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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4만원 | 차상위는 아직도 4만원이 찍히나?

장애수당은 차상위라고 4만 원이 찍히는 칸이 아닙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는 재가 생계, 의료와 주거, 교육, 차상위를 모두 월 6만 원으로 적습니다. 보장시설 생계, 의료만 월 3만 원입니다. 22만 원은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수당입니다. 경증 어른에게는 그 칸이 열리지 않습니다. 중증 18세 이상은 장애인연금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18세에서 20세 재학생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생계급여 통장에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복지로와 주민센터에 냅니다.


오늘 볼 다섯 줄
  • 재가 장애수당은 생계, 의료와 주거, 교육, 차상위가 모두 월 6만 원
  • 보장시설 생계, 의료만 월 3만 원. 퇴소하면 재가 칸으로 돌아온다
  • 22만 원은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수당. 경증 아동은 11만 원
  • 지급일은 매월 20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중증 18세 이상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누가 어느 창인지 가르는 글은 장애인 신청자격입니다. 중증 월액은 장애인연금 가이드장애인연금 금액입니다. 공단 보험 급여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입니다. 아래는 경증 어른 6만 원과 아동 22만 원 칸만 따라갑니다.


기준일: 2026-08-20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최종수정 2025-06-20)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장애수당(2026-07-15,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89~193) | 정책모아 장애수당 | 월액, 시설, 전환은 주소지 주민센터와 당해 사업 안내가 우선합니다.


장애수당 2026. 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 차상위 4만 원은 올해 표가 아님. 장애아동수당 중증 22만 원, 경증 11만 원. 정책모아
차상위라고 4만 원이 찍히지 않습니다. 재가는 월 6만 원입니다. ⓒ 정책모아

장애수당 | 차상위 4만 원은 올해 표가 아니다

한 줄로: 검색에 남는 차상위 4만 원은 재가 칸의 올해 표가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재가 생계, 의료와 주거, 교육, 차상위를 모두 월 6만 원으로 적습니다.


장애수당을 치면 차상위 4만 원이 같이 나옵니다. 그 숫자는 예전에 갈라 쓰이던 안내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인용한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193쪽은 재가 두 줄을 같은 6만 원으로 맞춥니다.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재가) 월 6만 원. 주거 또는 교육 수급자(생계, 의료 미수급)와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칸 이름이 달라도 재가 액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본문도 같은 숫자를 적습니다. 최종수정은 2025-06-20입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와 주거, 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각각 월 6만 원으로 둡니다. 주거 또는 교육만 받는 집은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혜택은 차상위 칸을 줍니다. 해산, 장제처럼 교육만으로는 닫히는 칸과 자리가 다릅니다. 그 칸은 해산, 장제입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사람에게 줍니다. 종전 3급에서 6급, 지금 말로 심하지 않은 장애입니다. 중증이면 이 칸이 아니라 장애인연금입니다. 등록만 되어 있고 소득이 중위 50%를 넘으면 국비 수당은 닫힙니다. 지자체가 따로 얹는 수당은 시군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생계급여가 찍힌다고 장애수당이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생계는 생계급여입니다. 의료 창구 숫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칸입니다. 통장이 같아도 신청서가 다릅니다.


표 | 재가 6만, 시설 3만

한 줄로: 재가는 누구에게나 월 6만 원입니다. 보장시설 생계, 의료만 월 3만 원입니다. 퇴소하면 재가 칸으로 돌아옵니다.


구분 대상 2026 월액
장애수당 (생계, 의료)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60,000원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주거 또는 교육급여(생계, 의료 미수급) 및 차상위 60,000원
장애수당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30,000원

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2026년 사업안내 193쪽을 옮겨 적은 칸입니다. 재가 두 줄이 같은 액입니다. 차상위만 따로 깎이지 않습니다. 4만 원을 기대하고 통장을 보면, 6만 원이 찍혀도 착오로 읽히거나, 4만 원을 기다려 신청을 미루게 됩니다.


시설 칸은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있을 때입니다. 월 3만 원입니다. 퇴소하면 재가 장애수당으로 바뀝니다. 요양원, 그룹홈, 장애인 거주시설을 한 단어로 묶으면 현장이 어긋납니다. 보장시설 해당 여부는 주소지 담당이 가릅니다. 정책 카드 안내의 시설 중단 문구와 숫자가 다르면, 사업안내와 주민센터가 우선합니다.


대상은 신청월 현재 18세 이상입니다.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빠집니다. 난민과 특별기여자는 지원 안내가 있습니다. 중증이면 이 표가 아니라 장애인연금 표입니다.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중증 판정 칸입니다.


장애아동수당 | 22만, 17만, 11만

한 줄로: 22만 원은 18세 미만 중증이면서 생계 또는 의료를 받는 아동 칸입니다. 경증 어른 장애수당이 아닙니다.


장애아동수당 생계 또는 의료 주거 또는 교육 보장시설 (생계, 의료)
중증 220,000원 170,000원 90,000원
경증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보건복지부 본문이 위 숫자를 적습니다. 주거 또는 교육만 받는 집은 차상위 혜택을 줍니다. 시군구 표는 차상위 재가를 주거, 교육과 같은 17만, 11만으로 맞춥니다. 본문과 안내가 한 칸을 달리 부르면 주소지 담당이 가릅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다니는 20세 이하도 이 칸입니다. 휴학과 의무교육 유예를 포함합니다. 특수학교도 포함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아동수당 칸은 닫힙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8세에서 20세 재학 중증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받는 칸이 아닙니다. 액이 큰 쪽만 보면 자격 달이 어긋납니다. 학교 재학 여부와 중증 판정을 먼저 맞춥니다.


생계, 의료 수급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는 2025년 개정 안내가 있습니다. 복지부 본문은 여전히 주민센터와 복지로 신청을 적습니다. 자동 입금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통장에 안 찍히면 주소지 담당과 129에 먼저 묻습니다.


창 가르기 | 연금, 수당, 아동, 공단

한 줄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이름이 닮았습니다. 나이, 중증, 소득, 보험료 이력이 창을 가릅니다.


누구 액의 감각
장애수당 18세 이상, 중증 아님, 수급 또는 차상위 재가 6만, 시설 3만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재학 20세 이하), 수급 또는 차상위 중증 22만/17만, 경증 11만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 선정기준액 안쪽 기초급여+부가급여. 수당과 중복 없음
국민연금 장애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보험 급여 등급, 가입기간. 복지 수당과 창이 다름

중증 18세 이상이 장애수당 6만 원을 찾으면 창이 빗나갑니다. 그 집은 장애인연금입니다. 월액과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가이드와 정책 카드 장애인연금이 본진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같은 달에 겹치지 않습니다.


공단 장애연금은 보험료를 낸 이력으로 갑니다. 복지로 수당 신청과 창구가 다릅니다. 등급과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입니다. 복지카드만 있다고 공단 급여가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창인지는 신청자격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경증 어른과 아동의 월액만 읽습니다. 활동지원, 보조기기, 통신 감면은 수당과 자리가 다릅니다. 수당 통장에 그 서비스를 더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50% | 중위 숫자

한 줄로: 수급자가 아니면 차상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인은 1,282,119원, 4인은 3,247,369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차상위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50% 이하로 적습니다.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생계급여 방식을 쓰되, 조사 항목은 2유형군입니다. 월급만 넣고 집을 빼면 선이 어긋납니다.


2026년 기준 중위 100%는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입니다. 절반이 차상위 선입니다. 1인 1,282,119원, 4인 3,247,369원. 고시는 보건복지부 제2025-135호입니다. 화면의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으면 국비 장애수당은 닫힙니다.


이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이면 차상위 선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집은 수급 칸으로 들어옵니다. 교육급여만 받아도 장애수당 재가 6만 원은 열립니다.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교육급여입니다. 수당과 바우처를 한 통장으로 읽지 않습니다.


차상위 확인서가 필요한 다른 감면은 차상위 확인서입니다. 장애수당 신청서와 확인서 발급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확인서만 있다고 수당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같이 냅니다.


지급일 | 20일, 신청한 달

한 줄로: 매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가 날짜를 적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복지부 본문이 같은 20일을 씁니다. 생계급여 20일, 기초연금 25일과 섞어 보면 통장이 비어 보여도 수당 날짜가 아직 안 온 집이 있습니다. 달력을 급여마다 나눕니다.


지급 개시는 신청일이 속한 달입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가 나중에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등록 전이면 수급자여도 이 칸이 안 열립니다. 복지카드가 나온 달을 기억합니다.


지급 종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입니다. 거짓이나 부정으로 받으면 환수입니다. 받은 뒤에 사유가 소급해 사라지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도 전부 또는 일부가 돌아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과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적습니다. 처리 기간은 조사에 따라 갈립니다. 정책 카드의 2주에서 4주는 감각입니다. 현장 조사가 길면 첫 달이 밀립니다.


18세 전후 | 재학생, 전환

한 줄로: 18세에서 20세이면서 초중고에 다니면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입니다. 학교를 떠나 18세가 되면 어른 칸을 다시 신청합니다.


장애수당 대상에서 18세에서 20세 재학생을 빼는 줄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입니다. 휴학과 의무교육 유예도 재학으로 봅니다. 특수학교도 같습니다. 이 집은 아동 칸의 22만, 17만, 11만을 봅니다. 어른 6만 원을 먼저 찾으면 액이 줄어 보입니다.


18세가 되고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아동 칸이 닫힙니다. 경증이면 장애수당 6만 원입니다. 중증이면 장애인연금입니다. 안내 문자가 없어도 주민센터에 먼저 묻습니다. 자동 전환만 기다리면 한 달이 비습니다.


중증이면서 18세에서 20세 재학이면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을 고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둘 다 받는 집이 아닙니다. 학교 재학 증명과 중증 판정을 같이 가져갑니다.


맞춤 후보는 추천에 나이와 소득을 넣고 추립니다. 수당 액은 수급, 차상위, 중증 여부가 정해진 뒤에 읽습니다. 등록이 안 끝났으면 수당보다 장애인 등록이 먼저입니다.


FAQ | 장애수당 금액

Q1. 차상위는 아직도 월 4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재가 차상위를 월 6만 원으로 적습니다. 생계, 의료 재가와 액이 같습니다. 4만 원은 올해 표가 아닙니다.


Q2. 경증 어른도 22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2만 원은 18세 미만 중증이면서 생계 또는 의료를 받는 장애아동수당입니다. 경증 어른 재가는 6만 원입니다.


Q3. 교육급여만 받아도 장애수당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주거 또는 교육만 받아도 재가 6만 원 칸입니다. 해산, 장제처럼 교육만으로 닫히는 칸과 자리가 다릅니다.


Q4. 중증 18세도 장애수당 6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중증 18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창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겹치지 않습니다.


Q5. 생계급여 통장에 자동으로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장애수당 신청서를 냅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가 나중에 등록하면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Q6. 시설에 들어가면 얼마인가요?


보장시설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는 월 3만 원입니다. 퇴소하면 재가 6만 원 칸으로 돌아옵니다. 시설 해당 여부는 주소지가 가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20. 월액, 시설, 18세 전환, 자동지급 여부는 보건복지부 당해 사업 안내와 시군구가 우선합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면과 안내가 다르면 129, 주소지 주민센터가 우선합니다.


장애수당은 차상위라고 4만 원이 찍히지 않습니다. 재가는 월 6만 원, 시설만 3만 원입니다. 22만 원은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중증 18세 이상은 장애인연금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129와 주민센터가 우선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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