 세 명입니다. 신청은 고용한 다음 달부터 여섯 달마다입니다.
오늘 볼 다섯 줄
우선지원, 중견: 연 720만원 (6개월 360만원)
대규모: 연 360만원 (6개월 180만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최대 2년
인원 한도: 피보험자 10명 이상 30%(최대 30명), 10명 미만 3명. 월평균 보수 미만 제외(2025년 121만원)
기준일: 2026-08-30 |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안내(SI00000370) | 지급액은 신고 보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연간 한도가 절반입니다. 6개월마다 신청합니다. ⓒ 정책모아
구직자 | 이수자와 면제자
한 줄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이거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처럼 이수가 면제되는 사람입니다.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수자는 고시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청년도전 지원사업,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목록에 있습니다. 구직등록은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이력이면 됩니다.
면제자는 중증장애인과,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기초생활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 보호대상자입니다.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과 1개월 이상 실업이 필요합니다. 누가 대상인지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과 국민취업지원 1유형 2유형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