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월 한도 숫자를 입금으로 알고 신청하면, 카드가 안 열리는 달을 먼저 겪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최종수정 2026-03-31)는 급여를 바우처 카드로 주고, 통장 사본은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적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이고, 차상위는 월 2만 원입니다. 그 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한도액의 4%에서 10%를 내며, 상한은 216,200원입니다. 1구간 월 한도 8,293,000원은 바우처 천장이지 입금액이 아닙니다. 본인부담을 전월 말일 18시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카드가 비어 있습니다. 보호자라면 신청 전에 납부 날짜와 상한을 이 글의 표에서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찍히지 않습니다. 1구간 월 한도 8,293,000원은 그달 쓸 수 있는 바우처 천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페이지는 통장 사본을 본인부담금 환급에 대비한 것이라고 적고,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결제한다고 적습니다. 정부24도 매월 본인부담금을 낸 뒤에 바우처를 쓴다고 안내합니다.
검색창에 "활동지원 829만"이 뜨는 이유는 1구간 숫자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이 월급처럼 들어온다고 보면, 제공기관에 카드를 긁을 때 잔액이 안 맞는 달이 생깁니다. 자격 총정리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자격을 보시고, 이 글은 본인부담과 생성 날짜만 다룹니다.
한 줄로 맞추기
내는 돈은 본인부담금입니다. 쓰는 돈은 바우처입니다. 돌려받는 돈이 생기면 그때 통장 사본이 쓰입니다.
누가 얼마를 내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은 됩니다. 본인부담은 소득 구간을 따릅니다. 보건복지부 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면제, 차상위는 정액 20,000원, 그 외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120% 이하 6%, 180% 이하 8%, 180% 초과 10%로 적습니다. 상한은 216,200원입니다.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은 면제입니다.
소득
부담
15구간 표 금액
8구간 표 금액
1구간 표 금액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0원
0원
0원
차상위
정액
20,000원
20,000원
20,000원
중위 70% 이하
4%
41,600원
186,600원
216,200원
중위 120% 이하
6%
62,400원
216,200원
216,200원
중위 180% 이하
8%
83,200원
216,200원
216,200원
중위 180% 초과
10%
104,000원
216,200원
216,200원
표 숫자는 복지부 본인부담 표에 적힌 값입니다. 8구간부터 1구간은 6%, 8%, 10%가 상한 216,200원에 닿아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은 상한을 2025년 말 국민연금 A값 3,089,062원의 7%라고 적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 상한을 A값의 5%인 154,400원으로 따로 둡니다. 본인 통지가 종전 인정조사인지 종합조사인지는 결정문을 보시면 됩니다.
구간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 비율을 곱하는 밑변은 활동지원등급 월 한도액입니다. 복지부와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이 같은 구간 점수를 씁니다. 1구간은 종합점수 465점 이상, 15구간은 42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42점 미만이면 이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2구간
435점 이상 465점 미만
7,774,000원
3구간
405점 이상 435점 미만
7,257,000원
4구간
375점 이상 405점 미만
6,739,000원
5구간
345점 이상 375점 미만
6,221,000원
6구간
315점 이상 345점 미만
5,703,000원
7구간
285점 이상 315점 미만
5,18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285점 미만
4,66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255점 미만
4,14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225점 미만
3,62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195점 미만
3,112,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165점 미만
2,593,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135점 미만
2,076,000원
14구간
75점 이상 105점 미만
1,558,000원
15구간
42점 이상 75점 미만
복지부 표 1,004,000원 / 누리집 1,040,000원
15구간만 창구 숫자가 갈립니다. 복지부 표는 1,004,000원,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은 1,040,000원입니다. 같은 복지부 본인부담 표의 15구간 4% 41,600원은 1,040,000원과 맞습니다. 실제 바우처는 시군구 결정 통지와 전자바우처 잔액을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제가 나누어 드리지 않습니다. 공고에 없는 시간 환산은 쓰지 않습니다.
특별지원은 별도입니다. 출산(유산, 사산 포함)은 개시일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1,385,000원, 자립준비는 같은 기간 월 349,000원입니다.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월 349,000원입니다. 이 특별지원 본인부담은 면제입니다.
언제 내야 바우처가 생기나
본인부담을 내기 전에는 그달 바우처가 안 열립니다. 복지부 표는 생성 시점을 셋으로 나눕니다. 말일 18시까지 내면 다음 달 1일부터 쓸 수 있고, 달 중간에 내면 낸 다음 날부터 열립니다.
구분
내는 때
바우처가 열리는 때
정기(다음 달분)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
당월 1일부터
수시(그달분)
당월 1일부터 15일 18:00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추가(그달분)
당월 16일부터 25일 18:00, 기관이 생성 신청
신청일 다음 날
정기와 수시는 기한 안에 내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16일 이후 그달분을 열려면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에서 25일 18:00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말일을 넘기면 다음 달 1일 카드가 비어 있는 달이 됩니다. 면제 대상도 자격 확인이 끝나야 바우처가 열리므로, 첫달은 통지문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당 17,270원은 활동지원사에게 주는 수가입니다. 수급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활동보조 일반 제공을 시간당 17,270원, 22시 이후 6시 이전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시간당 25,900원으로 적습니다.
같은 표에 방문목욕은 차량 이용 88,990원, 차량 미이용 80,230원입니다. 방문간호는 30분 미만 42,88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3,770원, 60분 이상 64,69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제공기관이 청구하는 단가입니다. 수급자가 내는 본인부담과 자리가 다릅니다.
심야나 공휴일에 같은 시간을 쓰면 바우처가 더 빨리 줄어듭니다. 월 한도는 원 단위 천장이고, 단가가 올라가면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몇 시간이 남았는지는 전자바우처와 제공기관 일정표가 우선입니다.
주간활동, 장기요양, 가사간병과 가르기
이름이 비슷한 돌봄이 몇 갈래 있습니다. 활동지원 본인부담을 다른 제도 면제, 정액과 섞으면 고지서가 안 맞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복지부 안내 기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입니다. 확장형을 쓰면 활동지원에서 22시간이 빠집니다.
현금 급여는 또 다른 창구입니다. 장애인연금 금액과 장애수당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활동지원 월 한도와 합쳐 입금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정책 카드는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구간이면 매달 8,293,000원이 입금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바우처 천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를 바우처 카드로 결제한다고 적습니다. 통장 사본은 본인부담 환급이 생길 때를 대비한 서류입니다.
차상위면 구간이 높아도 2만 원인가요?
복지부 표는 차상위 본인부담을 정액 20,000원으로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같게 적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일반 가구만 4%에서 10%입니다.
상한 216,200원을 넘기면 더 내나요?
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 상한을 216,200원이라고 적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은 이 상한을 2025년 말 국민연금 A값 3,089,062원의 7%라고 적고, 매년 달라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 기본급여 상한은 같은 페이지에 154,400원입니다.
말일에 냈는데 다음 달 1일에 카드가 비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 생성은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낸 사람에게 당월 1일 바우처가 열립니다. 18:00를 넘기면 그 경로로는 1일에 안 열립니다. 1일부터 15일 18:00까지 그달분을 내면 납부일 다음 날부터 열립니다. 16일 이후는 기관이 25일 18:00까지 추가 생성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당 17,270원을 제가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7,270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의 활동보조 일반 수가입니다. 수급자가 내는 본인부담은 면제, 정액 2만 원, 또는 월 한도액의 4%에서 10%(상한 216,200원)입니다.
15구간 월 한도가 사이트마다 다른데 어느 쪽인가요?
복지부 표는 1,004,000원,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은 1,040,000원입니다. 복지부 본인부담 표 15구간 4% 41,600원은 1,040,000원과 맞습니다. 실제 잔액은 결정 통지와 전자바우처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