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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업훈련staged-100-20260830

고용촉진장려금, 연 720만원, 6개월 | 정규직만 되나?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새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1인당 연 720만원, 6개월에 360만원입니다.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에 18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까지 갑니다. 피보험자 10명 이상이면 30퍼센트, 최대 30명입니다. 10명 미만이면 3명입니다. 월평균 보수가 2025년 기준 121만원 미만이면 빠집니다. 신청은 고용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합니다. 면제자는 중증장애인과,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기초생활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 보호대상자입니다. 숫자는 고용24 제도 안내에 적힌 값만 씁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여섯 달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지원과 대규모의 연액이 다릅니다. 열 명 미만이면 세 명입니다. 신청은 고용한 다음 달부터 여섯 달마다입니다.


오늘 볼 다섯 줄
  • 우선지원, 중견: 연 720만원 (6개월 360만원)
  • 대규모: 연 360만원 (6개월 180만원)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최대 2년
  • 인원 한도: 피보험자 10명 이상 30%(최대 30명), 10명 미만 3명. 월평균 보수 미만 제외(2025년 121만원)

기준일: 2026-08-30 |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안내(SI00000370) | 지급액은 신고 보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우선지원 연 720만원 6개월 360만원, 대규모 연 360만원 6개월 180만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책모아
기업 규모에 따라 연간 한도가 절반입니다. 6개월마다 신청합니다. ⓒ 정책모아

구직자 | 이수자와 면제자

한 줄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이거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처럼 이수가 면제되는 사람입니다.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수자는 고시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청년도전 지원사업,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목록에 있습니다. 구직등록은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이력이면 됩니다.


면제자는 중증장애인과,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기초생활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 보호대상자입니다.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과 1개월 이상 실업이 필요합니다. 누가 대상인지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과 국민취업지원 1유형 2유형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장기 실업 쪽 지원은 실업급여 가이드이 다른 창구입니다.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갑니다.


표 | 연 720만원, 인원 한도

한 줄로: 우선지원, 중견은 연 720만원, 대규모는 연 360만원입니다. 6개월 단위로 절반씩 신청합니다.


항목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360만원
6개월 지급액 360만원 180만원
지급 주기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최대 2년 국민취업지원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인원 한도 피보험자 10명 이상: 30%(최대 30명). 10명 미만: 3명

지원금은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20만원이 월급과 무관하게 무조건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채용 조건 | 6개월, 기간의 정함 없음

한 줄로: 원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첫 지급이 열립니다.


기간제라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고 근로계약이 2년을 넘는 경우, 휴직, 파견 결원을 2년 초과로 대신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1년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지원이 안 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2025년 121만원), 사업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정년까지 2년 미만, 외국인(F-2, F-5, F-6 제외),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 고용보험 미가입입니다.


구직자 본인의 실업급여 신청과는 창구가 다릅니다. 이직 후 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신청 | 고용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한 줄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 신청합니다. 1회차(6개월분)는 고용일부터 1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이 1년이면 6개월 주기로 2회입니다. 12개월을 넘기면 1회차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24 안내는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2025. 1. 1. 이후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입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빠지는 경우 | 121만원, 감원

한 줄로: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감원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유흥, 사행 업종, 체불, 중대재해 명단 공개 중도 빠집니다.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관련된 사업주도 안 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안 지킨 사업주가 중증이 아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의무를 채울 때까지 지원되지 않습니다.


거짓 신청은 전액 반환에 2배 또는 5배 추가 징수, 최대 12개월 고용장려금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기간에 겹치면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된다고 고용유지 안내가 적습니다. 두 장려금을 같은 달에 겹쳐 받지 마세요.


FAQ | 고용촉진장려금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30 |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119&systId=SI00000370 | 관련 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 1유형 2유형, 실업급여 가이드, 실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지급액, 인원 한도, 대상 프로그램은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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